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수년간 이 살롱에서 네일 미용사로 일하면서 겪은 ▲식사시간과 휴식시간 기준법 위반 ▲최저임금법 및 초과수당 위반 ▲살롱의자와 기타 자재 사용비의 불법공제 ▲시간외 근무 강요 등 현재 네일 업계에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는 갖가지 노동법 위반사례를 공개했다.
아태계 법률센터에 따르면 이 종업원들은 수년간 정당한 임금을 받지 못했다. 고용주의 불법적인 커미션 시스템은 이들의 노동시간에 상관없이 네일 서비스를 제공한 후 손님이 지불한 금액의 약 60퍼센트만 급여로 지급했다.
이에따라 하루 평균 10-12시간을 일하고도 시간당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을 때가 많았으며, 오버타임수당은 전혀 받지 못해 지속적인 저임금 노동에 시달려 온 것으로 나타났다고 이 센터측은 밝혔다.
아태계 법률센터에 의하면 또 고용주들은 임금에서 스파 의자 사용비와 기타 비즈니스 비품 사용비를 공제했을 뿐 아니라, 노동법 위반사항을 숨기기 위해 타임카드를 가짜로 기록하고, 법적으로 시급으로 임금이 지급된 것처럼 급여시스템을 조작했다.
‘햇셀 스토머 앤 레즈닉’ 법률회사의 매리 타낙호 로스 변호사는 “이들은 수년간 임금착취에 시달린 끝에 용기를 내어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를 통해 전형적인 노동법 위반과 임금착취 행태를 알리고, 고통 받은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이야기를 알리고자한다”며 “이 소송을 통해 노동법을 위반하고 노동자를 착취하는 고용주들의 자각과 시정이 이루어졌으면 한다”고 이번 소송의 목적을 밝혔다.
한편, 터스틴 네일 스파 업주들은 이번 소송을 제기한 베트남 종업원 4명을 모두 해고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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