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2월 30일 금요일

401(k) 없는 직장인 위한 주정부 은퇴플랜, 새해부터 ‘봉급 3% 투자’ 의무화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161229/1031817


401(k) 없는 직장인 위한 주정부 은퇴플랜, 새해부터 ‘봉급 3% 투자’ 의무화

2016-12-29 (목) 구성훈 기자

미국 19개주 새해부터 최저임금 인상…뉴욕시 시간당 11달러로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161230/1031933

미국 19개주 새해부터 최저임금 인상…뉴욕시 시간당 11달러로

50인 이상 기업, 건강보험 의무 제공 내년 바뀌는 경제 관련 규정들

50인 이상 기업, 건강보험 의무 제공
내년 바뀌는 경제 관련 규정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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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중앙일보]    발행 2016/12/30 경제 1면    기사입력 2016/12/29 20:50


LA시·카운티 최저임금
내년 7월 1일부터 12달러

3월 주민발의안S 선거…
통과되면 대형 개발 차질
 

해가 바뀔 때마다 달라지는 제도들이 많아 꼼꼼히 체크하지 않으면 낭패 보기 십상이다. 2017년에도 생활과 밀접한 경제 관련 규정들이 첫날부터 바뀌거나 시차를 두고 다르게 적용돼,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노동법이나 세법과 관련 내용12월 28·29일자 중앙경제>들은 이미 보도가 됐지만 이밖에 최저임금 인상, 메디케어 파트B, 1099-MISC 관련 규정 등도 내년부터 변경된다. 


▶7월 1일 최저임금 

최저임금 인상 규정이 복잡해 고용주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이 있다. 가주 최저임금은 새해 첫날부터 26인 이상 작업장의 경우, 10달러에서 10.50달러로 오르고 이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LA시와 카운티는 지난 7월 1일 이미 최저임금이 10.50달러로 인상된 만큼 내년 초에 인상되지는 않다. 하지만 내년 7월 1일에 임금이 인상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물론, LA시와 카운티의 이 같은 임금인상도 26인 이상 작업장에 한한다. 26인 이상 작업장의 최저임금은 12달러로 오른다. 25인 미만 작업장은 10.50달러가 적용된다. 

▶메디케어 파트B 비용 

메디케어 당국은 2017년 가입자 중 30% 가량이 파트B의 프리미엄 인상이 예상된다고 밝힌 바 있다. 사실상 기초생활비용(COLA) 상승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수혜자의 70%는 지난 3년 동안 104.90달러를 부담했는데 내년에는 107.60달러로 소폭의 인상이 있게 된다. 나머지 30%는 비저소득층으로 구분돼 월 149달러 가량을 지불해야 한다. 소득이 높을수록 프리미엄은 소폭 올라간다. 소득이 21만4000달러(개인) 또는 42만8000달러(부부)로 비교적 높은 경우엔 매월 389~467달러가 될 수 있다. 한편 디덕터블은 166달러에서 204달러로 오른다.

▶건강보험 의무 제공 

건강보험 제공 의무화 기준이 달라진다. 2017년 1월 1일 새해부터는 기존의 100명 이상 풀타임 직원 기업에만 해당되던 건강보험 제공 의무가 50명 이상으로 확대된다. 엄밀히 표현하면 1년간 유예됐던 법적용이 이뤄지는 셈이다. 따라서 50명 이상 풀타임 직원을 둔 기업은 IRS 양식 5500 보고가 의무화된다. 풀타임은 주 30시간 이상 근무 직원을 기준으로 하며 파트타임 직원의 근무 시간도 30시간으로 나눠 1명으로 인정하는 식이다. 

▶CPA 시험 변경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공인회계사(CPA) 시험의 난이도와 시험문제, 수험시간 등에 변화가 생긴다. 전미공인회계사협회(AICPA)에 따르면, 이번 변화는 테스트 난이도를 높이고 국제적 인지도 향상을 위한 조치다. 먼저, 4개 테스트 과목인 재무회계, 회계감사, 연방 상법·세법, 경영 및 기타과목에서 객관식 문제가 줄고 단답 및 서술형 주관식 문제가 추가되거나 늘게 된다. 점수 비중도 객관식과 주관식 50-50으로 바뀐다. 난이도는 기존보다 높은 인지능력을 요구하며, 과목당 시험시간은 모두 4시간으로 기존 14시간에서 총 16시간이 된다.

경제부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page=2&branch=NEWS&source=LA&category=economy&art_id=4890823


2016년 12월 28일 수요일

[노동법 상담] 캘리포니아주 2017년 새 노동법 (2) 김해원 / 변호사


[노동법 상담] 캘리포니아주 2017년 새 노동법 (2)

김해원 / 변호사
[LA중앙일보] 12.27.16 18:10
미용실 노동청 노티스 부착 의무화
종업원 소송없어도 불법 고용주 처벌


Q=캘리포니아주의 2017년 새 노동법 조항들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A=다음 새 법안들 가운데 SB는 가주 상원법안이고 AB는 하원 법안이다. 

▶AB 2899(최저임금 위반 항소): 고용주가 체불임금법 위반과 관련된 노동청의 종업 원에게 유리한 판결에 대해 항소하기 전에 고용주는 벌금을 제외한 최저 임금 손해배상 예정액 오버타임 배상액을 커버할 수 있는 만큼의 본드(bond)를 노동청에 접수시켜야 한다. 이 본드는 임금을 못 받은 종업원들을 위해 이슈되고 항소하는 고용주들이 지불해야 한다. 만일 항소 결정 이 내려지고 10일 내에 체불임금 액수를 고용주가 지불하지 않을 경우 고용주는 이 전체 본드액수를 돌려받을 수 없다.

▶SB 1234(401(k) 없는 종업원에 은퇴플랜 제공): 직장을 통해 401(k)를 제공받지 못하 는 종업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주정부 자체 은퇴연금 플랜으로 5명 이상 직원을 둔 업체 종업원들에게 해당된다. 봉급의 3%를 매달 투자하는 것이 핵심으로 근로자 본인이 가입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고용주에 의해 자동으로 플랜에 가입되며 봉급대비 투자 비율은 본인이 조정할 수 있다. 이 플랜은 민간기업이 제공하는 401(k)와 성격이 흡사하다.

▶AB 1978(성희롱으로부터 청소업계 종업원 보호): 청소업계 여성 종업원들을 상사나 동료로부터 당하는 성희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2018년 7월1일부터 발효되는 이 법안은 가주 내 청소업자들이 2020년1월부터 종업원을 대상으로 성희롱 방지교육을 2년마다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안은 또한 청소업자들이 500달러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노동청에 사업자로 등록한 뒤 매년 500달러의 등록비를 내야 하고 상세한 업체 정보를 공개해야 하며 체불임금이나 탈세같은 불법 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징계를 받았을 경우 등록도 못하고 처벌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SB 1342 (로컬정부.노동청 합동 조사 가능한 임금착취 방지법안): 캘리포니아주 내 카운티 수퍼바이저와 시의회가 카운티나 시 공무원에게 임금착취 수사에 필요 한 자료를 소환할 수 있는 권리를 위임할 수 있다. 따라서 카운티 및 시 공무원들은 임금착취 조사에 필요한 타임카드와 월급명세서 등의 정보를 업주에게 법적으로 요청할 수 있게 됐다. 

▶AB 2437(이발미용실 노티스): 이발미용국(BBC)이 허가한 이발소와 미장원은 2017년 7월1일부터 노동청이 개발한 직장내 권리와 임금법 관련 시범 노티스 를 업소 내에 부착해야 하고 BBC가 이를 단속할 수 있다. 

▶AB 2025 (이발.미용실 업주에게 한국어 노동법 정보 제공): BBC는 2017년 7월1일부터 영어 스패니시 한국어 베트남 어 등으로 된 노동법 관련 정보를 포함한 모든 정보를 이발소 미장원 업주나 신청자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AB 2261 (노동청 조사): 노동청은 종업원의 클레임이 없어도 종업원을 해고하거 나 차별해서 노동법을 어긴 고용주를 독립적으로 조사할 수 있고 그 결과 피해를 당한 종업원이 클레임을 하지 않아도 불법을 저지른 고용주에게 벌금장을 주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SB 836 (PAGA 수정안): 노동청 집단소송인 PAGA(Private Attorneys General Act)를 줄이고 소송 비용을 줄이기 위해 PAGA를 담당하는 노동청 산하 기관인 LWDA에게 더 많은 재량을 준다. 즉 LWDA는 30일이 아니라 60일 동안 PAGA 클레임을 검토할 수 있고 종업원은 LWDA에게 통지서를 보내고 나서 33일이 아니라 65일 동안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그러나 만일 LWDA가 클레임을 조사하지 않겠다는 노티스 를 원고인 종업원에게 보내면 원고는 65일까지 기다리지 않고 민사소송 을 제기할 수 있다. 그리고 LWDA는 위반 사항을 조사하고 벌금장을 이슈할 기한을 180일 까지 연장했다. 이전에는 120일이었다. 또한 민사소송을 제기한 뒤에 원고는 10일 내에 LWDA에게 소장 복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PAGA 소송이 법원에서 승인을 받아서 합의될 경우 동시에 이 합의안을 LWDA에 제공해줘야 하고 PAGA 벌금을 원고에게 주거나 거절하는 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은 LWDA에 10일 내에 복사본이 제공되어야 한다.

▶문의:(213) 387-1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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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오르고, 워컴(종업원 상해보험) 적용 대상 확대 2017년 발효되는 주요 노동법 26인 이상 작업장 10.50달러 유한회사 멤버도 워컴 대상 임금착취 단속 고삐 더 쥔다

최저임금 오르고, 워컴(종업원 상해보험) 적용 대상 확대

2017년 발효되는 주요 노동법 
26인 이상 작업장 10.50달러 
유한회사 멤버도 워컴 대상 
임금착취 단속 고삐 더 쥔다
[LA중앙일보] 12.27.16 18:00
2017년에는 새로 시행예정인 노동법이 많아서 이를 숙지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중앙포토]
2017년부터 새로 발효되거나 개정되는 노동법이 다른 연도에 비해 많아서 주의가 필요하다. 가주 정부법만 20여 개에 달한다. 주요 법안을 정리해 봤다. 

최저임금 

가주의 시간당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법 규정(SB 3)으로 인해 2017년 1월부터 종업원 26명 이상인 업체에 한해서 시간당 최저임금이 10.50달러 오른다. 2018년에는 11달러로 인상된다. 주 법외에 LA카운티는 자체 법규를 통해 내년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이 오른다. 업체 소재지가 LA카운티 직할시에 있다면 2017년 7월부터 직원 26인 이상 업체는 12달러, 25인 이하는 10.50달러다. 지난해에 비해서 각각 1.50달러와 0.50달러 상향조정된 것이다. 

종업원 상해보험 확대 

종업원 상해보험 대상이 확대된다. 기업의 일부 오피서, 디렉터, 파트너십의 파트너와 유한책임회사(LLC)의 멤버들도 2017년부터는 종업원 상해보험 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이를 의무화한 법(AB 2883)이 내년부터 발효되면서다.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이들 모두가 보상범위에 포함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게 가주 의회의 판단이다. 하지만, 이들 인력도 본인 스스로 워컴이 필요하지 않다고 권리포기서류(waiver)를 작성할 경우 제외될 수 있다. 

종업원 은퇴플랜 

업체가 직원 은퇴플랜 401(k)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주 정부 자체 은퇴연금 플랜인 시큐어 초이스 은퇴저축 프로그램에 가입이나 회사 자체 플랜을 제시해야 한다. 이 법(SB 1234)에 해당되는 업체는 직원이 5명 이상인 모든 기업이다. 직원이 정한 급여의 일정비율의 금액이 월급에서 차감된다는 것과 플랜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과 세금 혜택을 받는다는 점에서는 401(k)와 유사하지만 기업이 직원 납입금을 일정 부분 매칭해 줄 의무가 없다는 점에서는 다르다. 

직원들은 최소 3%에서 최고 8% 사이에서 본인이 선택하는 금액 만큼(세전 이전 소득 기준) 자동 이체할 수 있다.

임금착취 단속 강화 

당국은 내년부터 임금착취(Wage Theft)에 대한 단속의 고삐를 더 죈다. 2017년부터 시와 카운티 정부도 임금착취 문제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한 법(SB 1342)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이 법에 따라 카운티 수퍼바이저와 시의회는 카운티나 시 공무원에게 임금착취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소환할 수 있는 권리(subpoena authority)를 위임할 수 있다. 따라서 카운티 및 시 공무원들은 임금착취 조사에 필요한 타임카드와 월급명세서 등의 정보를 업주에게 법적으로 요청할 수 있게 됐다. 

또 이 법은 카운티와 시정부가 가주 노동청(DLSE)과 임금착취 건에 대해 협력 수사도 펼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내년부터 로컬정부와 주 정부의 고강도 합동 단속도 가능해졌다. 또한 노동청이 종업원의 클레임이 없어도 노동법을 위반한 업주를 독립적으로 조사할 수 있게 한 법(AB 2261)에 따라 노동청은 불법을 저지른 업주에게 벌금 부과 및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발미용 권리 공지 의무화 

신규 법(AB 2437)에 따라, 가주미용위원회(BBC)가 허가한 이발소와 미용실은 2017년 7월 1일부터 노동청의 직장 내 권리와 임금법 관련 공지 안내문을 업소 내에 부착해야 한다. 부착 여부에 대한 단속권은 BBC에 있다. 또 AB2025에 근거해 BBC는 7월 1일부터 한국어, 영어, 스페인어, 베트남어 등으로 제작된 노동법 관련정보를 비롯한 모든 정보를 관련 업소 업주들과 신청자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진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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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2월 27일 화요일

인종·민족 이유로 임금차별 행위는 불법 ▶ 가주 시간당 최저임금 1월부터 10.5달러로 인상 ▶ 모든 혼자 쓰는 화장실 ‘남녀 공용’ 표시해야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161226/1031174

인종·민족 이유로 임금차별 행위는 불법

2016-12-27 (화) 구성훈 기자

2016년 12월 21일 수요일

네일 스파 상대 노동법 위반 소송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161221/1030348

네일 스파 상대 노동법 위반 소송

크리스마스와 새해 첫날 쉬어야 하나 12월26일, 1월2일 쉴까 말까’ 자바시장 고민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161221/1030375

12월26일, 1월2일 쉴까 말까’ 자바시장 고민

2016-12-21 (수) 구성훈 기자

김해원 노동법 변호사는 “연방 혹은 시와 카운티 노동 당국에서 발부되는 노동법 관련 포스터가 업소에 붙어있지 않으면 불법인 것은 맞지만, 노동부 웹사이트나 인근 오피스에서 무료로 받아갈 수 있기 때문에 직원들은 포스터 구매를 강요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161220/1030222



노동법 포스터 미부착 업소돌며 ‘사기’

2016-12-21 (수) 조원우 기자

2016년 12월 20일 화요일

연말연시 휴일 근무시 임금 지불

Understanding Time Off for Holidays and Holiday Pay Under California Law

1.) In California, your employer is not required to provide you with paid holidays.

It’s true. Under California law, employers don’t need to pay their employees on federal holidays when the business is closed. For example, if you’ve worked every Friday for five years, but a federal holiday lands on a Friday this year and your employer decides to close its doors for the day, you won’t get paid unless your employer has a policy that allows employees to be paid for holidays. If you’re an employee whose finances are tight, you may want to check with your employer to see if you can come to an alternative agreement such as working on a day that you normally have off.

2.) If you want Thanksgiving off work, your California employer doesn’t have to provide that to you.

This includes any other federal holiday defined in Government Code Section 19853 such as Christmas Day, New Year’s Day, and Independence Day. Employers, of course, may have to provide religious holidays off to accommodate religious observance and beliefs. So, if you’re planning a big family trip to the beach over the Fourth of July, you may want to speak to your employer about their policies before committing to lodging, flights, and more.

3.) Your employer doesn’t have to pay you extra for working on a federal holiday in California.

Under California law, your employer does not have to pay you a special premium for work you perform on holidays – or even Saturdays and Sundays. Of course, your employer is required to pay you overtime if you work in excess of eight hours in a workday or 40 hours in a workweek. If your employer has their own policy for paying workers more for working on a holiday, then you’re in luck. But, in the majority of cases, employers are only required to pay employees at their regular rate of pay under California law.

4.) Your California employer is required to provide reasonable accommodations on holidays due to religious reasons.

You may not be able to work on certain federal holidays due to your religion. If this is the case, your employer must provide reasonable accommodations to you for religious observances. Accommodations like these are analyzed on a case by case basis due to the type of business in which you work as well as the accommodation itself.

5.) If pay day falls on a federal holiday, your employer is allowed to pay you the next business day.

Say pay day lands on Thursdays. Because Thanksgiving lands on the fourth Thursday of November every year, you may want to double check if you’ll be paid on Friday instead – especially if you plan to hit some of those late-night holiday sales before Black Friday rolls around. So, if you have direct deposit, don’t be surprised if your paycheck doesn’t clear until the day after Thanksgiving, or even the Monday following, depending on where you work.

List of Federal Holidays, 2016

  • Friday, January 1 – New Year’s Day
  • Monday, January 18 – Birthday of Martin Luther King, Jr.
  • Monday, February 15* -Washington’s Birthday
  • Monday, May 30 – Memorial Day
  • Monday, July 4 ** – Independence Day
  • Monday, September 5 – Labor Day
  • Monday, October 10 – Columbus Day
  • Friday, November 11 – Veterans Day
  • Thursday, November 24 – Thanksgiving Day
  • Monday, December 26 – Christmas Day

List of Federal Holidays, 2017

  • Monday, January 2* – New Year’s Day
  • Monday, January 16 – Birthday of Martin Luther King, Jr.
  • Monday, February 20* -Washington’s Birthday
  • Monday, May 29 – Memorial Day
  • Tuesday, July 4 ** – Independence Day
  • Monday, September 4 – Labor Day
  • Monday, October 9 – Columbus Day
  • Friday, November 10* – Veterans Day
  • Thursday, November 23 – Thanksgiving Day
  • Monday, December 25 – Christmas Day
출처: http://employmentattorneyla.com/california-employment-laws-federal-holidays-federal-holiday-pay-la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