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이상 기업, 건강보험 의무 제공
내년 바뀌는 경제 관련 규정들
내년 바뀌는 경제 관련 규정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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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중앙일보] 발행 2016/12/30 경제 1면 기사입력 2016/12/29 20:50
LA시·카운티 최저임금
내년 7월 1일부터 12달러
3월 주민발의안S 선거…
통과되면 대형 개발 차질
해가 바뀔 때마다 달라지는 제도들이 많아 꼼꼼히 체크하지 않으면 낭패 보기 십상이다. 2017년에도 생활과 밀접한 경제 관련 규정들이 첫날부터 바뀌거나 시차를 두고 다르게 적용돼,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노동법이나 세법과 관련 내용12월 28·29일자 중앙경제>들은 이미 보도가 됐지만 이밖에 최저임금 인상, 메디케어 파트B, 1099-MISC 관련 규정 등도 내년부터 변경된다.
▶7월 1일 최저임금
최저임금 인상 규정이 복잡해 고용주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이 있다. 가주 최저임금은 새해 첫날부터 26인 이상 작업장의 경우, 10달러에서 10.50달러로 오르고 이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LA시와 카운티는 지난 7월 1일 이미 최저임금이 10.50달러로 인상된 만큼 내년 초에 인상되지는 않다. 하지만 내년 7월 1일에 임금이 인상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물론, LA시와 카운티의 이 같은 임금인상도 26인 이상 작업장에 한한다. 26인 이상 작업장의 최저임금은 12달러로 오른다. 25인 미만 작업장은 10.50달러가 적용된다.
▶메디케어 파트B 비용
메디케어 당국은 2017년 가입자 중 30% 가량이 파트B의 프리미엄 인상이 예상된다고 밝힌 바 있다. 사실상 기초생활비용(COLA) 상승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수혜자의 70%는 지난 3년 동안 104.90달러를 부담했는데 내년에는 107.60달러로 소폭의 인상이 있게 된다. 나머지 30%는 비저소득층으로 구분돼 월 149달러 가량을 지불해야 한다. 소득이 높을수록 프리미엄은 소폭 올라간다. 소득이 21만4000달러(개인) 또는 42만8000달러(부부)로 비교적 높은 경우엔 매월 389~467달러가 될 수 있다. 한편 디덕터블은 166달러에서 204달러로 오른다.
▶건강보험 의무 제공
건강보험 제공 의무화 기준이 달라진다. 2017년 1월 1일 새해부터는 기존의 100명 이상 풀타임 직원 기업에만 해당되던 건강보험 제공 의무가 50명 이상으로 확대된다. 엄밀히 표현하면 1년간 유예됐던 법적용이 이뤄지는 셈이다. 따라서 50명 이상 풀타임 직원을 둔 기업은 IRS 양식 5500 보고가 의무화된다. 풀타임은 주 30시간 이상 근무 직원을 기준으로 하며 파트타임 직원의 근무 시간도 30시간으로 나눠 1명으로 인정하는 식이다.
▶CPA 시험 변경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공인회계사(CPA) 시험의 난이도와 시험문제, 수험시간 등에 변화가 생긴다. 전미공인회계사협회(AICPA)에 따르면, 이번 변화는 테스트 난이도를 높이고 국제적 인지도 향상을 위한 조치다. 먼저, 4개 테스트 과목인 재무회계, 회계감사, 연방 상법·세법, 경영 및 기타과목에서 객관식 문제가 줄고 단답 및 서술형 주관식 문제가 추가되거나 늘게 된다. 점수 비중도 객관식과 주관식 50-50으로 바뀐다. 난이도는 기존보다 높은 인지능력을 요구하며, 과목당 시험시간은 모두 4시간으로 기존 14시간에서 총 16시간이 된다.
경제부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page=2&branch=NEWS&source=LA&category=economy&art_id=489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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