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koreatimes.com/article/20210429/1360664
26명 이상 업체, 80시간 추가 병가 허용
댓글 2021-04-29 (목) 남상욱 기자
일명 ‘코로나19 백신 휴가’라고 불리는 직원 1인당 최대 80시간의 코로나19 추가 유급 병가를 규정한 SB95 법안이 적용되는 것과 관련해 한인 업주들과 직장인들의 문의가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법안 활용 안내를 위한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전용 웹사이트가 개설되어 관심을 끌고 있다.
가주 정부의 공식 전용 웹사이트라는 점에서 그간 법안 내용을 제대로 몰라 적용하지 못했던 한인 업주와 직장인들이 ‘코로나19 백신 휴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SB 95 법안은 지난달 개빈 뉴섬 주지사의 서명으로 올해 1월부터 소급 적용되는 법안으로 직원 26명 이상 사업장에서는 직원 1인당 최대 80 시간의 코로나19 추가 유급 병가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SB95 법안은 오는 9월 말까지 적용되는 한시법이다.
영어와 스패니시 2개 언어로 제작되어 26일부터 본격적인 서비스에 들어간 SB95 법안 전용 웹사이트(https://www.dir.ca.gov/dlse/covid-psl)는 업주와 직원을 나눠 간단한 질문으로 SB95 법안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직장인을 위한 정보로서는 SB95 법안의 적용 대상과 사례에 대한 설명과 업주에게 코로나19 관련 유급 병가 신청 방법에 대한 설명이 제시되어 있다. 코로나19와 관련해 일을 하지 못했지만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이를 청구할 수 있는 방법과 권리에 대한 설명도 포함되어 있다.
SB95 법안의 적용을 위해 업주들이 필요한 정보도 제시되어 있다.
코로나19 추가 유급 휴가를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경우가 나열되어 있고 정직원과 파트타임 직원에 대한 유급 병가 시간 산정 방법이 설명되어 있다.
코로나19 유급 병가를 직원에게 제공했을 때 이를 급여명세서에 반영하는 방법도 제시되어 있다.
SB95 법안 전용 웹사이트가 가주 노동청 (LWDA)과 그 산하의 산업관계국(DIR)에 운영된다는 점을 눈여겨 보아야 한다는 게 한인 관련 변호사들의 지적이다.
그만큼 SB95 법안이 실제 사업장에서 적용되어 코로나19로 임금이나 일자리를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당국의 의지가 반영되어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SB95 법안 적용 대상은 ▲코로나19와 관련해 격리 대상이 된 경우 ▲의료진의 코로나19 격리 조치 권고를 받은 경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하는 경우 ▲코로나19 백신 후유증이 있을 경우 ▲코로나19 감염 검사를 받는 경우 ▲코로나19로 격리된 가족을 돌보아야 할 경우 ▲코로나19로 등교를 못한 자녀를 돌볼 경우 등이다.
올해 1월1일부터 현재까지 적용 대상이었지만 무급 처리된 것이 있다면 업주에게 유급 처리를 요구할 수 있다. 추가 유급 병가라는 점에서 기존의 직원이 보유하고 있는 휴가나 병가를 먼저 사용하도록 업주가 강요할 수 없다.
김해원 변호사는 “가주 노동청이 영어와 스패니시로 코로나19 추가 유급 병가를 직원이 받을 수 있는지 알기 쉽게 웹사이트를 개설했다”며 “한인 고용주들이 이를 이용해 법이 규정해 놓은 것들이 위반하는 사례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남상욱 기자>
SB95 법안의 적용을 위해 업주들이 필요한 정보도 제시되어 있다.
코로나19 추가 유급 휴가를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경우가 나열되어 있고 정직원과 파트타임 직원에 대한 유급 병가 시간 산정 방법이 설명되어 있다.
코로나19 유급 병가를 직원에게 제공했을 때 이를 급여명세서에 반영하는 방법도 제시되어 있다.
SB95 법안 전용 웹사이트가 가주 노동청 (LWDA)과 그 산하의 산업관계국(DIR)에 운영된다는 점을 눈여겨 보아야 한다는 게 한인 관련 변호사들의 지적이다.
그만큼 SB95 법안이 실제 사업장에서 적용되어 코로나19로 임금이나 일자리를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당국의 의지가 반영되어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SB95 법안 적용 대상은 ▲코로나19와 관련해 격리 대상이 된 경우 ▲의료진의 코로나19 격리 조치 권고를 받은 경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하는 경우 ▲코로나19 백신 후유증이 있을 경우 ▲코로나19 감염 검사를 받는 경우 ▲코로나19로 격리된 가족을 돌보아야 할 경우 ▲코로나19로 등교를 못한 자녀를 돌볼 경우 등이다.
올해 1월1일부터 현재까지 적용 대상이었지만 무급 처리된 것이 있다면 업주에게 유급 처리를 요구할 수 있다. 추가 유급 병가라는 점에서 기존의 직원이 보유하고 있는 휴가나 병가를 먼저 사용하도록 업주가 강요할 수 없다.
김해원 변호사는 “가주 노동청이 영어와 스패니시로 코로나19 추가 유급 병가를 직원이 받을 수 있는지 알기 쉽게 웹사이트를 개설했다”며 “한인 고용주들이 이를 이용해 법이 규정해 놓은 것들이 위반하는 사례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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