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PORTING TIME
PAY
http://www.dir.ca.gov/dlse/faq_reportingtimepay.htm
To guarantee at least partial compensation for employees who report
to their job expecting to work a specified number of hours but who are deprived
of that amount of work because of inadequate scheduling or lack of proper
notice by the employer, the Industrial Welfare Commission Orders require that
employers pay nonexempt employees, in addition to the hours the employee
actually works, for certain unworked but regularly scheduled time. IWC Orders 1-16, Section 5
Such payments are known as "reporting time pay." Reporting
time pay for hours in excess of the actual hours worked is not counted as hours
worked for purposes of determining overtime. The specific requirements for
reporting time pay are:
·
Each workday an employee is required to report
to work, but is not put to work or is furnished with less than half of his or
her usual or scheduled day's work, the employee must be paid for half the usual
or scheduled day's work, but in no event for less than two hours nor more than
four hours, at his or her regular rate of pay.
For example, if an employee is scheduled to report
to work for an eight-hour shift and only works for one hour, the employer is
nonetheless obligated to pay the employee four hours of pay at his or her
regular rate of pay (one for the hour worked, and three as reporting time pay).
Only the one-hour actually worked, however, counts as actual hours worked.
·
If
an employee is required to report to work a second time in any one workday and
is furnished less than two hours of work on the second reporting, he or she
must be paid for two hours at his or her regular rate of pay.
Exceptions to the requirement for reporting time pay found in IWC Orders 1-16, Section 5(C) are as follows:
1.
When
operations cannot begin or continue due to threats to employees or property, or
when civil authorities recommend that work not begin or continue; or
2.
When
public utilities fail to supply electricity, water, or gas, or there is a
failure in the public utilities, or sewer system; or
3.
When
the interruption of work is caused by an Act of God or other cause not within
the employer's control, for example, an earthquake.
4.
If
an unexpected or unusual occurrence during off hours makes it impossible for
the employer to open for business and the employer has made every reasonable
effort to notify employees not to report for work.
Additionally, employers are not
obligated to pay reporting time pay under the following circumstances:
1.
If
the employee is not fit to work.
2.
If
the employee has not reported to work on time and is fired or sent home as a
disciplinary action.
The reporting time pay provisions
do not apply to employees on paid standby status or when an employee has a
regularly scheduled shift of less than two hours, such as a relief cashier who
works only during a one-hour period in the middle of the day.
세차장을 운영하는데 원래
8시간 일하기로 되어 있는 직원에게 일이 없어서 1시간만 일하고 가라고 했는데 임금을 어떻게 줘야하나요?
문제는 그날 8시간을 일할 것으로 기대하고 나왔는데 1시간만 일하고 퇴근하라고 할 경우 리포팅 타임 페이(Reporting Time Pay)라고 해서 임금을 추가 지급해야 한다고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은 규정하고 있어서 조심해야 한다.
고용주나 매니저가 직원의 스케줄을 잘못 짜거나 고용주가 직원에게 제대로 통보를 하지 않아서 근무시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퇴근하게 될 경우 오버타임이 면제(exempt)되지 않는 직원들에게는 실제 일한 시간 외에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문제는 그날 8시간을 일할 것으로 기대하고 나왔는데 1시간만 일하고 퇴근하라고 할 경우 리포팅 타임 페이(Reporting Time Pay)라고 해서 임금을 추가 지급해야 한다고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은 규정하고 있어서 조심해야 한다.
고용주나 매니저가 직원의 스케줄을 잘못 짜거나 고용주가 직원에게 제대로 통보를 하지 않아서 근무시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퇴근하게 될 경우 오버타임이 면제(exempt)되지 않는 직원들에게는 실제 일한 시간 외에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출근은 했지만 당일 일정이 잡힌 고용시간의 절반보다 적게 일할 경우 최소한 보통 받는 임금의 절반을 받아야 한다. 그렇지만 이 액수는 시간당 임금으로 계산할 때 2시간보다 적어서는 안 되고
4시간보다 많을 필요도 없다. 그러나 근무시간이 줄어든 이유가 종업원이나 업소에 대한 협박 근무를 하지 말라는 경찰이나 소방서 같은 관공서의 권고 전기/개스/물이 안 나올 경우 날씨나 지진처럼 고용주의 능력 밖 이유에 의한 것이라면 리포팅 타임 페이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직원이 건강이나 집안일 등 기타 개인적인 이유로 인해 일할 상황이 안 되거나 직원이 출근시간보다 늦게 나타났거나 징계로 해고나 퇴근조치됐을 경우에도 리포팅 타임 페이는 적용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리포팅 타임 페이는 데이타임 노동자처럼 스탠드바이로
페이하거나 아니면
2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직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리포팅 타임 페이로 지불한 시간은 오버타임 시간 계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리포팅 타임 페이 예를 설명해 보겠다.
예1) 8시간 일하도록 일정이 잡혀있는 직원이 1시간 일할 경우 4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 리포팅 타임 페이는 regular hourly rate(1시간 실제 일한 임금 + 3시간 리포팅 타임 페이)이다.
예2) 하루 8시간 일하는 직원을 오전에 1시간만 일을 시키고 일이 없어서 퇴근조치한 다음에 오후에 일이 많아져서 다시 불러서 8시간 일을 시켰다. 이럴 경우 오전 근무에 대해서는 3시간에 해당하는 리포팅 타임 페이를 포함해 4시간 임금을 지불하고 오후 근무에 대해서 8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
이 경우 이 직원에게는 하루 8시간 이상 일한 오버타임을 했으므로 11시간의 정규시간 페이 (3시간 리포팅 타임 페이 + 오전 1시간 + 오후 7시간 근무) + 1시간의 오버타임 페이(오후 1시간 근무)를 해야 한다. 물론 오버타임 페이는 정규시간 페이의 1.5배이다
예1) 8시간 일하도록 일정이 잡혀있는 직원이 1시간 일할 경우 4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 리포팅 타임 페이는 regular hourly rate(1시간 실제 일한 임금 + 3시간 리포팅 타임 페이)이다.
예2) 하루 8시간 일하는 직원을 오전에 1시간만 일을 시키고 일이 없어서 퇴근조치한 다음에 오후에 일이 많아져서 다시 불러서 8시간 일을 시켰다. 이럴 경우 오전 근무에 대해서는 3시간에 해당하는 리포팅 타임 페이를 포함해 4시간 임금을 지불하고 오후 근무에 대해서 8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
이 경우 이 직원에게는 하루 8시간 이상 일한 오버타임을 했으므로 11시간의 정규시간 페이 (3시간 리포팅 타임 페이 + 오전 1시간 + 오후 7시간 근무) + 1시간의 오버타임 페이(오후 1시간 근무)를 해야 한다. 물론 오버타임 페이는 정규시간 페이의 1.5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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