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6월 22일 수요일

마일리지 세금 공제 상향…7월부터 마일당 62.5센트

 https://news.koreadaily.com/2022/06/09/economy/economygeneral/20220609204221885.html

   

마일리지 세금 공제 상향…7월부터 마일당 62.5센트

올 하반기부터 자동차 마일리지 공제 혜택이 확대된다. 연초부터가 아니라 연중 마일리지 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으로 IRS는 이번 조치가 최근의 개스값 인상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IRS)은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업무 또는 비즈니스 목적으로 사용한 차량에 대한 ‘선택적 표준 마일리지 공제액(optional standard mileage rate)’을 1마일당 62.5센트를 적용할 수 있다고 9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기업들은 기존의 58.5센트 대신 4센트 상향된 62.5센트로 마일리지 공제가 가능해졌다.  
 
또 의료 또는 이사 목적으로 차량을 사용한 경우에는 올 상반기의 18센트보다 4센트가 늘어난 마일당 22센트의 세제 혜택을 볼 수 있다.
반면 자선단체 봉사를 위한 경우의 마일당 공제액은 올 상반기와 2021년에 적용되던 14센트가 그대로 적용된다.
 
비즈니스용 자동차 경비는 ‘표준 마일리지 공제’ 외에도 ‘실제 비용 공제(actual car expenses)’ 방법을 통해 세금공제 혜택을 이용할 수 있다.
 
실제 비용 공제는 세차비, 개스비, 보험료, 수리 및 유지비, 리스비, 주차비, 감가상각비 등 실제로 자동차 관리 및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경비로 처리하는 방법이다. 다만 표준공제와 실제 비용 공제 중 하나만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다.

진성철 기자

2022년 6월 21일 화요일

[Biz & Law] 대통령들과 BTS

 https://chosunlatimes.com/bbs/board.php?bo_table=hotclick&wr_id=7662

[Biz & Law] 대통령들과 BTS

웹마스터    

김해원

변호사


지난 14일 방탄소년단(BTS)이 데뷔 9주년을 맞아 ‘단체활동 잠정중단’을 선언했다. 이로 인해 전세계 BTS 팬들은 큰 충격을 받았고 BTS의 소속사 주가가 폭락했다. BTS 멤버들은 프루프 음반을 발표한 이후 그룹 차원의 음악 활동을 잠정적으로 중단하고 개인 활동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BTS는 우연히도 지난달 31일 백악관 방문을 끝으로 미국내 공식 활동을 마친 다음에 이렇게 단체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해체는 아니지만, 당분간 전 멤버가 함께 활동하는 무대는 쉬겠다는 것인데 그 잠정 휴식 원인으로는 ‘개인의 성장’을 꼽았다. 지친 상태라고 털어놓은 BTS도 요즘 유행인 워라밸(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이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지쳤던 BTS를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에 불러 아시아 증오범죄 중단에 이용했다. 바이든은 BTS 뿐만 아니라 백신접종을 독려하기 위해 신예 팝스타 올리비아 로드리고를 지난해 7월 백악관으로 초청한 바 있다.


요즘 거의 매일처럼 총격사건이 발생하고 있는데 과연 바이든 대통령은 BTS가 방탄(bulletproof)의 준말이라는 점을 알고 있을까? BTS의 팬이라면 당연히 아시아 증오범죄에 가담하지 않을 테고 아시아 증오범죄를 저지르는 백인이나 흑인이 BTS가 백악관에 초대받았다고 범죄를 중단할 지 의문이다. BTS보다는 아시아 혐오 랩을 많이 부른 흑인 래퍼나 백인 보수집단이 좋아하는 컨트리 가수가 더 어울리지 않았을까?


BTS는 지난해 9월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76차 유엔총회에서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연설하는 등 문재인 전 정권에서도 자주 차출(?)됐다. 그동안 BTS는 아시아 증오범죄 뿐만 아니라 블랙 라이브스 매터(BLM)에 대해서도 지지 입장을 밝혔다. 특히 지난 2020년 10월 BTS는 BLM에 100만달러를 기부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BTS가 기부한 기금이 유용됐을 수도 있다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다. 지난해 9월 28일자로 뉴욕타임스는 BLM의 서 메이저 페이지가 후원자들의 성금을 고급 양복과 주택 등을 구입하는 데 유용해서 FBI에 의해 체포된 후 우편 사기 및 돈세탁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지난 4월 5일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BLM 지도부가 기부금 600만달러를 유용해 말리부에 호화 주택을 매입한 뒤 이를 비밀로 한 정황이 포착됐다. 이 보도에 따르면 이 저택은 BLM이 2020년 10월 후원자들로부터 6650만달러를 받은 지 2주 후에 BLM 공동 설립자인 패트리스 쿨로스와 배우자인 자야나 칸이 운영하는 회사의 재무 매니저가 매입했다.


BTS는 이런 사실들과 BLM 운동을 지지하던 많은 한인들이 BLM의 경찰예산 감축도 지지했다가 아시아 증오범죄를 당하니까 경찰력 강화를 요구하면서 BLM에서 멀어진 사실도 알고 있는지 궁금하다.


지난 20일은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연방 공휴일로 지정한 노예해방일인 준틴스데이다. 지난 1980년 텍사스주가 처음으로 공휴일로 지정한 이래 현재 47개 주와 워싱턴DC가 기념하고 있고 BLM 이후 준틴스를 공휴일로 지정하는 주가 급격히 늘었다.


연말연시와 5~9월처럼 휴일들이 연달아 있는 기간에는 매년 한인 고용주들의 질문이 빗발친다. 즉, 휴일에도 근무를 시킬 수 있는 지 여부와 휴일에 일 시키면 오버타임을 지불해야 하는 지 여부다. 휴일에 근무시킬 수 있고 오버타임 지불할 필요 없다고 늘 같은 답을 주지만 올해는 그래야 하는 휴일이 하나 더 늘었다.   문의 (213) 387-1386

2022년 6월 20일 월요일

[김해원 칼럼(29)] 연방 대법원 “중재합의 서명하면 집단소송 못해”

 https://www.knewsla.com/main-news1/20220619776559/

[김해원 칼럼(29)]연방 대법원 “중재합의 서명하면 집단소송 못해”

김해원 변호사 사무실, 고용주 위한 중재 합의서 및 집단소송 포기각서 무료 작성

 

미 연방 대법원이 캘리포니아주의 고용주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

연방대법원은 지난 6월15 일 직원이 중재 합의서 (Arbitration Agreement)에 서명하면 이 합의서를 인정해서 PAGA 소송 대신 중재를 해야 한다고  결정했다.이 판결은 지난 2014년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이  중재합의서에 서명을 해도 PAGA 소송을 할 수 있다고 내린 결정을 번복한 것이다.  

찬성 8명, 반대 1명으로 내려진 이 판결로 인해 앞으로 캘리포니아주에서 연방중재법(FAA)에 근거한 중재 합의서를 직원과 체결하는 고용주들의 수가 늘어날 전망이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중재 합의서와 중재 합의서 안에 포함된 PAGA 포기각서 (class action waiver)를 통해 집단소송을 포기하면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개인 중재 소송으로만 진행 됐어도 PAGA 소송은 제기할 수 있었기 때문에 많은 직원들이 한인 고용주들을 대상 으로 집단소송과 PAGA 소송을 병행하는 트렌드였는데 이 경향도 바뀔 전망 이다. 

바이킹 리버 크루즈사와 전직원 엔지 모리아나 사이에 수년간 이어진 이번 소송에서 모리아 나는 중재 합의서와 포기각서에 서명을 했지만 지난 2018년 PAGA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 서 고용주가 패소했고, 주 항소법원에서도 역시 피고측이 졌다. 피고는 캘리포니아주 대법원 에 항소했지만 주 대법원은 이 케이스에 대한 검토를 거부했고, 이 케이스는 연방대법원으로 올라갔다. 이번 케이스는 연방대법원이 PAGA에 대해 내린 첫 판결이다.

이번 판결은 모리나아 케이스에서 1심과 항소법원 판결이 근거로 한 “PAGA 포기각서가 불법”이라는 주 대법원의 2014년 Iskanian 판결(Iskanian v. CLS Transportation Los Angeles, LLC)이 연방 중재법(Federal Arbitration Act, FAA)에 저촉되어서 이를 엎은 결정이다.  즉, 연방법인 FAA이 캘리포니아 주 판결에 우선한다는 해석이다. 그리고 모리 아나가 PAGA 소송을 제기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직원들의 PAGA 소송도 동시에 기각된다.

PAGA는 Private Attorneys General Act의 준말로 지난 2004년부터 실시됐다.  PAGA는 임금 과 식사시간, 임금명세서 위반 등과 관련해 종업원 본인이나 대리인이 노동청을 대신 해서 관련 자료를 수집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일반 집단소송은 소송 접수날 4년 전부터 소송 종결까지의 기간이 소송 유효기간이지만, PAGA 소송은 소송 접수 전에 캘리포니아주 노동청(LWDA)에 PAGA 편지를 보낸 1년 전 으로 올라가 소송 종결까지의 기간이 소송 유효기간이 된다.

PAGA 절차는 노동청에 고용주의 위반사항을 조사해 달라는 PAGA 편지를 보냈지만 노동청 이 조사를 하지 않겠다고 결정하면 종업원이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해 보상금과 함께 벌금까 지 요청하는 방식이다. 이 때  대표원고 종업원은 고용주에게 다른 종업원과 그만 둔 종업원 들의 임금 정보까지 요청해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이들의 동의 없이도 PAGA 소송에 참여시 킴으로써 벌금 총액을 엄청나게 부풀릴 수 있어 고용주에게 큰 위협이 된다. 즉, 첫 위반은 한 명 한 임금기간(pay period)당 $100, 이후 위반부터는 한명당 $200씩 계산할 수 있기 때문 에 해당직원의 수가 많으면 피해가 크다.

집단소송은 해당 소송이 집단소송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것을 법원에서 인정받아야 하지만 PAGA 소송은 그럴 필요가 없다. 집단소송은 각 직원의 체불임금 처럼 피해 금액을 계산하 지만, PAGA 소송은 각 직원이 노동법 위반사항에 대한 벌금을 계산하게 된다.

PAGA 소송에서 원고 직원은 벌금 액수의 25%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PAGA 소송보다 개인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소송 시간을 줄이고 손해배상도 더 많을 수 있지만, 집단소송 처럼 종업원들을 대변하는 변호사들이 변호사비를 많이 받고 고용주를 대상으로 소송 크기를 불리기 위해 PAGA 소송을 지금까지 선호해왔다.

이번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이 캘리포니아주법이 PAGA 관련 법안을 고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 놓았기 때문에 고용주들은 여전히 조심해야 한다. 따라서 고용주들은 다음 사항들을 준수해야 한다. 

  1. 중재합의서는 아무 조건없이 종업원이 자발적으로 서명해야 한다.
  2. 현재 가지고 있는 중재 합의서와 집단소송 포기각서를 다시 검토해서 이번 판결에 맞춰서 개인 PAGA 클레임들이 중재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가능하면 수정해야 한다. 즉, 무조건 모든 PAGA 클레임을 포기한다는 각서가 아니라 개인의 PAGA 클레임을 강제 중재를 통해 해결한다고 바꿔야 한다. 
  3. 2014년 Iskanian 판결에 의거해서 현재 있는 중재 합의서에 PAGA 클레임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적혀있다면 이번 바이킹 판결에 맞춰서 수정해야 한다. 
  4. 아예 중재 합의서나 집단소송 포기각서 자체도 없는 고용주들은 이번 기회에 이 서류들을 종업원에게 설명하고 자발적인 서명을 받는 것을 조언한다.

공휴일에 일한다고 무조건 ‘오버타임’아니다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220619/1420417

공휴일에 일한다고 무조건 ‘오버타임’아니다

2022년 6월 16일 목요일

사내서 식사시간 갖게 하는 한인 고용주들에게 불리한 판례 내려져

 https://www.ksvalley.com/news/article.html?no=7955

사내서 식사시간 갖게 하는 한인 고용주들에게 불리한 판례 내려져

지난 3월 23일 캘리포니아주 항소법원에서 내려진 Estrada v. Royalty Carpet Mills, Inc. 집단소송 케이스에서 법원은 여전히 식사시간에 회사를 떠나지 못하도록 하면 불법이라고 판결을 내려 케이더링 트럭을 불러 직원들에게 점심식사를 제공하고 있는 많은 한인 고용주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다. 


그리고 항소법원은 그뿐만 아니라 고용주가 식사시간 중에 직원의 식사를 방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회사에 머물러야 한다고 강요했다면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조항 226.7(c)에 의거해 식사시간에 해당하는 벌금도 지불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려 더욱 고용주에게 부담을 안겨줬다.


지금까지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조항과 캘리포니아주 노동청의 규범인 Wage Order에는 고용주들이 직원들을 식사시간 동안에 회사 건물에서 자유롭게 나가게 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법원과 노동청은 캘리포니아주의 식사시간 관련 노동법 조항에 그런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해왔다. 


이 판결은 지금까지는 명확한 노동법 조항이 없던 회사 내 식사에 대해 법원이 확실하게 결론을 내린 셈이다. 


지금까지 캘리포니아주의 식사시간은 지난 2012년 캘리포니아주 대법원 판결인 Brinker Restaurant Corp. v. Superior Court에 의거해 왔다. 즉, 고용주는 종업원에게 식사시간을 제공만 해주고 식사시간에 일을 시키는 방식으로 방해만 하지 않으면 되지 실제로 종업원이 식사를 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없다는 판결이었다.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고용주는 종업원이 업무와 고용주의 통제에서 자유로워야 하는  30분 동안 중단 없는 식사시간을 갖게 해야 하고 원하는 대로 오고 가게 해야 한다 (“must afford employees uninterrupted half-hour periods in which they are relieved of any duty or employer control and are free to come and go as they please.”)고  강조했다. 


이 브링커 판결에 따라 캘리포니아주 노동청은 종업원들은 식사시간 도중에 회사 내에서 자유롭게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지켰다. 캘리포니아주 노동청의 규범인 Wage Order에서 근무시간 (“hours worked”)는 고용주의 통제하에 있는 시간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청은 식사시간 동안 회사를 떠날 수 없는 종업원은 고용주의 통제하에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은 근무시간이라고 보고 있고 법원도 그런 해석을 승인했다. 그래서 브링커 판결에서 대법원은 (1) 최소한 30분 동안 중단되지 않은 식사시간이어야 하고 (2) 회사를 자유롭게 떠날 수 있어야 하고 (3) 그 30분 동안 모든 업무로부터 자유로워야  식사시간 규정을 만족시킨다는 노동청의 해석과 동의한다. 


Estrada v. Royalty Carpet Mills, Inc에서 고용주는 30분 식사시간 동안 일은 안 시켰고 그 시간 동안 임금을 지불했지만 회사 공장 내에 머물도록 강요했기 때문에 법원은 이를 불법으로 봤다. 그래서 노동법 조항 226.7(c)에 의거해 이 케이스의 원고는 회사 내 머물도록 강요받은 모든 날에 대해 1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요구했다.  


이 케이스에서 고용주는 회사의 식사시간 방침에 그 시간 동안 업무에서 자유롭게 했고 임금을 지불했기 때문에 합법적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렇지 않다고 해석했다. 그래서 회사 내 식사시간 방침은 불법이고 직원들에게 1시간에 해당하는 벌금(Premium Pay)을 지불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더구나 이 케이스에서 피고 측은 식사시간에 대한 지불을 줄이기 위해 식사시간은 임금을 지불했기 때문에 크리디트을 받아야 한다고 법원에서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나마도 거절했다. 즉 노동법 226.7조 항에 의거하면 이런 1시간에 해당하는 벌금은 일반 임금과 다르기 때문이라고 법원은 설명했다. 왜냐하면 식사시간이 30분이든 1시간이든 상관없이 식사시간을 제공받지 못하면 법에 규정한 식사시간을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피해에 대해 무조건 1시간에 해당하는 premium pay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고용주가  회사를 떠나지 말고 회사 안에서 식사시간을 갖도록 종업원에게 강요할 경우 식사는 식사대로 제공해 주고 식사시간을 제공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식사시간에 해당하는 임금 체불, 벌금, 등의 피해를 볼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많은 경우 식사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불하면 식사시간을 안 제공하거나 식사시간 동안 일을 하게 되어도 괜찮다고 착각하는데 아니다. 


즉, 자유롭게 식사시간을 회사 내나 회사 밖에서 가질 수 있도록 선택권을 종업원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만일 회사 내에서 식사를 제공받는 직원들은 식사비용을 회사가 제공해 준다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 회사 밖에서 점심을 먹는 직원들에게 식사비를 제공해 줘야 한다.    


이렇게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은 식사시간 동안 고용주가 직원들을 회사 내에 머물게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직접적으로 밝히지 않았는데 이 판례에서 법원이 확실하게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고용주들은 주유소나 편의점처럼 직원이 사내에서 식사를 할 수밖에 없어서 근무 도중 식사시간 waiver에 사인을 하지 않는 이상 사내 식사를 강요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식사시간 방침을 합법적인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Supreme Court Hands Victory to California Employers Who Use Arbitration Agreements as a Shield Against “PAGA” Claims

 https://www.jdsupra.com/legalnews/supreme-court-hands-victory-to-7286926/

Supreme Court Hands Victory to California Employers Who Use Arbitration Agreements as a Shield Against “PAGA” Claims

Foley & Lardner LLPToday,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 issued its highly anticipated decision in Viking River Cruises v. Moriana, which decided whether the Federal Arbitration Act (FAA) preempts California’s rule invalidating arbitration agreement provisions that contain a waiver of the right to bring a representative action under the Private Attorneys’ General Act of 2004 (PAGA). 

The Court held that the FAA preempts the ruling of Iskanian v. CLS Transportation Los Angeles, LLC “insofar as it precludes division of PAGA actions into individual and non-individual claims through an agreement to arbitrate.” 

This new decision is yet another in a long line of cases reflecting the Court’s pushback against state laws and judicially created doctrines that undermine the FAA.

This is a big win for employers with operations in California

The Court’s decision is technical and nuanced, but the key takeaway is that employers can take steps to mitigate the risk of costly representative PAGA actions in California by implementing and enforcing arbitration agreements containing PAGA waivers that require an employee to submit their individual claims to final and binding bilateral arbitration.   

For California employers, PAGA likely needs no introduction.  For nearly two decades, PAGA has enabled employees in California to “stand in the shoes” of the Labor and Workforce Development Agency (LWDA) to recover civil penalties for any violation of the California Labor Code.  In a successful PAGA action, the LWDA is entitled to 75 percent of the penalties, and the remaining 25 percent goes to “aggrieved employees.” 

As the Court observed in Viking River, individual “penalties are modest; but given PAGA’s additive dimension, low-value claims may easily be welded together into high-value suits.”  In other words, because “PAGA plaintiffs represent a principal with a potentially vast number of claims at its disposal, PAGA suits ‘greatly increase[e] risks to defendants.’ ”  California employers are all too familiar with these risks and the significant potential for substantial liability for minor, trivial violations of the California Labor Code.  

For several years, employers attempted to limit the risks of costly representative PAGA actions by implementing arbitration agreements with PAGA waivers.  However, in 2014, the California Supreme Court issued its ruling in the Iskanian case holding that pre-dispute agreements to waive the right to bring “representative” PAGA claims are categorically invalid as a matter of public policy. 

According to the California Chamber of Commerce, after the Iskanian decision, annual PAGA filings more than doubled, from 2,000 per year to more than 4,000 per year, and they have continued to rise with each passing year.  Because of the highly punitive nature of PAGA penalties, even smaller employers confront cases giving rise to millions of dollars of potential liability. 

While the Court’s decision in Viking River is a huge win for employers in California, it is not without limits.  The Court held that “Iskanian’s prohibition on wholesale waivers of PAGA claims is not preempted by the FAA.”  This means that employees in California may still pursue PAGA penalties on an individual basis in arbitration.  However, the Court made it clear that Iskanian’s rule that “PAGA actions cannot be divided into individual and non-individual claims is preempted,” which compelled enforcement of the employer’s arbitration agreement to send the individual employee’s claims to arbitration.  The Court held that once an employee’s individual PAGA claim is submitted to arbitration, the employee lacks standing to pursue representative PAGA claims in Court. 

While a victory for employers, this ruling is not the end of PAGA.  As Justice Sotomayor’s concurring opinion observed, the Court based its decision on “available guidance from California courts” regarding state-law rules of standing.  She quickly noted that “if this Court’s understanding of state law is wrong, California courts, in an appropriate case, will have the last word.  Alternatively, if this Court’s understanding is right, the California Legislature is free to modify the scope of statutory standing under PAGA within state and federal constitutional limits.”  The next few years are sure to deliver further development of the law in the PAGA arena, particularly given California’s public policy in enforcing the Labor Code and recovering civil penalties—which have been a huge boon to the LWDA’s coffers.

For now, employers should consult with legal counsel to review, revise, or prepare arbitration agreements containing valid PAGA waivers within the limits established in Viking River

As many employers will recall, in 2019, California passed a law prohibiting employers from requiring employees to sign arbitration agreements as a condition of employment.  That law was set to take effect on January 1, 2020, but is currently undergoing legal challenges.   Most recently, a panel of the Ninth Circuit upheld most of this law, but the California Chamber of Commerce petitioned the Ninth Circuit for a rehearing en banc, in which the entire appeals court will re-analyze the matter.  Given this uncertainty, it is critical that employers work with experienced employment counsel to ensure that their arbitration agreements have the greatest chance of being upheld and enforced in court.

The Supreme Court Strikes a Blow to PAGA: What California Employers Need to Know

 https://www.natlawreview.com/article/supreme-court-strikes-blow-to-paga-what-california-employers-need-to-know

The Supreme Court Strikes a Blow to PAGA: What California Employers Need to Know

The U.S. Supreme Court has given businesses with California employees the option (at least for now) to avoid employee-initiated court proceedings under California’s Private Attorneys General Act (PAGA). On June 15, 2022, the Supreme Court ruled in Viking River Cruises, Inc. v. Moriana that the Federal Arbitration Act (the “FAA”) preempts long-standing California precedent banning employers from mandating the arbitration of PAGA claims. The Court’s Viking River ruling means an employer with an FAA-governed arbitration agreement may compel arbitration of an employee’s individual PAGA claims which may—more significantly—essentially wipe out the employee’s class action-like representative PAGA claims.

What is a PAGA Claim?

PAGA is a unique California statute that allows an employee to stand in the shoes of the State of California as its representative and bring a lawsuit for violations of many California Labor Code provisions. Employees have the right to bring these claims on their own for their own alleged harms (individual claims) or they can choose to bring these claims on behalf of themselves and similarly situated employees (representative claims). As employers appreciate, litigating a case that potentially encompasses an entire California workforce presents significant challenges in its complexity, scope, business impact and, importantly, expense.

Arbitration Agreements and PAGA before Viking RiverIskanian

In 2014, the California Supreme Court held in Iskanian v. CLS Transportation Los Angeles, LLC that employers could not require employees to waive the right to bring representative PAGA actions in court or in arbitration. Moreover, Iskanian also struck down agreements that allowed the litigation of an employee’s individual PAGA claims separate from the employee’s representative claims.  As a result, under Iskanian, arbitration agreements could not require waivers of PAGA representative actions or mandatory arbitration of an employee’s individual PAGA claims. The practical impact of these rules is that PAGA claims have become significant leverage against employers because of the expense of litigating representative claims in court. As Justice Alito, who wrote the opinion for the Viking River Court, observed, because of PAGA’s “additive dimension, low value claims may easily be welded together into high-value suits.”

Viking River’s Impact on Iskanian

Viking River guts part of the Iskanian rule – and arguably it does so for the rule that counts, at least for businesses with California employees. The Supreme Court held that the FAA preempts the Iskanian rule banning agreements that allowed PAGA actions to be divided into individual and representative claims. Although the Court held that the FAA does not preempt arbitration agreements with wholesale PAGA waivers (which remains a part of the Iskanian rule), the practical effect of FAA preemption means that an employer may enforce arbitration of an employee’s individual claims, and if the representative claims were brought by the same and only employee-plaintiff, the representative claims (and the accompanying potential liability) would essentially be extinguished—drastically reducing the action’s potential value, and potentially the motivation to bring it in the first instance.

Arbitration Agreements Must be Voluntary under AB 51

Despite Viking River’s pro-business impact, California employers (for now) must also keep another California statute in mind—AB 51 which prohibits mandatory arbitration agreements as a condition of employment. A legal challenge to that statute was mounted almost immediately after its enactment, but the Ninth Circuit recently vacated a January 2020 preliminary injunction that prohibited its enforcement. Until that case is resolved, AB 51 remains effective and all employment arbitration agreements must be voluntary to be enforceable.

Employer Takeaways

We recommend that businesses with California employees act quickly to benefit from the ruling in Viking River if they do not currently have arbitration agreements in place that are consistent with the ruling. Defending representative PAGA actions in court poses a significant expense and may disrupt day-to-day business operations. As a result, employers should consider:

  • Implementing FAA-governed arbitration agreements for employment claims;

  • Ensuring that all arbitration agreements are voluntary, not mandatory; and

  • Reviewing existing arbitration agreements to determine if they are consistent with IskanianViking River and AB 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