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4월 24일 토요일

'백신 접종 의무화' 곳곳서 혼선·마찰 ...소송 급증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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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 의무화' 곳곳서 혼선·마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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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중앙일보] 발행 2021/04/24 미주판 3면 입력 2021/04/23 22:00

당국 기준 애매하고 명확한 판례·지침 없어
차별 금지 등과 충돌 법조계 소송 급증 우려

백신 접종 의무화 여부를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고용주가 백신 접종을 강제하거나 접종 증명 등을 요구하다가 직원과 마찰을 빚는 등 곳곳에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 법률계에서는 “법적으로 여러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일이다. 향후 백신 접종과 관련한 소송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까지 높이고 있다.

롱비치 지역 한 대형 항공 업체에서 근무하는 레이 김(41·엔지니어)씨는 최근 회사로부터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겠다는 공지를 전달받았다.
김씨는 “건강 상태가 안 좋거나 부작용 등을 우려하는 일부 직원들이 크게 반발했다”며 “반발이 커지자 의무 접종 지침은 철회됐다. 그러자 이번에는 접종을 마친 직원들이 ‘비접종자 때문에 불안하다’며 또 다른 논란이 일었다. 회사도 난감한 상태”라고 말했다.

최근에는 백신 접종 강제와 관련해 실제 법적 소송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한 예로 ‘의료적 자유를 위한 가주 교육자 협회(CEMF)’는 LA통합교육구(LAUSD)를 상대로 백신 접종 의무 정책에 반발, 지난달 3월17일 연방법원 가주 중부 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LAUSD가 교직원들에게 백신 접종 여부와 접종 일정을 보고하라는 공지문을 보낸 것이 발단이 됐다.

원고 측은 소장에서 ▶강제 접종은 개인이 갖는 신체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 ▶선택을 강요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 ▶부작용이 우려될 경우 거부할 권리 역시 인정돼야 함 등을 주장했다.

제이미 김 변호사는 “현재 접종 의무화 이슈에 대한 문의가 많다. 사실 법적으로 매우 복잡한 이슈다. 아직 명확한 판례나 지침이 없어 법률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상태”라며 “이 문제는 요즘 법률계에서 ‘뜨거운 감자’다. 분명한 건 앞으로 관련 소송이 많이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국 역시 뚜렷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해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이번 백신은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정식 승인이 아닌 긴급 사용 승인(EUA)을 받아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발표한 직장내 백신 접종 지침을 보면 “긴급 사용 승인 하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은 의무가 아니다. FDA는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지 않는다. 그러나 지방 정부 또는 고용주 등은 기타 관련법을 고려해 백신 접종 의무화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애매하게 명시하고 있다.

그러면서 “직원의 건강 상태, 종교적 신념으로 인한 경우에는 면제를 허용할 수 있다. (중략) 고용주는 직원에게 증명의 일부로 의료 정보를 제출하라고 지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현재 일부 고용주들은 접종 직원 또는 접종 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휴가 제공, 특정 공간 출입 허용, 상품권 지급 등 각종 우대 정책을 제시하기도 한다. 이는 되레 비접종자에 대한 차별을 야기했다.

실제 역차별 논란이 불거지자 미국상공회의소(USCC), 인적자원관리정책협회(HRPA) 등 20여 개의 주요 경제 관련 단체들은 지난 2월 연방평등고용기회위원회(EEOC)에 백신 접종에 따른 우대 정책과 관련, 기준 또는 범위 수립을 요청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답변은 두 달 만에 돌아왔다. EEOC는 지난 15일 해당 단체들에 답변서를 보내 “요청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침을 곧 제시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만 밝혔다. 그만큼 EEOC 역시 섣불리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주, 연방 등에서는 언러민권법(UCRA), 차별금지법(ADL), 고용 및 주거법(FEHA) 등을 포함 각종 차별 방지법이 시행되고 있다.

데이브 노 변호사는 “만약 접종 여부를 특정 의도를 갖고 묻거나 접종 증명을 위해 의료 기록 제출 등을 강제할 경우 자칫하면 개인정보보호법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분명한 건 아직까지 접종 강제를 ‘된다’ ‘안 된다’로 확실하게 말할 수 없다는 점이다. 차별, 피해 사례가 발생할 경우 법적 문제로 비화될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백신 의무화 논란은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LA다저스의 경우 24일(오늘)부터 백신 접종자에게만 음식 등을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 특별 섹션 구역을 제공한다.

브리아나 김 변호사는 “(LA다저스의 경우) 비슷한 논리로 보면 백신이 아닌 다른 이슈에서 특정 기준에 부합한 사람 또는 집단에만 우대, 분리 정책 등을 펼친다면 어떻게 될까”라며 “지금 백신 의무화가 직장 뿐 아니라 사회 각 영역에서 논란이 커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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