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4월 27일 화요일

직원 신규 채용시 해고 직원에 우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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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신규 채용시 해고 직원에 우선권

[LA중앙일보] 발행 2021/04/27 경제 1면 입력 2021/04/26 20:00

호텔·건물 청소·경비 용역업
위반 시 1일 500불씩 배상금

호텔과 건물 청소 용역 업체 등은 구인 시 코로나19로 감원한 전 직원에게 복직 우선권을 제공해야 하는 법이 시행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호텔 직원이 청소하려고 객실 문을 노크하고 있다.

호텔과 건물 청소 용역 업체 등은 구인 시 코로나19로 감원한 전 직원에게 복직 우선권을 제공해야 하는 법이 시행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호텔 직원이 청소하려고 객실 문을 노크하고 있다.

기업 채용 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해고한 직원에게 복직 우선권을 제공하게 한 법(SB 93)이 시행 중이다. 대상은 호텔 등 호스피털리티 업계로 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된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특정 호스피털리티 업계가 직원을 다시 채용할 때 코로나19 관련으로 감원(laid-off)한 직원을 먼저 채용하도록 한 법에 지난 16일 서명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관련으로 인원 감축을 단행했던 기업은 해고한 전 직원에게 5 영업일 내로 구인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또 일자리 한 개에 대상 직원이 여러 명이라면 근무 햇수가 더 긴 직원에게 우선권이 주어진다.

해당 비즈니스

객실 50개 이상의 호텔과 5만 스퀘어피트 규모 이상이나 1000개 이상 좌석을 가진 콘서트홀, 스타디움, 스포츠 아레나, 레이스 트랙, 콜로세움, 컨벤션센터 등 이벤트센터다. 또 건물 청소 용역, 건물 관리, 시큐리티 서비스 등의 빌딩 서비스 업체와 50개 이상 게스트룸이나 스위트룸이 있는 프라이빗 클럽이다. 공항 이용객과 승무원 및 탑승객의 음식과 음료를 준비, 배달, 검사, 제공하는 공항 내 호스피털리티 운영 업체와 공항 서비스 업체들도 해당한다. 단, 연방항공국(FAA)에서 인증한 항공사는 제외다.

우선 복직 대상

우선 복직 대상은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12개월 이전에 6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이다. 즉, 2019년에 6개월 이상 근무했다가 코로나19로 해직된 근로자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발생한 의료 당국의 지시, 정부의 영업 중단 명령, 비즈니스 손실, 구조조정 또는 다른 경제적 이유로 실직한 경우다. 단, 징계 차원의 해고는 제외다.

구인 통지

업체는 구인을 결정한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우선 복직 대상 근로자들에게 구인 내용을 반드시 서면 통보해야 한다. 통보 방법은 전 직원의 최후 주소(physical address)로 서한 보내기, 이메일과 문자 발송 등이다. 사람을 구하는 일자리의 업무 내용이 같거나 유사한 일을 했던 전 직원 모두에게 통지한다. 만약 일자리 하나에 복직 대상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근로 기간이 가장 긴(근무 시간이 가장 많은) 직원부터 재고용한다. 구인 통지를 받은 직원 역시 5 영업일 이전에 응해야 한다.

만약 업체가 전 직원의 복직 자격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신규 채용을 원한다면 복직 우선권을 가진 전 직원에게 30일 이내로 ▶구인이 완료된 일자리 목록 ▶재고용한 직원들과 그들의 근무 기간 ▶재고용하지 않은 이유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업체 보관 서류

업체는 향후 3년 동안 감원 서면 통지서(해고한 직원 모두) 등의 기록을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 보관해야 할 종업원 기록에는 ▶법적 이름 ▶감원 당시 직무 분류(job Classification) ▶채용일 ▶최후 주거지 주소 ▶최후 이메일 주소 ▶최후 전화번호 ▶감원과 복직에 관련된 모든 커뮤니케이션의 복사본 등이다.

위반 시 벌금

가주노동청(DLSE)이 법규 준수를 감독한다. 근로자는 복직 실패로 인한 앞으로 받을 수 있는 임금이나 받았어야 했던 임금(front pay or back pay), 베네핏, 미지급에 따른 이자 등을 DLSE에 신고해서 받을 수도 있다. 법을 어긴 업체는 복직 우선권을 가진 직원 1인당 100달러의 벌금과 위반 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1인당 일일 500달러의 손해배상금이 부과된다.

이승호 상법 전문 변호사는 “한인들의 경우, 호텔과 모텔은 물론 건물 청소 용역 및 경비 업체가 이 법에 해당할 수 있다”며 “신규 채용 시 전문가와 SB 93을 검토해서 막대한 벌금을 물어야 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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