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0월 24일 금요일

김해원 노동법 변호사는 "한인 기업들도 인턴 고용에 조심해야 한다"

돈 아끼려 무급 인턴 채용 '혹 떼려다 혹 붙인다' 
NBC 유니버설 '640만달러 배상판결' 배경
제작비 절감위해 인턴 출연시켰다 집단소송
회사측 이익되면 위법…관련 법규 숙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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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중앙일보]    발행 2014/10/25 미주판 14면    기사입력 2014/10/24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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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엔터테인먼트 기업 NBC유니버설사는 무급 인턴 직원들이 제기한 임금 미지급 집단소송과 관련해 640만 달러를 배상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사건은 무급인턴을 프로그램에 참여시킨 후 임금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아 집단소송을 당한 것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NBC유니버설사는 제작비 절감을 위해 '새터데이 나이트 라이브 쇼'에 인턴을 출연시켰지만 임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무급인턴이라해도 회사 측에 이익이 되는 업무를 했을 경우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연방노동법에 위반된다. 전문가들은 고용주가 경기 침체를 이유로 비용을 줄이기 위해 '무보수 인턴'에 대한 노동력 착취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고용 기준법에 따르면 인턴의 업무가 직원의 업무와 다를 바 없다면 인턴 성과급을 반드시 지급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인턴십 프로그램(교육과 실습)의 명확한 구분 없이 직원의 업무를 일부 대행한다면 소송을 당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

연방노동법에 의하면 인턴 채용은 업종마다 관련 법규가 다르다. 무급인턴을 고용할 경우 베네핏 여부 등 6가지 기준을 모두 갖춰야 '견습사원(Trainee)'으로 구분된다. 6가지 기준을 갖춘 인턴 사원에게는 최저임금과 오버타임 지급을 할 필요가 없다. 연방노동청 규정 팩트 시트 71번(Fact Sheet #71)에 따르면 6가지 기준은 ▶고용주는 인턴사원의 직장내 활동으로부터 직접적인 이익을 즉각 받지 않고 오히려 고용주의 회사운영에 지장이 있을 수 있으며 ▶모든 실기교육은 교육 커리큘럼의 일부이며 ▶견습기간 동안 받는 훈련이 업주가 아니라 인턴사원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인턴사원이나 학생은 정규직원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지도를 받으면서 근무해야 하고 ▶인턴사원은 견습기간이 끝난 뒤 꼭 정규사원이 되는 것은 아니며 ▶고용주와 인턴사원은 근무기간 동안 임금을 못 받는다는 점을 상호 이해해야 한다. 이 중 한 가지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인턴사원에게 최저임금과 오버타임을 지급해야 하고 정규직원처럼 대우해야 한다. 하지만 민간기업에서 이를 만족시키기는 현실상 상당히 어렵다.

한인업주들도 정확한 법규정을 모른 채 무급인턴을 고용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김해원 노동법 변호사는 "한인 기업들도 인턴 고용에 조심해야 한다"며 "특히, 내년부터는 종업원 50명 이상의 회사는 무급인턴에게 성희롱 교육을 받도록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이 바뀌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성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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