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0월 6일 월요일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한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이번 설문조사는 로스앤젤레스 지역 한인 식당업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초의 노동법 설문 조사로, 앞으로 한인 고용주들을 위한 상담과 조언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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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식당업주 “종업원 해고 어떻게 해야할 지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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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고용주들이 가장 많이 경험하는 종업원 관련 클레임은 상해보험 문제이며 종업원 인사와 관련해서 가장 어려운 점은 종업원들의 과다한 임금 관련 요구와 종업원들의 근무 태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 서부 한식세계화협회(회장 임종택)가 지난달 30일 개최한 노동법 세미나에 참석한 90여명의 한인 식당업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다.
이 조사에 따르면 노동법 변호사의 법적 조언이 필요한 분야는 ‘종업원 해고시 고용주가 해야 할 일’에 대한 문제로 꼽혔다.
종업원 관련 노동법 클레임을 경험한 30명 가운데 가장 많은 10명이 종업원 상해보험 클레임을 당했고, 임금과 관련해서 종업원 변호사의 편지를 받은 고용주가 9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다른 업종과 달리 가주 노동청이나 연방 노동부 단속은 많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지만, 성희롱과 차별 클레임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이같은 문제에 대해 한인 고용주들이 각별하게 주의할 필요가 있음을 알게 했다.
종업원의 인사, 채용, 관리와 관련, 가장 어려운 점은 휴일 근무, 임금 인상, 오버타임 지불 등 종업원들의 임금 관련 요구와 근무 태만이라고 각각 답해 이 분야에 대한 한인 고용주들의 고민을 짐작케 했다.
종업원들의 식사시간과 휴식시간 관리, 종업원들의 근무 중 상해와 부상에 대한 문제도 적지 않은 업주들이 관심을 갖고 있었으며 종업원들과의 대화, 즉 소통(커뮤니케이션)이 어렵다고 답한 고용주도 적지 않았다.
특히 노동법 변호사의 법적 조언이 필요한 분야는 압도적으로 많은 업주들이 종업원을 해고했을 때의 대처 방법이라고 응답, 주목됐다. 종업원의 식사시간과 휴식시간 문제,그리고 종업원의 임금계산에 대한 변호사의 조언도 필요하다는 업주가 많았다.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한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이번 설문조사는 로스앤젤레스 지역 한인 식당업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초의 노동법 설문 조사로, 앞으로 한인 고용주들을 위한 상담과 조언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한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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