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월 24일 화요일

다시 고개든 코로나,, 직장에서도 확진자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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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고개든 코로나,, 직장에서도 확진자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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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로이터)

최근 가주에서 코로나 감염사례가 다시 늘어나는 가운데 , 타운내  직장에서도   코로나 감염사례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어  코로나 방역의 끈을 놓기는 이르다는 지적입니다.

이   은 기잡니다.

 

이제 완전히 수그러든것처럼 보였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최근 다시 고개를 들면서  한인들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가주에서 연일 코로나 확진자수가 늘어나는 가운데, 타운내  직장에서도 그동안 잠잠했던 직원들의  코로나 확진사례가 다시 나타나면서, 이와 관련한  고용주들의 문의가 최근 늘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펜더믹 상황이 많이  완화되면서 감염 직원발생시 프로토콜등에 대해 다소 무심해졌던 한인 고용주들이 최신 업데이트된 관련법규를 알아보기 위해 타운내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가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김해원 노동법 변호사에 따르면,  지난 2월 9일 개빈 뉴섬 주지사가 서명한 코로나 유급 병가 법안에 따라  올해 1월 1일 부터 9월 30일까지 기간동안 최대 80 시간의 유급병가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직원들에게 추가지급됩니다.

지난 1월 1일부터 2월 8일 사이 양성판정을 받은 직원들의 경우 이 법규가 소급적용 됩니다.

(컷 26명 이상의 직원들이 있는 경우 40시간의 유급병가를 지급해야 됩니다)

추가적으로 40 시간의 유급 병가를 받기 위해서는 직원 본인 혹은 가족의 코로나 양성결과를 증명해야 되며 적용대상자들은 풀타임 직원 혹은 코로나 유급병가 받기 2주전 최소 한 주간 40시간을 일했거나 스케쥴이 잡힌 직원들이라고 김 변호사는 덧붙였습니다.

코로나 양성판정을 받은 직원이 양성판정 이후 5일내에 코로나 음성결과를 제출할 경우 다시 직장으로 복귀 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업주들은  직장내에 양성판정을 받은 직원이 있다는 사실을 다른 직원들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컷 확진자가 나왔다고 해야 되고.. 이 들이 코로나 검사를 받게하고 비용을 대줘야 합니다)

사실은요  PCR 검사를 받는 것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일 좋은선택입니다.)

현재 가주내 직장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되어있지않지만,  고용주들이 코로나 감염 위험 상황을 판단해  자율적으로 직장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감염사례가 다시 늘어나면서  다시 대면으로 활성화된 이벤트나  여행 성수기인 여름철에 혹여 영향을 주지는 않을까   조심스러운 시각도 있습니다

 

이   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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