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4월 19일 월요일

캘리포니아주 상원 SB 1159 상해보험 법

 https://www.ksvalley.com/news/article.html?no=7220

오는 2023년 1월 1일까지 유효한 가주 상원 법안 SB 1159에 따르면 상해보험 치료는 2020년 3월 19일부터 7월 5일 사이에 고용주의 지시로 집 밖에서 근무하다 코로나에 걸린 가주 내 모든 종업원들 그리고 2020년 7월 6일 이후에 코로나에 걸린 다음 종업원들에게 적용된다. 


1. 경찰과 소방관, 의료 분야 종사자, 응급요원, 코로나 감염 환자를 돌봐야 하는 청소원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위컴으로 치료받을 수 있으며 영구적으로 적용된다. 


2. 5명 이상 종업원을 둔 회사의 작업장에서 코로나 확진(outbreak)이 발생할 경우 위 법안이 적용되는데 확진은 다음 중 한 경우이다: 


(1) 확진은 직원이 100명 이하인 회사의 2주 이내 같은 사업장에서 4명 이상의 코로나 감염 직원이 나왔을 경우 위컴으로 치료받을 수 있다. 


(2) 확진은 직원이 100명 이상인 경우 2주 안에 같은 사업장에서 종업원의 4% 이상이 감염됐을 경우 위컴이 적용된다. 


지난해 9월 17일부터 실시된 SB 1159는 의사와 간호사 등의 필수 업종 직원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아프거나 사망했을 경우 고용주가 상해보험(워컴)으로 보상해주도록 하고 있으며, 직원들은 직장 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시에도 워컴을 통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SB 1159가 적용되는 일반 직원에 대한 위컴은 2022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일반 직원은 직장에서 감염됐음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일단 직원이 코로나에 걸리면 직장에서 걸렸다고 추정되기 때문이다. 코로나로 아픈 직원들은 집에 머물면서 워컴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으로 직장 내에 다른 직원들이 코로나에 걸리지 않을 수 있게 방지한다. 


반면 고용주는 직원이 사업장에서 코로나에 감염됐다는 추정을 반박해야 워컴 적용을 피할 수 있다. 이렇게 고용주들이 직원들이 직장에서 코로나에 안 걸렸다고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크다. 즉, 고용주들은 정부 당국의 가이드라인을 지켜서 직원들이 코로나에 걸릴 수 없다고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이밖에 SB 1159는 고용주는 직원이 코로나에 감염됐다는 사실을 안다면 상해보험 회사에 이 사실을 반드시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만일 통보하지 않거나 잘못된 정보를 의도적으로 통보할 경우 가주 노동청이 조사할 수 있고 고용주는 1만 달러까지 벌금을 지불해야 한다. 


2020년 7월 6일 이후에 감염됐을 경우 종업원은 PCR (Polymerase Chain Reaction) 테스트를 통해 양성으로 밝혀져야 워커 제기를 할 수 있다. 


고용주는 경찰과 소방관, 의료 분야 종사자, 응급요원, 코로나 감염 환자를 돌봐야 하는 청소원 같은 종업원이 업무 중에 코로나에 걸렸다면 30일 내에 이 종업원의 상해보험 클레임을 조사해서 받아들일지 거부할지 결정해야 한다. 만일 고용주가 30일 내에 이 종업원의 상해보험 클레임을 거부하지 못하면 이 종업원의 상해는 보상받을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 다. 그리고 고용주는 이 30일 기간 뒤에 발견된 증거만을 가지고 이 종업원의 상해보험 추정을 반박해야 한다. 


만일 종업원이 재직 중에 코로나에 걸려서 상해보험 클레임이 적용된다는 추정 요건에 적합하다면 고용주는 45일 내에 이 클레임을 조사해서 받아들일지 거부할지 결정해야 한다. 만일 45일 내에 이 클레임을 거부하지 못하면 종업원의 상해는 보상받을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고용주는 45일 기간 뒤에 발견된 증거만으로 이 상해보험 추정을 반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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