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15일 목요일

美 LA시, 7월 1일부터 최저임금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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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LA시, 7월 1일부터 최저임금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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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스앤젤레스무역관 우은정
  •  
  • 2023-06-09
  •  
  • 출처 : KOTRA

미국 최대의 한인 사회 보유한 LA시, 7월 1일부터 최저임금 16.78달러로 인상

LA카운티 및 캘리포니아주 내 타 도시들도 일부 임금 인상

미국 최대의 한인 커뮤니티를 보유한 서부 지역 대표 도시 로스앤젤레스시(City of Los Angeles, 이하 LA시)가 오는 7월 1일부터 최저임금을 16.78달러로 인상한다. 노동법이 고용주보다는 근로자에게 더 친화적인 것으로 잘 알려진 캘리포니아주도 올해 1월 1일부로 최저임금을 15.50달러로 인상한 바 있으며, LA시와 같은 7월 기준으로도 LA카운티(County)를 포함한 주(State) 내 다수 도시들의 최저임금 역시 인상된다. LA시는 작년 7월에도 1달러 이상의 공격적인 최저임금 인상으로 시선을 끈 바 있는데, 여전히 사그라지지 않는 물가 인상의 어려움 속 이러한 임금 인상의 효과가 과연 어떻게 나타날지 귀추가 주목된다.

 

2023년 7월 1일 발효되는 LA시 최저임금 인상 세부 내용


LA시 임금기준처(Office of Wage Standards)에 따르면, 다가오는 7월 1일부터 LA시의 시간당 최저임금이 기존 16.04달러에서 0.74달러 달러 증가한 ‘16.78달러’로 인상된다.

 

<LA시 최저임금 공식 공지 포스터의 일부>

 

[자료: LA시 임금기준처 웹사이트(https://wagesla.lacity.org/#information)]


이는 LA시의 지역적 범위 안에서 특정 주(Any particular week)에 최소 2시간 이상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풀타임(Full-time), 파트타임(Part-time), 임시(Temporary) 등 근로자의 고용 상태(Employment status)나 이민 신분(Immigration status)과 관계없이 모두에게 적용된다. 한편, LA시의 ‘도시 전역 호텔 근로자 최저임금 법령(Citywide Hotel Workers Minimum Wage Ordinance)’에 따라, LA 시내 60개 이상 객실 규모를 갖춘 호텔의 근로자에게는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기본 최저임금인 16.78달러보다 더 높은 ‘19.73달러’의 시간당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본래는 이 법령이 적용되는 호텔 규모의 기준이 ‘객실 150개 이상’으로 현재와 달랐으나 2022년 8월 12일 ‘호텔 근로자 보호 법령(Hotel Worker Protection Ordinance)’이 발효되면서부터 그 기준이 ‘객실 60개 이상’ 규모로 변경됐다.

 

<2015년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LA 도시 전역 호텔 근로자 최저임금표>

 

[자료: LA시 임금기준처 웹사이트(https://wagesla.lacity.org/#information)]


최근 몇 년간 LA시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공격적인 움직임이 지속돼 왔다. 2015년 단계적 최저임금 인상안의 가결을 필두로, 2016년부터 LA시의 최저임금은 시가 속해 있는 캘리포니아주보다 더 큰 폭으로 인상된 바 있다. 2021년 이후부터 최저임금은 연방 노동통계청(Bureau of Labor Statistics)에서 발표하는 LA 대도시권(the Los Angeles metropolitan area)의 ‘도시 시급제 및 사무직 근로자 기준 소비자 물가 지수(CPI-W, Consumer Price Index for Urban Wage Earners and Clerical Workers)’와 연동해 매년 업데이트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어느 정도의 물가 인상 수준까지 반영하게 다. 2020년까지는 사업장의 직원 규모, 즉 25인 이하 여부에 따라 최저임금에 차등을 두었던 반면에 2021년 7월 1일부터는 이러한 차등이 제거되며 ‘모든 사업장(All Employers)’으로 기준이 변경다.


LA시 임금기준처는 본 최저임금 법령을 적용받는 ‘고용주(Employers)’에 대해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혹은 제삼자나 채용 서비스 업체 및 에이전트 등을 통 직원을 고용 혹은 임금, 근로 시간, 근무 조건 등을 관할·통제하는 개인 및 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위의 정의에 해당하는 고용주는 LA 시내에서 근무한 근로자에게 반드시 시간당 최저임금을 지급하고 근로 시간에 따른 유급 병가를 적절히 제공해야 한다. 또한, 이에 대한 공지(the Office of Wage Standards Wage and Sick Time Notice)를 사업장 내 눈에 띄는 공간에 게시해야 하며, 해당 공지는 영어뿐만 아니라 해당 사업장 내 5% 이상의 직원이 사용하는 언어로도 함께 표기해야 한다. 한편, 고용주는 근로자의 고용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고용주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해야 하며 급여 지급 기록(Payroll records) 역시 4년간 보관해야 한다.

 

관련 공지 미게시, 급여 지급 기록 미 보관, 근로자의 법적 권리 행사에 대한 보복, 서면으로 된 고용주 정보의 미 제공 등과 같이 고용주가 이 최저임금 관련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고용주에게는 벌금(Penalties)과 과태료(Administrative fines)가 부과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피해 근로자로부터 민사소송까지 제기될 수 있다. 이러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LA시에서 어떠한 방식으로든 직원을 채용하고 있는 고용주는 관련법 모니터링과 준수에 관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LA카운티 및 주 내 일부 도시들도 최저임금 인상

 

미국 전역 50개 주(State) 가운데 가장 비싼 기름값, 그만큼 여전히 내려갈 줄 모르는 물가 인상 수준으로 유명한 캘리포니아 내의 타 도시들도 최대 20달러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공격적인 최저임금 인상을 진행하고 있다. 지리적으로는 LA시를 포함하는 LA카운티* 역시 올해 7월 1일 기준 역대 처음으로 LA시보다 최저임금이 더 높아져 이목을 끌기도 한다.

    주*: LA카운티의 최저임금 기준은 카운티 내의 비(非) 지자체 지역(Unincorporated areas)에만 적용되며, 그 외 시의회(City council)를 갖춘 지자체 도시(Incorporated cities)에는 각 시의 자체 최저임금 법령에 따른 기준이 적용됨.

 

우선 LA 카운티의 경우, 2023년 7월 1일부터 모든 사업장의 시간당 최저임금이 기존의 15.96달러에서 ‘16.90달러’로 인상될 예정이다. 그 밖에 7월 1일 기준으로 최저임금이 인상되는 LA 인근 도시들을 살펴보면, 웨스트할리우드(West Hollywood)시가 기존의 17.50달러(50인 미만 사업장은 17달러, 호텔 직종은 18.35달러)에서 일괄 19.08달러로, 산타모니카(Santa Monica)시와 말리부(Malibu)시는 기존 15.96달러에서 16.90달러로, 패서디나(Pasadena)시는 기존 16.11달러에서 16.93달러로 최저임금이 인상될 예정이다.

 

유수한 테크 업계 기업들이 밀집돼 높은 평균 임금과 함께 악명 높은 주거 비용으로 대표되는 캘리포니아주 북부의 도시들도 이번 7월 1일 자 최저임금 인상 지역에 다수 포함된다. 알라메다(Alameda)시가 기존의 15.75달러에서 16.52달러로, 프리몬트(Fremont)시는 기존 16달러에서 16.80달러로, 밀피타스(Milpitas)시는 기존 16.40달러에서 17.20달러로, 샌프란시스코(San Francisco)시와 버클리(Berkeley)시는 기존의 16.99달러에서 18.07달러로의 인상이 예정돼 있다. 기존에도 일반 직종 기준 가장 높은 최저임금(17.68달러)으로 주목받는 에머리빌(Emeryville)시는 무려 18.67달러로 인상된다.


시사점


지속되는 인플레이션과 그에 따라 치솟는 주거비나 생활비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임금 인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 현재로서는 지배적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근로자에게 더 많은 임금을 주기 위해서 상품 및 서비스의 가격 인상 역시 불가피하며 이는 고스란히 소비자, 즉 근로자에게 다시 전가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더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존재한다. 현재 미국의 고용시장 역시 여전히 취업하는 사람들의 규모보다 채워지지 않은 일자리의 수가 더 많은 동시에, 다수의 업계에서 크고 작은 정리해고(Layoff) 소식이 들려오기도 하면서 다소 불안정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임금 인상이 생각보다 매우 복잡하고 복합적인 문제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LA를 비롯한 캘리포니아주 내의 도시들뿐만 아니라, 2023년 중 최저임금 인상을 실시했거나 실시 예정인 타 주나 도시들도 많이 목격된다. 일례로 캘리포니아주 인근의 오리건(Oregon), 애리조나(Arizona)와 네바다(Nevada)주를 비롯해 콜로라도(Colorado), 코네티컷(Connecticut), 델라웨어(Delaware), 플로리다(Florida), 일리노이(Illinois), 매사추세츠(Massachusetts), 미시간(Michigan), 뉴저지(New Jersey), 뉴욕(New York) 등을 들 수 있다. 더 나아가 LA 지역의 관광업계 등 일부 시장에서는 더 공격적인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광경도 보인다. 결과적으로,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지만 현재 전반적인 사회의 흐름은 공격적인 최저임금 인상을 지속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듯하다.


한인 사회가 발달한 캘리포니아주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나 새로이 이 지역으로 진출해 직원을 고용하려는 예비 비즈니스 구성원들은 위와 같은 현지의 고용시장, 노동법, 고용 환경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기업보다는 근로자 친화적인 캘리포니아 지역의 특성상, 작은 실수나 준비 부족 등이 근로자와의 소송 등 예기치 못한 불이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고용주들은 탄력적인 근로 및 인사 규정 운영뿐만 아니라 정확한 노동법 파악과 준수에 만전을 기울여야 하겠다.



자료: City of LA Office of Wage Standards, Lexology, County of Los Angeles, California Department of Developmental Services,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Los Angeles Times, Pixabay, 그 외 KOTRA 로스앤젤레스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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