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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원 칼럼(28)] 종업원들의 재택근무 비용 소송 어떻게 대처하나
"재택 근무 따른 추가 지출은 평균 월 50~200달러"..팬데믹 기간 직원 1인당 평균 5000달러 추가지출
코로나 팬데믹의 완화와 하이브리드 출근으로 직장 복귀를 앞둔 직원들이 고용주들을 상대로 그동안 재택근무 비용을 청구하는 소송들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재택근무가 늘면서 비용 문제를 두고 홈 오피스를 애용했던 화이 트 칼러 직원과 고용주의 마찰이 커 지면서 소송으로까지 확대되는 경우가 많다.
그동안 지난 2년 동안 직원들이 부담했던 셀폰 비용, 인터넷 비용, 난방비 등등 코로나가 없어서 회사에 출근 했다 면 지불하지 않아도 됐을 모든 비용을 직원들이 보상해 달라는 소송들이다. 특히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은 고용주보 다는 직원에게 유리해서 고용주들 입장에서는 재택근무 비용 소송을 피하기 힘든 상황이다.
지난 4월7일 LA타임스에 따르면 최근 증가하고 있는 고물가와 에너지 비용 증가로 인해서 재택근무에 금전적 부담이 늘자 종업원들이 업무 관련 비용에 대해서 보상을 요구하고 소송 까지 벌이는 사례도 늘고 있다.
특히 최근 웰스파고 은행은 재택근무 기간 발생한 각종 비용을 청구하는 직원에게 소송을 당했 다. 웰스파고 은행 에서 재정서비스 직원으로 근무했던 티파니 칼데론은 인터넷, 전화, PC, 프린 터, 스캐너, 사무실 용품, 유틸리티 비용, 홈 오피스 공간 가치 등 홈 오피스 구축에 든 비용 전부 를 청구하는 소송을 지난해 8월에 제기했다고
LA타임스는 보도했다. 칼데론은 자신의 상관 이 지난 2020년 3월에 재택근무를 요구한 이후 자기를 포함한 다른 직원들에게 이런 비용의 환불을 거부했다고 폭로했다.
원고측을 대변하는 조슈아 하프너 변호사의 LA 타임스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이 직원은 재택 근무 동안 회사업무를 위해 매달 약 100~200달러의 비용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하프너 변호사는 이 금액을 직원에게 전가해서는 안되며 회사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직원과 법정 다툼을 벌이던 웰스파고 은행은 소송 불씨가 다른 직원들까지 번질 것을 우려해 결국 재택 근무 기간 발생한 비용을 일부 지원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런 소송 증가의 주 이유는 재택근무로 집에 있는 시간이 늘면서 냉난방과 같은 에너지 비용 이나 업무용 전화, 사무용품 구매 등 직원에게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며 고용주가 이를 보상해 야 한다는 한국과 다른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때문이다.
LA 타임스에에 따르면 재택 근무에 따른 추가 지출은 평균 월 50~200달러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 비용을 팬데믹 기간으로 확대 적용하면 직원 1인당 5000달러는 된다는 설명이다.
LA 타임스에 따르면 재택근무 비용을 이유로 직원에게 소송을 당한 기업들은 웰스파고 은행 뿐만 아니라 비자카드, 오라클, 리버티뮤추얼보험, 뱅크오브아메리카 등의 대기업들이다. 특히 이 회사들은 예상을 못한 상황에서 소송에 직면해 매우 난감해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LA 타임스와 인터뷰한 노동법 변호사들은 이 소송들이 코로나19와 관련해 매우 갑자기 발생한 문제 중 하나이지만 아무리 특수한 상황이라도 법은 법이기 때문에 직원 입장에서는 충분히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LA 타임스와 인터뷰한 제이콥 화이트헤드 변호사는 “재택근무에 따른 비즈니스 비용의 환불 을 청구하는 집단 소송들만 20건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히며 이와 같은 소송이 엄청나게 많다고 말했다.
이런 소송들은 극소수의 고용주들만이 재택근무 비용을 직원들에게 환불해주는 내용에 대한 명확한 회사방침을 채용하고 있어서 발생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미국의 연방 노동법에서는 재택근무로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 고용주의 환급을 법으로 강제 하지 않고 있지만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일부 주는 직원들에게 유리한 노동법 규정을 채택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의 노동법은 업무 수행을 위해 직접적으로 발생한 모든 필요한 비용을 고용주가 종업원에게 지불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필요한 비용에는 종업원들이 이 비용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데 필요한 변호사 비용도 포함하고 있다.
스탠포드 대학의 경제학 교수 니콜라스 블룸이 1만명의 종업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고용주들은 재택근무를 하는 종업원들에게 컴퓨터같이 홈 오피스 설비등에 대해서는 지불을 했지만.
단지 10% 이하 고용주들만이 종업원들에게 인터넷 비용이나 새 가구에 대해 비용 배상 을 해 준 것으로 알려졌다.
종업원이 근무 도중 발생할 수 있어 고용주가 지불해줘야 하는 비용들은 다음과 같다. (1) 종업원 차량을 사용해서 생기는 비용의 마일리지 변제, (2) 종업원의 휴대폰 사용 비용, (3) 유니폼 비용, (4) 자택근무시 발생하는 휴대폰과 가내 인터넷 비용, 홈오피스 가구 자재 등 (5) 근무에 필요한 기구나 기자재 구입 비용 그리고 (6) 근무 관련된 소송 방어 비용 등이다.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2802 조항에 따르면 종업원은 근무 도중에 고용주의 지시를 따라서 발생한 모든 필요한 비용(necessary expense) 뿐 아니라 손실(loss)을 고용주로부터 지불 받지 못했을 경우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필요한 비용’의 정의는 종업원이 업무상 의무를 수행해서 생기는 적절한 비용으로 고용주의 지시를 따라서 생길 경우 필요하다고 본다.
종업원이 2802 조항에 근거한 클레임들을 제기할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 중 하나는 주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주 노동청에 클레임을 접수하는 방법이다. 주 노동청은 종업원의 ‘필요한 비용’에 대해 적절한 제한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802 조항은 배상 뿐만 아니라 종업원측 변호사비와 벌금 이자까지도 고용주가 지불 해야 한다고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배상 (Indemnity): 고용주는 종업원이 지불한 비용을 모두 배상해줘야 한다. 비용은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2802 조항에 의하면 지불하지 않은 비용에 대한 소멸시효는 비용이 발생하고 나서 최소 3년이고 적용되는 법에 따라 4년까지도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2. 변호사비: 이 배상을 받아내는데 들어간 종업원의 변호사비도 지불해야 한다. 이 변호사비는 종업원이 민사 소송을 제기했을 때만 받을 수 있지 노동청에 접수할 때는 받을 수 없다.
3. 벌금 (Penalties): 비용 체불에 대한 클레임은 노동청에 접수시킬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 2802 조항은 노동청이 고용주에게 벌금을 메길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첫번째 위반의 경우 건당 100달러이고 후속 위반은 건당 250달러로 늘어나기 때문에 잘못하면 체불한 비용액수보다 벌금이 더 많아질 수도 있다. 다른 벌금과 달리 이 벌금은 노동청이 아니라 종업원에게 지불하도록 되어 있다. 비용배상과 달리 가주 노동법 1197.1 조항에 의하면 이 벌금의 소멸시효는 1년 이다.
4. 이자: 고용주는 미지급된 비용의 10% 연이자를 지불해야 한다. 노동법 2802 조항은 고용주가 어떤 방식으로 종업원에게 체불 비용을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고 해서 종업원이 고용주에게 비용 보고서를 제출하고 비용에 대한 배상을 못 받는 것은 아니다. 또한 종업원이 비용 보고서를 늦게 제출하거나 잘못된 액수를 제출하더라도 비용에 대한 지불을 거절할 법적 근거가 없다. 물론 고용주가 이 종업원에게 문서 경고는 줄 수 있지만 지불을 거절할 수는 없다.
보통 비용은 청구하고 나서 그 다음 정기 임금 지급일 전에 고용주가 지불해야 한다. 지불하는 방식은 비용이 생기면서 그때 그때 지불하거나 아니면 전체를 일시불로 지불하거나 아니면 비용을 포함하는 만큼의 액수의 임금을 지불하는 방법 등이 있다. 이럴 경우 비용을 포함한 임금액수는 임금에서 세금을 공제하고 난(after tax) 액수와 같아야 한다. 그리고 주 노동청의 의견서에 따르면 고용주는 종업원에게 비용을 ‘직접 디파짓(direct deposit)’으로 지불하겠다고 강요할 수 없다.
이 조항을 모르는 한인 고용주들을 대상으로 최근 종업원들이 자신들이 필요한 도구 등을 위해 쓴 비용에 대한 청구 소송이나 노동청 클레임이 급증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코로나19 이후 2년 동안 종업원들의 근무지가 사무실 밖으로 확대되면서, 재택근무를 둘러싼 종업원과 고용주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 기업들은 여전히 재택근무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을 ‘직원 복지’니 ‘편의’로 인식하고 있지만, 외국계 기업이나 대기업들에선 ‘기업의 의무’로 자리잡아 가는 분위기다. 코로나 초기 외국계 기업에서 근무한 직원들은 재택근무를 하면서 회사로부터 수도·가스·전기요금 등 비용을 지원받았다.
한국에서도 대기업을 중심으로 재택근무 지원이 확대되고 있지만, 지원 범위는 컴퓨터 등 기본 장비 제공으로 한정적인 편이다. 지난 5월23일 한국노동연구원이 재택근무 시행 업체 620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니, 77.6%의 회사가 직원들에게 피시(PC) 등을 지급했지만, 인터넷 사용료를 지급하는 곳은 16.3%, 전기료 등 간접비용을 지원하는 곳은 15.8%에 불과했다. 기업들은 노동자의 주거환경이 달라 지원 수준을 일괄적으로 결정하기 힘들다는 이유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나 한국이나 비용에 관한 규정을 명확하게 만들어 불필요한 갈등을 막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위 보고서에서 “회사가 재택근무를 명령하든, 종업원의 재택근무 신청을 회사가 승인하든 재택근무 관련 비용을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비용 부담에 대해 회사의 재택근무 관련 규정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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