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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원 칼럼 (52)] 공정임금 투명법, 고용주에 큰 영향
채용공고에 임금정보 공개 기업 4배 증가..임금 공개 거부시 최대 1만달러 벌금
캘리포니아주에서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임금 투명법(pay transparency law)이 벌써부터 고용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많은 고용주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이 법은 최소한 15명의 직원을 고용하는 회사는 모든 채용 광고에 해당 직책의 임금 범위(pay scale)를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리고 현 직원들 이 자신들의 임금 범위를 요청해도 이를 제공해줘야 한다. 만일 이 법을 어길 경우 종업원 한 명당 $100부터 시작해서 추가 위반에 대해서 는 종업원당 $200씩 늘어난다.
그리고 고용주가 이 법을 위반할 경우 피해 직원이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종업원이 고용주의 위반 이후 1년 내에 노동청에 고발할 경우 고용주에 게 위반 건당 벌금을 최소 $100에서 최대 $10,000까지 부과할 수 있다.
그래서 고용주는 모든 채용공고에 대해 임금정보를 공개했다 는 자료를 보관해야 하고, 직원의 퇴직이나 해고 이후 3년까지 직원의 직책과 임금 수준에 대한 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해 미 전국 몇 개 주에서 임금 투명법 시행으로 구인 사이트인 인디드 (Indeed)에 의하면 지난 2020년 2월에 비해 올해 2월 연봉 정보를 포함시킨 미국 내 채용 광고가 18.4퍼센트에서 43.7퍼센트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인디드의 조사에 의하면 특히 실리콘밸리와 샌프란시스코 지역 회사들 가운데 임금 정보를 채용 광고에 포함시키는 회사들이 3-4배 정도 증가했다.
이 법으로 인해 이런 연봉 정보의 증가뿐만 아니라 채용 과정에서 연봉 정보를 독점했던 고용 주로부터 구직자로 정보의 힘을 전이됐다.
인디드의 조사에 의하면 이 법이 시행되기 1년 전인 지난 2022년 2월 샌프란시스코, 오클랜드, 버클리 지역의 채용광고 가운데 오직 22.4 퍼센트 만이 연봉 정보를 올렸다. 그러나 올해 2월에는 이 지역 채용광고들 가운데 63.8%가 연봉 정보를 포함시켰다.
샌호세, 서니베일, 산타 클라라 등 실리콘 밸리 지역 채용광고는 더 큰 증가세를 보여서 연봉 정보를 올린 채용광고가 2022년 17%에서 올해 62.5%로 거의 4배 늘어났다. 다른 구직 사이트인 글라스도어(Glassdoor)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의 지난해 12월 초 채용광 고에는 오직 41%만 연봉 정보가 제공됐는데 12월 말에는 54%로 증가했고 올해 1월 8일에는 법 시행 1주일 만에 61%로 늘어났다.
이런 임금 정보의 포함은 구직자들이 자기들의 예상 연봉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요구하고 있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임금 투명법의 시행으로 인해 법이 시행된 지 3개월 밖에 안 됐는데 벌써 부터 구직자들에게 좀 더 많은 힘을 실어주고 고용주들에게 채용 과정에서 더 많은 책임을 묻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캘리포니아주의 IT 회사들 가운데 오직 61.1%만이 채용 광고에 연봉 정보를 올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아직 갈 길이 먼 것으로 드러났다. 구직자들은 채용 광고에 정확한 연봉 정보가 있으면 구직을 좀 더 정확하게 결정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들 밝히고 있다.
그러나 고용주들은 임금 투명법의 시행에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상공회의소의 핫라인에는 회원들이 거의 매일 전화를 걸어 이 법에 대해 문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래서 캘리포니아주 상공회의소는 회원들에게 임금 투명법에 대해 설명하는 이벤트를 최근 개최했는데 평소 이벤트보다 1.5-2배나 많은 2천 명 이상이 등록했을 정도다.
그렇기 때문에 한인 고용주들은 다음과 같이 대비해야 한다.
(1) 임금 투명법의 채용 광고 규정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즉, 내부 임금 조사를 통해 특정 직책에 대한 적절한 임금 범위와 베네핏이 무엇인지를 노동법 고문 변호사와 의논해 결정해야 한다.
(2) 고용주들은 정기적으로 채용 광고들을 검토해서 광고를 낸 포지션에 적절한 임금과 베네핏이 광고에 반영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만일 특정 구직자를 스카우트하기 위해 광고에 나간 이 포지션에 대한 임금보다 많은 액수의 연봉을 오퍼 한다면 고용주는 이 임금 액수를 광고에 반영하기 위해 업데이트를 해야 한다.
(3) 제삼자를 통해 구인을 할 경우 제삼자가 내는 채용광고가 임금 투명법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주의해서 검토해야 한다.
<Haewon Kim, Esq.>
Law Offices of Haewon Kim 3580 Wilshire Blvd., Suite 1275 Los Angeles, CA 9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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