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2월 21일 수요일

김해원 노동법 변호사는 “연방 혹은 시와 카운티 노동 당국에서 발부되는 노동법 관련 포스터가 업소에 붙어있지 않으면 불법인 것은 맞지만, 노동부 웹사이트나 인근 오피스에서 무료로 받아갈 수 있기 때문에 직원들은 포스터 구매를 강요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161220/1030222



노동법 포스터 미부착 업소돌며 ‘사기’

2016-12-21 (수) 조원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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