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4월 29일 목요일

26명 이상 업체, 80시간 추가 병가 허용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210429/1360664

26명 이상 업체, 80시간 추가 병가 허용

2021년 4월 28일 수요일

사무실 복귀 VS 재택근무 입장차 ‘갈등’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210427/1360446

사무실 복귀 VS 재택근무 입장차 ‘갈등’


미국 내 기업 경엉진들은 하루라도 빨리 사무실 복귀를 통해 코로나19 이전의 사무실 근무를 회복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력 공급 업체 ‘라실 네트워크’(LaSalle Network)가 미국 내 350개 기업의 최고경영자들과 인력 관리 부서 책임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0%가 올해 가을까지 모든 직원들을 사무실로 복귀시킨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경영진의 계획과는 달리 모든 직장인들이 사무실 복귀를 반기는 것은 아니다.

경제매체 CNBC는 퓨리서치의 조사 결과를 인용해 백신 접종으로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더라도 재택근무를 계속 유지하기를 바라는 직장인은 수는 절반이 넘는다고 전했다. 예전과 같은 사무실 근무 형태를 바라는 직장인의 수는 상대적으로 적다.

코로나19 사태 기간 중 재택근무를 위해 좀더 안락한 주거환경을 찾아 도시를 떠나 교외로 이주한 직장인들의 경우 출퇴근에 따른 불편함이 더 커져 재택근무를 더욱 선호할 수밖에 없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사무실 복귀를 고수하려는 직장 대신 재택근무 옵션을 제공하는 다른 직장으로 이직을 고려하는 직장인들이 58%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의 입장에서도 고민이 없는 것은 아니다. 사무실 복귀에 따른 사무실 공간 개편이다.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줄이기 위해 사무실 근무 인원의 제한과 책상 및 공간 개편을 위해 기업들은 고민을 하고 있다.

고용시장의 트렌드에도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직장=사무실 근무’라는 전통적인 개념이 깨지면서 재택근무와 사무실 근무가 혼합된 소위 ‘하이브리드 근무’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직장 선택의 기준 중 한 요소로 자리잡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1년 정도의 과도기를 지나고 나면 예전과 같은 사무실 근무가 다시 보편화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고용과 관련해서 모든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은 바로 고용주이기 때문이다.

<남상욱 기자>

2021년 4월 27일 화요일

[Biz & Law] 직원 접종 시킬까 말까 행복한 미국 고용주

 


직원 신규 채용시 해고 직원에 우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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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신규 채용시 해고 직원에 우선권

[LA중앙일보] 발행 2021/04/27 경제 1면 입력 2021/04/26 20:00

호텔·건물 청소·경비 용역업
위반 시 1일 500불씩 배상금

호텔과 건물 청소 용역 업체 등은 구인 시 코로나19로 감원한 전 직원에게 복직 우선권을 제공해야 하는 법이 시행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호텔 직원이 청소하려고 객실 문을 노크하고 있다.

호텔과 건물 청소 용역 업체 등은 구인 시 코로나19로 감원한 전 직원에게 복직 우선권을 제공해야 하는 법이 시행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호텔 직원이 청소하려고 객실 문을 노크하고 있다.

기업 채용 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해고한 직원에게 복직 우선권을 제공하게 한 법(SB 93)이 시행 중이다. 대상은 호텔 등 호스피털리티 업계로 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된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특정 호스피털리티 업계가 직원을 다시 채용할 때 코로나19 관련으로 감원(laid-off)한 직원을 먼저 채용하도록 한 법에 지난 16일 서명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관련으로 인원 감축을 단행했던 기업은 해고한 전 직원에게 5 영업일 내로 구인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또 일자리 한 개에 대상 직원이 여러 명이라면 근무 햇수가 더 긴 직원에게 우선권이 주어진다.

해당 비즈니스

객실 50개 이상의 호텔과 5만 스퀘어피트 규모 이상이나 1000개 이상 좌석을 가진 콘서트홀, 스타디움, 스포츠 아레나, 레이스 트랙, 콜로세움, 컨벤션센터 등 이벤트센터다. 또 건물 청소 용역, 건물 관리, 시큐리티 서비스 등의 빌딩 서비스 업체와 50개 이상 게스트룸이나 스위트룸이 있는 프라이빗 클럽이다. 공항 이용객과 승무원 및 탑승객의 음식과 음료를 준비, 배달, 검사, 제공하는 공항 내 호스피털리티 운영 업체와 공항 서비스 업체들도 해당한다. 단, 연방항공국(FAA)에서 인증한 항공사는 제외다.

우선 복직 대상

우선 복직 대상은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12개월 이전에 6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이다. 즉, 2019년에 6개월 이상 근무했다가 코로나19로 해직된 근로자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발생한 의료 당국의 지시, 정부의 영업 중단 명령, 비즈니스 손실, 구조조정 또는 다른 경제적 이유로 실직한 경우다. 단, 징계 차원의 해고는 제외다.

구인 통지

업체는 구인을 결정한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우선 복직 대상 근로자들에게 구인 내용을 반드시 서면 통보해야 한다. 통보 방법은 전 직원의 최후 주소(physical address)로 서한 보내기, 이메일과 문자 발송 등이다. 사람을 구하는 일자리의 업무 내용이 같거나 유사한 일을 했던 전 직원 모두에게 통지한다. 만약 일자리 하나에 복직 대상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근로 기간이 가장 긴(근무 시간이 가장 많은) 직원부터 재고용한다. 구인 통지를 받은 직원 역시 5 영업일 이전에 응해야 한다.

만약 업체가 전 직원의 복직 자격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신규 채용을 원한다면 복직 우선권을 가진 전 직원에게 30일 이내로 ▶구인이 완료된 일자리 목록 ▶재고용한 직원들과 그들의 근무 기간 ▶재고용하지 않은 이유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업체 보관 서류

업체는 향후 3년 동안 감원 서면 통지서(해고한 직원 모두) 등의 기록을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 보관해야 할 종업원 기록에는 ▶법적 이름 ▶감원 당시 직무 분류(job Classification) ▶채용일 ▶최후 주거지 주소 ▶최후 이메일 주소 ▶최후 전화번호 ▶감원과 복직에 관련된 모든 커뮤니케이션의 복사본 등이다.

위반 시 벌금

가주노동청(DLSE)이 법규 준수를 감독한다. 근로자는 복직 실패로 인한 앞으로 받을 수 있는 임금이나 받았어야 했던 임금(front pay or back pay), 베네핏, 미지급에 따른 이자 등을 DLSE에 신고해서 받을 수도 있다. 법을 어긴 업체는 복직 우선권을 가진 직원 1인당 100달러의 벌금과 위반 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1인당 일일 500달러의 손해배상금이 부과된다.

이승호 상법 전문 변호사는 “한인들의 경우, 호텔과 모텔은 물론 건물 청소 용역 및 경비 업체가 이 법에 해당할 수 있다”며 “신규 채용 시 전문가와 SB 93을 검토해서 막대한 벌금을 물어야 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21년 4월 25일 일요일

한인 업계에도 ‘하이브리드 근무’ 등장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page=1&branch=&source=LA&category=&art_id=9296219



한인 업계에도 ‘하이브리드 근무’ 등장

[LA중앙일보] 발행 2021/04/26 경제 1면 입력 2021/04/25 19:00

직원, 연봉·휴가 줄여도 집 근무 선호
채용 인터뷰 때 재택근무 조건 내세워
주 1~3일 허용하는 방향으로 절충해

재택과 오피스 근무가 혼합된 하이브리드 방식이 보편화할 것으로 보인다. 나서희 뱅크오브호프 마케팅 오피서가 재택근무를 하고 있다. [뱅크오브호프 제공]


#한 한인은행의 경영진은 재택근무 재조정 문제를 두고 고민에 빠졌다. 직원들은 재택근무를 강력히 원하는 데 반해서 관리자들은 오피스 근무 형태를 선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관계자는 “주 1일이나 2일 재택근무를 허용하는 쪽으로 타협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업체 관계자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교육이 어려워 신입 대신 경력 사원을 채용하기로 했다. 그런데 많은 지원자가 연봉, 휴가, 보험 혜택은 줄더라도 재택근무를 원하고 있어 난감하다고 전했다.

한인 업계에도 재택과 오피스 근무가 혼합된 하이브리드 업무 형태가 보편화할 전망이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책으로 재택근무가 널리 이용됐지만 최근 백신 접종 등으로 감염자가 확연히 줄면서 재택근무 지속 여부를 두고 경영진과 직원간의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직원들은 다른 베네핏을 희생하더라도 재택근무를 원하는 반면, 경영진은 재택근무의 단점 탓에 선뜻 결정을 내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절충안으로 둘을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을 택하는 업체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직원들은 ▶출근 준비를 하지 않아도 돼 아침 시간을 활용할 수 있고 ▶교통체증 걱정이 없어 스트레스도 적은 데다 ▶편한 복장과 자세로 업무를 볼 수 있고 ▶자녀나 애완동물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 많아져 정서적으로 안정되며 ▶업무에 더 집중할 수 있다는 것 등을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한 한인은행 직원은 “재택근무를 하면서 생산성이 더 나아진 것 같다”며 “건강보험이나 휴가일 수를 줄이더라도 주 1일 이상은 재택근무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반면 경영진은 ▶이메일과 핸드폰 등 만으로는 소통에 제약이 있고 ▶업무 긴장감이 없어 효율성이 떨어지며 ▶근무시간과 개인 시간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데다 ▶오피스에 비해 업무 집중도가 저하되고 ▶팀워크로 얻을 수 있는 업무 성과도 제한되는 것 등을 단점을 지적하고 있다.

한 한인 기업의 대표는 “조직 및 기업 문화의 유지가 힘들고 상사의 업무 처리를 보면서 익힐 수 있는 노하우 전수도 되지 않고, 또 집이 아닌 다른 곳에서 업무를 보는 경우도 있어서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는 직원도 종종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다만, 재택근무를 원하는 직원들이 많은 데다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우려 등이 있어 당분간 오피스와 재택근무를 병행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하버드 경영대가 1500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진행했던 온라인 서베이에 따르면, 10명 중 8명이 넘는 81%가 재택 또는 하이브리드 근무를 원한다고 답했다. 27%는 원격 근무만 하겠다고 했으며 61%는 최소 주 2~3일 집에서 일하겠다고 밝혔다.

PWC가 133명의 경영자를 서베이한 결과 역시 주 2~3일 재택근무를 허용하겠다는 응답이 44%나 됐다. 골드만삭스와 넷플릭스 경영자는 직원들의 오피스 근무를 선호하는 발언을 최근 했다. 아마존과 웰스파고는 올 9월 직원 대부분의 사무실 복귀를 결정했다.

USC 한인교수 성추행 혐의 피소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210421/1359652

USC 한인교수 성추행 혐의 피소

산호세 거주 한인 여성, USC 한인 교수 성추행 혐의 고소

 https://baynewslab.com/?p=10496


산호세 거주 한인 여성, USC 한인 교수 성추행 혐의 고소

21일, LA고등법원에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 제기
“USC 학생 조교 시절 3년간 반복적 성추행 당해”

USC 한인 교수가 성추행 혐의로 고소돼 충격을 주고 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

캘리포니아의 대표적 명문 대학 중 하나인 남가주대학(USC,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ai) 소속 한인 교수가 졸업생으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해 충격을 주고 있다.

 

LA지역 언론인 마이뉴스LA 21일 USC 경영대학 교수인 박충환 교수가 제자로부터 성희롱과 성추행 등의 혐의로 소송을 당했다고 보도했다마이뉴스LA 보도에 따르면 산호세에 거주하고 있는 20대 여성인 김모씨가 21일 로스엔젤레스 고등법원에 박 교수를 상대로 성적 학대 및 성희롱인권 침해성폭행고의 및 과실에 의한 정신적 피해를 주장하며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이번 소송은 박 교수는 물론 박 교수가 소속된 USC도 함께 대상에 포함됐다.

 

마이뉴스LA의 보도에 따르면 원고는 소장에서 “2016 8월 학생 조교로 USC에 고용된 이후 박충환 교수로부터 자신이 졸업하는 2019 4 24일까지 약 3년 동안 반복적으로 성폭행과 성추행 등 괴롭힘을 당했다며 박 교수가 권위를 이용해 학교 내에서 강제로 키스를 하고 몸을 더듬는 등 성적 학대를 가했다고 주장했다이어 이번 소송은 교수이자 상관이었던 박 교수의 반복적인 성적인종적 괴롭힘으로 부터 비롯된 피해를 회복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권리를 바로 세우기 위한 것이라고 소송 이유를 밝히기도 했다.

 

피해자는 박 교수가 소속된 USC도 소송 대상에 포함시켰다원고는 소장에서 “USC는 이미 여러 차례 박교수의 성추행과 관련된 문제 제기를 받았음에도 젋은 여학생을 학생 조교로 채용해 박교수가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 했다며 “USC가 괴롭힘과 성차별 방지에 실패 했다고 설명했다.  


원고인 김모씨는 자신 외에도 USC마샬 경영대학에 공부하는 한인 여학생 3명이 박 교수로부터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마이뉴스LA는 “피해자가 이번 사건으로 인한 트라우마로 다른 사람과의 교류 또는 상호 작용 능력이 제한돼 직업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느꼈고 이로 인한 재정적 피해도 입어 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전했다.

 

한편소송을 당한 박충환 교수는 1997년 USC 경영대학인 마샬 스쿨 종신교수로 채용됐다박 교수는 브랜드 마케팅 분야의 대가로 알려져 있으며세계 양대 마케팅학회 중 하나인 소비자심리학회(SCP)가 수여하는 마케팅계의 노벨상 소비자 심리학 펠로로 선정되기도 했다.

 

 

Bay News La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