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2월 28일 수요일

[노동법 상담] 캘리포니아주 2017년 새 노동법 (2) 김해원 / 변호사


[노동법 상담] 캘리포니아주 2017년 새 노동법 (2)

김해원 / 변호사
[LA중앙일보] 12.27.16 18:10
미용실 노동청 노티스 부착 의무화
종업원 소송없어도 불법 고용주 처벌


Q=캘리포니아주의 2017년 새 노동법 조항들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A=다음 새 법안들 가운데 SB는 가주 상원법안이고 AB는 하원 법안이다. 

▶AB 2899(최저임금 위반 항소): 고용주가 체불임금법 위반과 관련된 노동청의 종업 원에게 유리한 판결에 대해 항소하기 전에 고용주는 벌금을 제외한 최저 임금 손해배상 예정액 오버타임 배상액을 커버할 수 있는 만큼의 본드(bond)를 노동청에 접수시켜야 한다. 이 본드는 임금을 못 받은 종업원들을 위해 이슈되고 항소하는 고용주들이 지불해야 한다. 만일 항소 결정 이 내려지고 10일 내에 체불임금 액수를 고용주가 지불하지 않을 경우 고용주는 이 전체 본드액수를 돌려받을 수 없다.

▶SB 1234(401(k) 없는 종업원에 은퇴플랜 제공): 직장을 통해 401(k)를 제공받지 못하 는 종업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주정부 자체 은퇴연금 플랜으로 5명 이상 직원을 둔 업체 종업원들에게 해당된다. 봉급의 3%를 매달 투자하는 것이 핵심으로 근로자 본인이 가입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고용주에 의해 자동으로 플랜에 가입되며 봉급대비 투자 비율은 본인이 조정할 수 있다. 이 플랜은 민간기업이 제공하는 401(k)와 성격이 흡사하다.

▶AB 1978(성희롱으로부터 청소업계 종업원 보호): 청소업계 여성 종업원들을 상사나 동료로부터 당하는 성희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2018년 7월1일부터 발효되는 이 법안은 가주 내 청소업자들이 2020년1월부터 종업원을 대상으로 성희롱 방지교육을 2년마다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안은 또한 청소업자들이 500달러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노동청에 사업자로 등록한 뒤 매년 500달러의 등록비를 내야 하고 상세한 업체 정보를 공개해야 하며 체불임금이나 탈세같은 불법 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징계를 받았을 경우 등록도 못하고 처벌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SB 1342 (로컬정부.노동청 합동 조사 가능한 임금착취 방지법안): 캘리포니아주 내 카운티 수퍼바이저와 시의회가 카운티나 시 공무원에게 임금착취 수사에 필요 한 자료를 소환할 수 있는 권리를 위임할 수 있다. 따라서 카운티 및 시 공무원들은 임금착취 조사에 필요한 타임카드와 월급명세서 등의 정보를 업주에게 법적으로 요청할 수 있게 됐다. 

▶AB 2437(이발미용실 노티스): 이발미용국(BBC)이 허가한 이발소와 미장원은 2017년 7월1일부터 노동청이 개발한 직장내 권리와 임금법 관련 시범 노티스 를 업소 내에 부착해야 하고 BBC가 이를 단속할 수 있다. 

▶AB 2025 (이발.미용실 업주에게 한국어 노동법 정보 제공): BBC는 2017년 7월1일부터 영어 스패니시 한국어 베트남 어 등으로 된 노동법 관련 정보를 포함한 모든 정보를 이발소 미장원 업주나 신청자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AB 2261 (노동청 조사): 노동청은 종업원의 클레임이 없어도 종업원을 해고하거 나 차별해서 노동법을 어긴 고용주를 독립적으로 조사할 수 있고 그 결과 피해를 당한 종업원이 클레임을 하지 않아도 불법을 저지른 고용주에게 벌금장을 주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SB 836 (PAGA 수정안): 노동청 집단소송인 PAGA(Private Attorneys General Act)를 줄이고 소송 비용을 줄이기 위해 PAGA를 담당하는 노동청 산하 기관인 LWDA에게 더 많은 재량을 준다. 즉 LWDA는 30일이 아니라 60일 동안 PAGA 클레임을 검토할 수 있고 종업원은 LWDA에게 통지서를 보내고 나서 33일이 아니라 65일 동안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그러나 만일 LWDA가 클레임을 조사하지 않겠다는 노티스 를 원고인 종업원에게 보내면 원고는 65일까지 기다리지 않고 민사소송 을 제기할 수 있다. 그리고 LWDA는 위반 사항을 조사하고 벌금장을 이슈할 기한을 180일 까지 연장했다. 이전에는 120일이었다. 또한 민사소송을 제기한 뒤에 원고는 10일 내에 LWDA에게 소장 복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PAGA 소송이 법원에서 승인을 받아서 합의될 경우 동시에 이 합의안을 LWDA에 제공해줘야 하고 PAGA 벌금을 원고에게 주거나 거절하는 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은 LWDA에 10일 내에 복사본이 제공되어야 한다.

▶문의:(213) 387-1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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