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30일 금요일

공휴일에 근무하면 오버타임 지급?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230629/1471432

공휴일에 근무하면 오버타임 지급?

팁에 18% 서비스 차지까지… 주류 레스토랑 소송 당해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230629/1471405

팁에 18% 서비스 차지까지… 주류 레스토랑 소송 당해

2023년 6월 29일 목요일

경미한 위반에도 100만 달러 벌금 폭탄 ‘주의’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230628/1471251




경미한 위반에도 100만 달러 벌금 폭탄 ‘주의’



7월부터 ‘임금계약서’ 의무화 대폭 확대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230627/1471107

7월부터 ‘임금계약서’ 의무화 대폭 확대

2023년 6월 28일 수요일

[김해원 칼럼 (52)] 공정임금 투명법, 고용주에 큰 영향

 https://www.knewsla.com/main-news1/202306275009982/

[김해원 칼럼 (52)] 공정임금 투명법, 고용주에 큰 영향

채용공고에 임금정보 공개 기업 4배 증가..임금 공개 거부시 최대 1만달러 벌금

2023년 6월 27일 화요일

CA주, 할머니 피살 요양원 수사 착수

 https://www.youtube.com/watch?v=ZUOc__gcHfo




[미주한국일보 경제 칼럼] 오버타임 지급, 공휴일 여부로 결정 안 돼

 http://m.koreatimes.com/article/20230626/1470907

오버타임 지급, 공휴일 여부로 결정 안 돼

2023-06-27 (화)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

“공휴일에 일하면 오버타임을 줘야 하나요?”

지난 19일은 미국의 마지막 흑인 노예 해방을 기념하는 ‘준틴스 데이’(Juneteenth Day)로 2021년부터 연방 공휴일로 지정돼 달력에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다. 다음주면 또 다른 공휴일인 7월4일 독립기념일이 있다.

이맘 때면 한인 업주들은 공휴일에 직장에 나와 일한 직원들에게 오버타임 지급 여부를 놓고 고민에 빠진다. 준틴스 데이와 독립기념일에 일을 한 시간은 정규 시간의 1.5배인 오버타임이 적용된다는 직원들의 주장에 난감해 하는 업주들도 상당수다.
그렇다면 빨간색 공휴일에 일을 하면 오버타임을 페이해야 하는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오버타임 지급은 공휴일 여부로 결정이 되는 것은 아니다. 준틴스 데이나 독립기념일에 정상 근무를 하면 오버타임이나 더블 오버타임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에 대한 대답은 공휴일에 근무를 해서 주 40시간, 하루 8시간 이상을 일했을 때 오버타임이 적용되는 것이지 공휴일 근무가 오버타임 기준이 되는 건 아니다.

공휴일에 근무를 했다고 해서 특별히 임금을 더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도 없다. 공휴일에 일을 하면 무조건 오버타임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일부 직원들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공휴일에 직원들을 일하게 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는 연방법이나 주법은 없다.

공휴일 근무 여부 역시 법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에 따르면 공휴일 휴무 여부는 전적으로 업주의 결정에 달려 있다. 공휴일에 근무하면 불법이라면 패스트푸드 업체는 휴일에 문 닫아야 한다. 연방법도 마찬가지로 공휴일에 직원들을 반드시 쉬게 해야 한다는 규정 역시 없다. 공휴일에 쉬라는 연방법 규정은 연방 정부 공무원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지 일반 사업 체의 휴무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업주가 사내 규정이나 구두로 준틴스 데이나 독립기념일 등 연방 공휴일을 휴일로 지정했다면 직원들은 쉬어야 한다. 즉, 만일 회사의 종업원 핸드북에 특정 공휴일을 휴일로 지키도록 규정되어 있거나 업주가 직원들에게 구두로 당일 휴무를 약속했다면 쉬게 해야 한다. 별도의 회사 방침이 있지 않은 이상 휴일 근무는 시킬 수 있고 휴일 근무했다고 해서 무조건 오버타임 임금을 지불할 필요는 없다. 여전히 직원이 이를 주장하면 법적 근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하면 된다.

1년 중 11-2월사이와 5-9월 사이 두 번에 걸쳐 많은 한인 고용주들이 질문하는 내용이 있다. 즉, 휴일에 직원들을 근무하게 해도 되는지와 휴일 근무를 시켰을 경우 오버타임 임금이나 특별 임금을 지불해야 하냐는 질문들이다.

이 질문들은 지난 20년 동안 늘 줄기차게 끊이지 않고 필자에게 걸려온다. 특히 휴일이 몰려있는 11월~2월(베테런스데이, 추수감사절, 성탄절, 1월1일, 마틴 루터 킹스 주니어 데이, 프레지덴츠 데이), 그리고 5~9월(메모리얼데이, 독립기념일, 노동절)에는 더욱 많은 문의 전화가 몰려온다.

더구나 휴일 당일 뿐만 아니라 직원들이 휴일이 지난 뒤 임금 지급날에 닥쳐서 휴일에 일하게 했으니 불법이라고 하거나 휴일에 일하면 정규 임금 보다 더 지불해야 한다고 요구를 할 경우 고용주들은 불안하게 된다. 많은 한인 업주들은 공휴일에 종업원이 일을 할 경우 급여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모르고 있어 이에 대한 교육이 늘 필요하다. 캘리포니아 주법에도 일요일을 포함한 공휴일에 쉬게 하거나 업체 휴무를 결정하는 규정은 없다. 이 이슈에 대해 종업원이 의문을 가지면 캘리포니아주 노동청 방침(www.dir.ca.gov/dlse/faq_holidays.htm)을 보여주면 된다.
공휴일에 쉬는 직원에게 유급 휴가를 준다고 해서 오버타임 근무시간 계산에는 어떤 영향도 주지 않는다. 오버타임은 주당 근로시간으로 계산하지 공휴일 여부가 결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사업체 규정상 휴일에 근무하면 휴일 수당을 지급한다는 특별한 예외 규정을 두지 않는 한 고용주 입장 에선 공휴일에 관계없이 ‘주당 40시간, 하루 8시간’ 노동법 원칙을 적용하면 문제가 없다.

문의: (213)387-1386

이메일: haewonkimlaw@gmail.com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

2023년 6월 26일 월요일

[Biz & Law] 고용법 전문 변호사들이 차별발언을

[Biz & Law] 고용법 전문 변호사들이 차별발언을 (chosundaily.com)

[Biz & Law] 고용법 전문 변호사들이 차별발언을

웹마스터    

김해원

변호사


지난 6월 초에 미국 내 고용법 변호사 업계에 경천동지할 만할 사건이 발생했다. 고용법 전문가가 아니면 관심이 없겠지만 이 사건은 특히 LA 변호사 업계에서 화제가 됐다.


한인 사회에도 잘 알려진 루이스 브리스보이스 로펌에서 고용법 그룹 회장과 부회장을 맡았던 파트너들인 존 바버와 제프 라넨은 5월 초 140명의 변호사들을 이끌고 로펌을 나가서 자기들의 로펌 바버 라넨을 세웠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전 로펌과 다르게 혁신적으로 하겠다고 장담했다. 고용주만을 대변하는 이 새 로펌은 출범 당시에 전 로펌에 비해 고액의 연봉과 베니핏을 약속했다.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해서 미 전국에 12개 사무실을 거느린 여기에는 다수의 브리스보이스 소속의 한인 변호사들도 참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참고로 브리스보이스에는 바버와 라넨이 소속됐던 고용법 그룹과 별개로 한국기업 소송그룹이 있고 수십 명의 한인 변호사들이 있다.


브리스보이스는 미 전국에 55개 사무실에 1700여명의 변호사를 거느린 고용법 전문로펌이다. 그리고 지난 2022년 매출액이 7억달러이고 미 전국 로펌들 가운데 70위를 차지할 정도로 대형 로펌이다.


그런데 이런 로펌이 바버와 라넨에 대한 익명의 불평을 접하고 조사를 거쳐 이들의 지난 15년 동안 인종과 여성에 차별적인 이메일 일부를 6월 초에 언론에 공개했다. 이 이메일들에서 바버와 라넨은 흑인, 유태인, 아르메니안, 아시안, 페르시안, 동성애자들을 악의적으로 표현했고 LA민사법원의 한 여성 판사에 대해 모욕적인 표현도 볼 수 있다. 이 가운데는 아시아계 변호사의 성기 크기에 대해 폄하하는 발언도 있다.


그 결과 바버와 라넨은 성명서를 내고 새 로펌에서 사퇴했고 새 로펌은 이름도 바꿨다. 일부 변호사들은 새 로펌에서 다시 브리스보이스로 복귀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받아 들여진 것으로 알려졌다.


성과 인종 차별로 소송당하는 대기업들을 대변하던 변호사들이 정작 자신들은 이렇게 차별과 희롱을 일삼았다는 사실에 법조계와 유태인 커뮤니티는 큰 충격을 받았고 브리스보이스는 컨설턴트를 채용해서 다양성(DEI)에 대한 로펌 방침을 재검토했고 이 두 파트너들의 이전 이메일, 편지, 인터뷰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기로 결정했다.


법조계에서는 고용주가 전 직원의 이메일에 대해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공개해도 된다고 해석하고 있고 특히, 로펌에 취직하려는 변호사나 클라이언트들을 위해 이런 폭로는 윤리적으로도 적합하다고 보고 있다.


25년 경력의 바버와 20년 경력의 라넨이 새 로펌을 세우면서 자기들은 신선하고 독립적으로 생각하는 자신들의 신념을 반영하는 고용법 로펌을 만들고 싶다고 밝혔지만 정작 그건 현란한 수사에 불과한 것으로 그들의 이메일을 통해 폭로됐다. 마치 톰 크루즈의 영화 ‘제리 맥과이어’에서 제리가 대형 에이전시를 박차고 독립할 때를 연상하게 했지만 사실은 아닌 것이었다.


최근 한 은퇴한 한인 리커 스토어 오너가 노동법 소송을 당했는데 아들과 변호사인 아들 친구들이 연로한 한인 오너를 도와주겠다고 말했다고 필자에게 밝혔다. 늦게나마 친구 아버지를 도와준다는 것은 좋지만 소송이 들어오기 전에 그 오너가 까다로운 노동법, 고용법 조항들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미리 검토해 줬으면 소송도 당하지 않았을 텐데 안타까웠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많은 수의 한인 변호사들이 고용주만을 대변하는 대형 로펌들에 근무하고 있음을 알게 됐고 종업원만 대변하는 변호사만 있지 않고 균형적으로 미 주류사회에 진출해 있다는 점에 안심했다. 문의 (213) 387-13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