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종·민족 이유로 임금차별 행위는 불법
2016-12-27 (화) 구성훈 기자
■ 시간당 최저임금 인상(SB 3)
가주 내 시간당 최저임금이 종업원 26명 이상인 업체부터 2017년 1월부터 10.50달러, 2018년 1월 11달러, 2019년 1월 12달러, 2020년 1월 13달러, 2021년 1월 14달러, 2022년 1월 15달러로 해마다 오른다. LA 시와 카운티 직할시는 내년 7월1일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이 각각 12달러로 인상된다.
■ 주정부 자체 은퇴연금 플랜(SB 1234)401(k)
플랜을 직원에게 제공하지 않는 고용주들은 가주정부 자체 은퇴플랜인 ‘안전한 선택’(Secure Choice)에 직원들을 자동으로 가입시켜 월급의 일정액을 매달 적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플랜은 5명 이상 직원을 둔 회사 근로자들이 이용할 수 있으며 근로자 본인이 가입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고용주에 의해 자동으로 플랜에 가입된다. 봉급대비 투자 비율은 본인이 조정할 수 있다. 법안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되긴 하지만 근로자들이 플랜에 가입하기 전 필요한 준비작업을 하는 데만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1년 이상 걸릴 것이 확실해 2017년에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 인종·민족을 이유로 임금 차별 금지(SB 1063)
2017년부터 성별뿐만 아니라 가주 내 고용주들이 비슷한 일을 하는 근로자들의 인종 또는 민족 배경에 따라 급여를 적게 주거나 많이 주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한다. 인종·민족 간 급여가 다르다면 고용주는 연공서열, 능률급제, 커미션 시스템, 학력이나 경력에 기반을 둔 차이 같은 정당한 사유들이 있어야 하고 이 정당성을 고용주가 입증해야 한다.
■ 임금 차이에 이전 임금을 기준으로 사용 금지(AB 1676)
고용주는 이전 임금만을 임금 차이의 유일한 기준으로 사용할 수 없다. 즉, 이전 임금은 임금 차이에 대한 예외요인(bona fide factors)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법안은 고용주들이 취업 희망자들의 이전 임금을 물어보는 것을 금지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고용주들은 이들의 이전 임금 액수를 기준으로 채용이나 임금 차별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
■ 가정폭력·성범죄 피해자의 휴식 권리 통보(AB 2337)
가정폭력, 성폭행, 스토킹 피해를 당할 경우 일정기간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내용을 새로 채용한 종업원들에게 노동청이 지정한 양식으로 내년 7월1일 이후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또한 기존 직원이 해당 권리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경우 역시 서면으로 알려줘야 한다.
■ 혼자 쓰는 화장실은 ‘남녀 공용화장실’(AB 1732)
내년 3월1일부터 모든 비즈니스 내 ‘혼자 사용하는 화장실’(single-use toilet)은 ‘남녀공용’(all gender)으로 표시해야 한다. 이 법안은 건물 인스펙터나 건물 관계자들, 정부 관계자들이 이 규정을 준수하는지 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가주 근로소득 세액공제(AB 1847)
고용주는 연방 근로소득세액공제(Earned Income Tax Credit·EITC))를 받을 수 있는 종업원들에게 가주 근로소득세 크레딧도 같은 조건에서 받을 수 있다고 알려줘야 한다.
■ 잡 인터뷰 때 청소년 법원 정보 요구 금지(AB 1843)
잡 인터뷰 때 고용주측이 취업 희망자에게 청소년 법원을 통해 있었던 체포, 구금, 기소 기록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한다.
■ 면제 종업원 임금명세서(AB 2535)
오버타임과 최저임금이 면제되는 종업원은 임금명세서(paystub)에 근무한 전체 시간을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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