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10일 토요일

[김해원 칼럼 (51)] 한인 업체들, 왜 집단소송 못 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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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원 칼럼(51)] 한인 업체들, 왜 집단소송 못피하나

한인 운송업체들 줄줄이 피소...업무 외 시간 근무수당 지급 갈등 잦아

한인 운송업체들이 계속해서 캘리포니아주에서 노동법 집단소송을 당해 논란이 되고 있다.
현대그룹 소속인 현대글로비스는 지난 2019년 6월 미국법인을 통해 자회사 ‘GET(Global Expedited Transportation)’를 캘리포니아주 블루밍턴에 설립했다. 현대글로비스는 현지 운송사에 위탁하던 완성차 생산부품 트럭운송을 직접 하고, 다양한 영역에서 수주에 나설 계획으로 GET를 설립했다.

그런데 GET가 회사 설립 1년 만인 지난 2020년 11월 9일 LA 민사법원에 집단소송 Lee vs. GET et al을 당해 지난해 20만 달러의 합의를 통해 소송을 종결했다.

케이스 번호가 20 STCV43064인 이 집단소송의 대표 원고인 이해택 씨는 GET가 고용한 트럭 운전사였는데, (1) 최저임금 미지급 (2) 오버타임 수당 미지급 (3) 비번일 당시 식사시간 미지급 (4) 휴식시간 미제공 (5) 정확한 페이스 텁 (임금명세서) 제공 불이행 (6) 고용종료 후 임금 적시 지급 불이행 (대기시간 위반) (7) 사업비용 미지급 (8) 불공정 경쟁 및 부당경쟁 위반 (9) PAGA에 따른 민사적 처벌 등에 근거한 민사법 책임이 있다고 소장에서 밝혔다.

LA 민사법원은 합의 목적만을 위해 2019년 5월 1일부터 2021년 8월 31일까지 약 2년 4 개월의 집단소송 기간 동안 캘리포니아주에서 피고가 고용한 모든 트럭 운전사들을 대표하는 조건부 집단소송을 승인했다. 피고와 원고 사이의 합의에 대한 포기나 이의 제기 요청은 지난 2022년 3월 17일 이전에 집단소송에 포함된 트럭 운전사들로부터 통보를 받아 진행됐다.

원고 측은 이 합의가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구성원의 이익에 부합하다고 인정했고, 피고 측은 소송에서 제기된 어떤 종류의 책임이나 부정행위도 인정하지 않았지만 시간과 금전적 비용을 줄이고자 합의를 진행했다.

이어 LA 민사법원은 소송 제기 거의 1년 만인 지난 2021년 12월 27일 합의 목적으로만 집단 소송 합의금에 대한 예비 승인을 조건부 허가했고, 피고의 위법 여부에 대한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

이어 집단소송 합의를 담당하는 로펌이 집단소송의 원고 구성원들에게 합의권고 결정서가 보내져서 이들이 합의를 통한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알렸다. 총 합의금 20만 달러에는 (1) 원고 측 변호사 수수료 66,660 달러 (33.33%), (2) 원고 측 변호사의 실제 소송 비용, (3) 합의에 대한 행정적 비용, (4) 캘리포니아주정부에 PAGA로 인해 지불하는 15,000 달러 그리고 (5) 대표 원고에게 지불하는 최대 5천 달러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합의금 지불 당사자는 GET에서 2019년 5월 1일부터 2021년 8월 31일까지 근무한 76명 의 종업원들이다. 즉, 전체 금액을 이 76명의 근무 주수에 따라 금액을 산정해서 지급받는다.

LA 민사법원은 지난해 4월 6일 이 합의안이 공정하고 합당하고 적절한 지에 대해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청문회를 열어 승인했다.

한편 역시 캘리포니아주 카슨시에 본사를 두고 있는 직원 700명 규모의 물류 회사 KW 인터내셔널 소속의 KW 트랜스포테이션 (“KW”)도 지난해 4월 29일 3명의 대표 원고를 통해 노동법 집단소송을 당했다.

경해수, 정 김, 토니 리, 세명의 트럭 운전수들은 역시 LA 민사법원에 케이스 번호 22 STCV14330을 접수시켰다. 이 세명의 대표 원고 들은 (1) 최저임금 (2) 부정확한 임금 명세서 지급 (3) 대기시간 벌금 등의 명목으로 220 명의 운전수들을 대표해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이 세 명은 각각 2012년에서 2021년, 2013년에서 2019년 그리고 2014년에서 2019년까지 KW에서 근무했다.

KW는 한인이 소유하고 있고 미전국 30개주에서 각종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고 창고들을 보유하고 있는 대형 운송회사 KW 인터내셔널의 자회사다.

소장에서 대표 원고들은 자신들이 시간당 임금이 아니라 운전한 마일에 근거해서 임금을 받아서 피고인 고용주가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한인 트럭회사의 경우 경력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1마일당 30~50센트로 임금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장에서 원고 측은 “운전사들은 미국내 여러 주로 화물을 운송했고, 한 번에 며칠씩 트럭을 운전했다”며 “피고 측의 임금 시스템은 트럭 운행 시 전후 트럭검사, 주유, 대기 시간 등 운전외 업무 시간에 대한 별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제대로 반영한 적법한 임금 명세서가 제공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원고들은 자기들이 장거리 운송 시 2인 1조로 운전하기 때문에 피고측인 고용주가 운전하지 않는 시간에도 동승하고 있는 운전사에 대한 충분한 통제권을 행사하였으므로, 운전하지 않고 조수석에 승차만 했어도 그 승차 시간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고 측은 지난해 8월 26일 소장에 대한 답변을 제출했고 이 케이스는 아직 진행 중이다.

Haewon Kim, Es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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