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포스터 미부착 업소돌며 ‘사기’
2016-12-21 (수) 조원우 기자
한인타운 8가와 알바라도 스트릿 인근 몰에서 판매 업소를 운영하는 한인 송모씨는 지난주 업소에 들이닥친 흑인 여성 2명에게 노동법 위반 협박 사기를 당할 뻔했다.
송씨에 따르면 자신들을 연방 노동부 단속 요원이라고 밝힌 이들이 노동부 직원 신분증을 보여주며 노동법 관련 규정 위반으로 티켓을 발부해 벌금을 물리겠다고 위협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당시 이들 2명은 업소에 들어와 업주 송씨에게 업소 내에 채용돼 있는 직원이 있는지 여부를 물어본 뒤 업소 내에 최저임금과 노동법 관련 규정 등이 명시돼 있는 노동법 설명 포스터가 붙어있는지 여부를 확인했다.
이들은 노동법 포스터가 없을 경우 자신들이 가지고 온 포스터를 60달러에 사서 당장 부착하지 않으면 규정 위반으로 벌금 티켓을 발부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 두 여성이 타고 온 자동차에 번호판이 없는 점과, 노동부 직원 신분증이 부실해 보인다는 점, 그리고 이들의 말투와 행동거지 등이 미심쩍은 점 등을 알아챈 송씨가 이들의 얼굴과 신분증 사진으로 찍으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자 이들은 이내 도주했다고 송씨는 전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노동법 관련 기관의 직원들은 절대 포스터 구매를 강요하지 않는다며 이럴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김해원 노동법 변호사는 “연방 혹은 시와 카운티 노동 당국에서 발부되는 노동법 관련 포스터가 업소에 붙어있지 않으면 불법인 것은 맞지만, 노동부 웹사이트나 인근 오피스에서 무료로 받아갈 수 있기 때문에 직원들은 포스터 구매를 강요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업주 송씨는 이같은 사칭범들이 한인 등 이민자들을 골라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는 것 같다며 업주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특히 이들 두 흑인 여성은 번호판이 없는 파란색 소형차를 타고 다니며 검정색 정장을 입고 그럴듯한 서류 뭉치를 들고 다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LA 시와 카운티 내 업소들은 최저 임금과 유급 병가 관련 규정 포스터를 붙이지 않을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포스터를 비치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전했다.
<조원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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