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koreatimes.com/article/20230620/1470207
LA시와 LA 카운티 및 주요 도시들의 시간당 최저임금이 7월1일부터 또 인상돼 한인 기업과 업주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LA시의 최저임금은 현행 시간당 16.04달러에서 내달 1일부터 16.78달러로 인상된다. 소비자물가지수(CPI) 연동에 따른 것으로 직원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일괄적으로 적용된다.
지난 2015년 6월 당시 LA시장은 시간당 최저임금을 매년 단계적으로 인상시켜 지난 2020년 15달러까지 오르도록 하는 조례안에 서명했었다. 이번 인상은 LA시의 최저임금 인상 조례에 최저임금이 15달러가 된 이후 소비자물가지수 변동에 따라 최저임금을 추가로 올릴 수 있도록 해놓은 규정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LA 카운티 정부의 시간당 최저임금도 현행 15.96달러에서 7월1일부터 16.90달러로 올라가 카운티 직할 구역에 적용된다. 이밖에 LA 카운티 내 몇몇 도시들에서는 자체적으로 최저임금 인상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가장 두드러지게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도시는 웨스트할리웃이다. 웨스트할리웃은 현행 시간당 최저임금이 직원 5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7.50달러, 50인 미만은 17달러이지만, 오는 7월1일부터는 사업체의 규모와 직원수에 관계 없이 일괄적으로 시간당 19.08달러로 크게 올라 남가주 지역에서 가장 높은 시간당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또 샌타모니카와 말리부 시정부도 오는 7월1일부터 별도로 시간당 16.90달러의 최저임금을 적용하게 된다.
이와 관련 한인 요식업주들은 “모든 물가가 오른 상황에서 인건비까지 또 오르니 요식 업주들의 고민이 많다”면서 “업주 측면에서는 보험 등 관련 비용까지 올라가니 체감이 더 크다”고 말했다.
<한형석 기자>
가장 두드러지게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도시는 웨스트할리웃이다. 웨스트할리웃은 현행 시간당 최저임금이 직원 5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7.50달러, 50인 미만은 17달러이지만, 오는 7월1일부터는 사업체의 규모와 직원수에 관계 없이 일괄적으로 시간당 19.08달러로 크게 올라 남가주 지역에서 가장 높은 시간당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또 샌타모니카와 말리부 시정부도 오는 7월1일부터 별도로 시간당 16.90달러의 최저임금을 적용하게 된다.
이와 관련 한인 요식업주들은 “모든 물가가 오른 상황에서 인건비까지 또 오르니 요식 업주들의 고민이 많다”면서 “업주 측면에서는 보험 등 관련 비용까지 올라가니 체감이 더 크다”고 말했다.
<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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