2014년 10월 3일 금요일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직원이 상해보험을 클레임할 경우 업주들은 해당 직원의 치료비, 대체 인력 고용비 등을 경제적 손실을 부담해야 하는데 더 큰 문제는 상해보험이 아예 없는 경우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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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고용주 고충 1위는 종업원 상해 클레임

[라디오코리아] 10/03/2014 08:20:34
조회: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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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고용주들이
가장 많이 겪는 종업원관련 클레임은
종업원 상해 보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서부한식세계화협회가
지난달 30일 노동법 세미나에 참석한
한인식당업주 9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들이 가장 많이 경험하는 클레임은 상해보험 클레임으로 나타났습니다.

종업원 인사와 관련해 가장 어려운 점은
종업원들의 과다한 임금 요구와 근무 태만이라고 답했습니다.

설문조사자료에 따르면
응답자의 33%는'종업원 관련 노동법 클레임을 경험했다'고 답했고
이 가운데 33%는 상해보험 클레임,
30%는 종업원의 변호사로부터 임금관련 편지를 받았습니다.

이번 설문조사를 분석한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직원이 상해보험을 클레임할 경우 업주들은  
해당 직원의 치료비, 대체 인력 고용비 등을 경제적 손실을 부담해야 하는데
더 큰 문제는 상해보험이 아예 없는 경우라고 지적했습니다.

고용인 1인 이상 사업체는 반드시 상해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 밖에도 종업원의 인사, 채용, 관리와 관련해서는
유일 근무와 임금인상 그리고 오버타임 지불 등에 대해
문제를 겪는 업주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식당업은 캘리포니아 주 노동청이나 연방 노동부 단속이
다른 업종보다 비교적 적지만
성희롱과 차별 클레임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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