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 31일 토요일

가주 패스트 푸드업계 최저시급 인상시행앞두고 소송제기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221230/1447106

가주 패스트 푸드업계 최저시급 인상시행앞두고 소송제기

 댓글 22022-12-30 (금) 라디오서울 정연호 기자

패스트 액트는 논의 과정에서부터 업계의 큰 반발을 불러왔고 대형 패스트푸드 가맹점을 비롯한 관련 업계는 ‘현지 레스토랑 구하기’ 연합을 결성해 법의 시행을 막기 위해 서명운동에 나섰으며 이에 동참한 업체로는 맥도날드, 서브웨이, 버거킹, 도미노피자, 인앤아웃 버거, 스타벅스와 웬디스 등이 있습니다.

. 국제프랜차이즈협회 측은 또한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새로운 법에 따라 비용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이 법안의 유지 여부에 대해 발언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법안이 시행되면 음식 가격이 최소 20% 인상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라디오서울 정연호 기자>

패스트푸드 업계 시급 올려주는 법안 ‘패스트 액트’ 일시 보류

 https://www.radiokorea.com/news/article.php?uid=406612

패스트푸드 업계 시급 올려주는 법안 ‘패스트 액트’ 일시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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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CA주에서 내년(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패스트푸드 체인점 시급을 올려주는 ‘패스트 액트’ 법안이 보류됐습니다.2024년 11월 주민 투표를 통해 찬반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법 시행을 연기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이채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내년(2023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CA주 패스트푸드 업계 최저임금을 시간당 22달러로 올리는 ‘패스트 액트’ 법안이 보류됐습니다.

이는 패스트푸드 연합 단체 ‘세이브 로컬 레스토랑(Safe Local Restaurant)’이 법안 AB257 시행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결과입니다.

이들은 패스트푸드 업체 최저 임금 상승으로 결국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은 주민들이라며 시행 여부에 대해 2024년 11월 주민 투표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송은 어제(29일) 제기됐고, 다음 날인 오늘(30일) 새크라멘토 카운티 상급 법원 셸리앤 WL 창 판사가 임시 시행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명령은 법원이 사례를 심리하고 가처분 명령을 내릴지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법 시행을 보류합니다.

CA선거국은 마감일인 다음 달 25일까지 새로운 법 시행 여부를 투표에 부치기 위한 유권자 서명을 확인한 뒤 주민 투표를 진행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세이브 로컬 레스토랑은 지금까지 백만 명 이상의 유권자 서명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투표에 부치기 위해 필요한 서명을 웃도는 수치입니다.
하지만 법안을 지지하는 단체들은 이 서명 수집 과정이 부정하게 진행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개빈 뉴섬 CA주지사 사무실 대변인은 어제, 선거 당국이 유권자 서명 확인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법이 시행될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물론 어떤 법원 명령도 따를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뉴섬 주지사가 노동절에 서명한 이 법안은 최저 임금, 근로자 대우, 안전 등을 별도로 제정하는 위원회 설립을 골자로 하며 특히 패스트푸드 업계 최저시급을 최대 22달러로 인상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로 인해 인건비 부담을 떠안게 된 패스트푸드점 소유주와 가맹업자들은 이 법안이 불러올 경제적 타격에 대해 분석을 의뢰했고, 전문가들은 음식 가격이 최대 22%까지 오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는 소비자들뿐만 아니라 결국 노동자들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는데, 최저임금이 오르면 업계 측에서 노동자 숫자를 최소화하고 자동화 시스템 도입하는 것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청문회는 다음 달 13일로 예정된 가운데 이 법안이 주민 투표로 넘겨질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이채원입니다. 

2022년 12월 30일 금요일

2023년 새해부터 시행하는 CA주 노동법

 https://www.radiokorea.com/news/article.php?uid=406550

2023년 새해부터 시행하는 CA주 노동법

최저임금 15달러50센트
가족 사망시 무급 휴가 최대 5일
구인 광고시 급여 범위 명시
Photo Credit: Campaign Creators via Unsplash
[앵커멘트]

내년(2023년)부터 CA주에 새로운 노동법이 시행되고 규정이 변경됩니다.
특히 최저임금이 15달러50센트로 오르고, 가족 사망시 최대 5일의 무급 휴가가 제공되며, 구인 광고시 급여 범위를 명시해야 하는 등 변화가 생겨 고용주와 직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박세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다가오는 새해, CA주에서 새로운 노동법이 대거 시행됩니다.

우선 최저임금이 올랐습니다.

지난 2016년 제리 브라운 전 CA주지사의 서명으로 최저임금은 인플레이션을 반영케 됐습니다.

오는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은 직원 수에 관계없이 15달러50센트입니다.

다음은 상고휴가입니다.

이제 고용주는 직원 가족 사망시 최대 5일의 무급 휴가를 제공해야 합니다.

법안은 가족 사망 3개월 내 휴가를 사용할 것과 휴가를 연달아 사용하지 않아도 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금 투명법입니다.

성별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제정된 이번 법안에 따르면 15명 이상 직원을 둔 고용주는 구인 광고 시 급여 범위를 명시해야 합니다.

동시에 100명 이상 직원을 둔 고용주는 인종별, 민족별, 성별 임금을 주정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음은 직장 긴급상황법입니다.

이 법은 직원이 일터가 안전하지 않다고 느껴 출근하지 않거나 떠나는 경우 고용주가 직원을 징계할 수 없음을 규정합니다.

이와 더불어 직원은 개인전화 사용이 금지된 일터에서 긴급 지원을 얻거나, 작업 환경 평가를 구할 때 언제든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음이 명시됐습니다.

이처럼 내년부터 CA주에서 새롭게 시행되는 노동 법안들을 잘 숙지하고 실천하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박세나입니다. 

2022년 12월 27일 화요일

2023년 캘리포니아주에서 시행될 새 노동법, 고용법 (2)

 https://www.ksvalley.com/news/article.html?no=8364

6. SB 1044 (직장 내 안전): 이 법안은 응급구조요원, 의료전문직이나 공공안전과 관련된 직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법안은 직장이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해 서 출근하지 않겠다는 직원에 대해 고용주가 협박성 불법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 법안은 또 한 종업원이 떠나거나 출근하지 못할 정도의 응급상황 (emergency condition)의 경우 종업원 이 고용주에게 통보하 도록 규정하고 있다. 응급상황의 정의에는 질병 팬데믹은 포함하고 있지 않고, 직장내서 자연재해나 범죄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심각한 안전 위기나 재앙 조건을 포함한다. 끝으로 노동법 1193조 항에 의하면 고용주는 상황의 안전성에 관련해 응급조치를 요청하기 위해 종업원이 핸드폰을 사용할 때 이를 못하게 방해하면 안 된다. 


7. SB 523 (피임평등법): 캘리포니이 주 평등고용주택법 (FEHA)를 수정하는 이 법안은 종업원이나 구인신청자가 피임을 위해 결정(reproductive health decision-making) 한 결과로 특별한 약물이나 기구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행위를 불법이라고 규정한다. 그리고 이 법안은 직원이나 구인신청자에게 채용이나 채용 유지의 조건으로 피임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도록 강요할 수 없다. 


8. AB 2693(코비드 19 노출): 잠재적인 코비드 19 노출이 있을 경우 직원들이나 직장 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통지해야 하는 2020년 법안을 수정한 이 법안에 의하면 그 코비드 통지는 문서로 코비드에 노출되고 나서 평일 하루 (one business day) 내에 이뤄져야 한다. 그리고 고용 주는 코비드 노출을 지역 보건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고용주는 개별 종업원들이나 직장 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통지를 개별적으로 할 필요는 없고 직장 내 모든 직원들이 볼 수 있는 곳에 통지서를 붙여놓거나 이메일로 해도 된다. 이 통지서에는 잠재적인 직장 내 코비드 노출의 날짜와 위치(부서, 직장 내 층수 등등)가 적혀있 어야 하고 최소한 15일 동안 붙여놔야 한다.  또한 이 통지서에는 코비드 19에 대한 정보를 줄 수 있고 코비드 19를 CDC 가이드라인에 의거해서 소독하고 청소할 수 있는 직원의 연락처도 포함되어야 한다. 이 규정은 2024년 1월 1일까지 유효하다. 


9. AB 1751 (코비드 관련 상해보험법 연장): 종업원이 직장에서 코비드 19에 걸렸다고 주장할 경우 이 종업원이 코비드에 걸리지 않았다고 고용주가 반박해야 하는 증명의 부담(burden of proof)이 있다는 규정이 2년 연장된다. 이 법안은 2025년 1월 1일까지 적용된다. 


10. AB 2777 (성폭행 은폐 방지법): 직장 내 성폭행을 은폐 (cover-up)하려는 고용주를 상대로 소송할 수 있는 소멸시효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됐다. 이 소송을 제기하려는 원고 측 은 원고가 성폭행을 당했고, 그 피해를 법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회사가 한 개 이상 있어야 하고 그 회사나 회사의 임원, 직원이 성폭행을 은폐했거나 은폐하려고 시도했다는 점들을 증명해야 한다. 은폐의 정의는 성폭행에 대한 증거를 숨기려고 노력하거나 피해자의 입을 막으려 하거나 성폭행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는 것을 막으려고 할 경우를 포함한다. 종업원의 18세 생일 이후에 입은 성폭행 피해에만 적용되는 이 법안은 성폭행 은폐 관련 소송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부당해고나 성희롱 클레임도 제기할 수 있게 보장한다. 


11. AB 1601 (대량해고 보호법): 대량해고나 근무처 이전의 경우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노동법 조항 1400에 의거한 WARN (Worker Adjustment and Retraining Act) 법에 의해 직원들이 보호를 받는다. 그런데 AB 1601은 WARN 법을 콜센터의 이전이나 콜센터 직원의 이전에까 지 확대해서 적용한 다. 이 법을 위반했을 경우 노동청이 조사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새 법안들이 2023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고용주들은 직장 내 핸드북을 꼼꼼 히 검토해서 새로운 법안들을 반영한 정책과 규정들로 업데이트해야 한다.

2022년 12월 26일 월요일

[김해원칼럼(40)] 2023년 새로 시행되는 가주 노동법(1) ‘마리화나∙상조휴가 차별금지’ 대폭 바뀌는 가주노동법

 https://www.knewsla.com/main-news1/20221225488776/

‘마리화나∙상조휴가 차별금지’ 대폭 바뀌는 가주노동법

 
theMnewsNow@theMnewsNow California’s AB2188 – Protecting Employee Rights

아래 소개하는 캘리포니아주의 새 노동법, 고용 법안들은 별도의 언급이 없는 이상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1. AB 1041 (병가): 이 법안은 종업원이 가족돌봄을 위해 신청할 수 있는 병가 대상 범위를 확대한다. 즉, 지금까지 배우자, 자녀, 부모, 시부모, 처가, 조부모, 손자, 형제, 자매로 제한된 가족 구성원에 ‘지정자’(designated person)을 추가한다. 이 추가는 현 재 캘리포니아주 가족 권리법 (Family Rights Act, CFRA)와 유급병 가법 (Healthy Workplaces, Healthy Families Act)에 모두 적용된다. CFRA에서 지정자는 종업원의 친척이거나 가족으로 고려되는 사람인 반면, 유급병 가법에서 지정자는 종업원이 유급병 가를 신청할 때 그 지정자를 돌보기 위해 신청하는 아무나 가능하다. 즉, 꼭 가족일 필요 가 없다. 그러나 지정자는 1년에 한 명만으로 제한된다. CFRA는 5명 이상 직장에서 종업원이 아픈 가족을 돌보기 위해 12개월 사이에 최고 12 주의 병가를 신청할 수 있다. 고용주는 CFRA를 신청할 때 이 지정자가 누군지 밝히라고 종업원에게 요구할 수 있다.

2. AB 1949 (상조 휴가 bereavement leave): 이 법안은 가족의 별세로 인해 상조 휴가를 가려는 직원을 차별하거나 보복하지 못하게 규정한다. 그럴 경우 캘리포니아주 공정 고용 주택법 (FEHA)에 의해 고용주가 차별, 보복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대신 고용주는 상조 휴가를 가려는 종업원에게 사망증명서를 제공하라고 휴가 첫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요청할 수 있다. 이 법안은 모든 공공기관과 5명 이상의 직원을 둔 회사에 적용되고, 최소한 30일 근무한 직원만이 사망 이후 3개월 내에만 최고 5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만일 고용주가 유급 상조 휴가가 없다면 이 상조 휴가는 무급이다. 대신 고용주는 종업원에게 휴가나 병가, PTO를 이용해서 상조 휴가를 갈 수 있게 허락해야 한다. 만일 고용주의 상조 휴가 관련 사내 방침이 5일보다 적을 경우 고용주는 추가 무급 상조 휴가를 제공해야 한다. 이 법안에서 가족의 정의는 자녀, 배우자, 부모, 형제, 조부모, 손자, 파트너, 시부모나 장인, 장모로 규정된다. 고용주는 5일을 연속해 서 사용하라고 종업원에게 요구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고용주는 상조 휴가와 관련해서 종업원의 개인 비밀을 유지해줘야 한다.

3. SB 851 (유급 가족 휴가와 장애보험 수정): 저임금 종업원들을 위해 유급 가족 휴가 (PFL)와 EDD 장애보험 (State Disability Insurance)에 적용되는 공식이 수정된다. 즉, 2023년 말까지만 적용되기로 했던 프로그램이 2025년부터 연장되어서 PFL, SDI가 종업원의 임금의 70%에서 90%으로 증가된다. 종업원이 PFL를 사용할 경우 주정부는 오는 2024년 5월 31일까지 업주 측의 손실을 보상해 주기 위해 최대 2,000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4. SB 1162 (공정임금 투명 법): 최소한 15명의 직원을 고용하는 회사는 모든 채용 공개에 연봉 범위를 포함해야 하고 현직원들이 요청하면 이를 제공해줘야 한다. 만일 이 법을 어길 경우 종업원 한 명당 $100부터 시작해서 추가 위반에 대해서는 종업원당 $200씩 늘어난다. 그리고 이 법안은 고용주가 이 법을 위반할 경우 피해 직원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가주 노동청에 고발할 수 있고 그럴 경우 고용주에게 위반 건당 벌금을 최소 $100, 최대 $10,000까지 메길 수 있게 허용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주는 모든 채용공고에 대해 임금정보를 공개했다 는 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5. AB 2188 (마리화나 차별 금지법): 고용주는 직원이나 채용자가 직장 밖에서 마리화나를 이용했다는 이유로 차별하거나 경고를 줄 수 없다. 고용주는 여전히 채용하기 전에 약물검사를 실시할 수 있고 그 양성 결과에 따라 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마리화나 사용 은 합법이지만 연방법에서는 여전히 불법이기 때문에 연방정부와 계약을 한 고용주나 연방법에 의한 보안이 필요한 고용주 그리고 건축업자에게는 이 법안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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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20일 화요일

[Biz & Law] 브로커에 의지하는 한인사회

 https://chosunlatimes.com/bbs/board.php?bo_table=hotclick&wr_id=10750


[Biz & Law] 브로커에 의지하는 한인사회

웹마스터    

김해원

변호사 


최근 한국 프로야구계에서는 지난해 우승팀 구단주의 비선 실세에 대한 논란이 한창이다. 20년 동안 이 팀에서 근무한 뒤 지난해 우승을 이룬 단장이 사퇴하고 고교야구 감독 출신의 새 단장이 취임했기 때문이다. 이 새 단장이 구단 실세와 가까운 인사였다.


이 실세는 개인 사업자인데 야구선수과들도 친하고 구단 운영에 영향을 미친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구단주도 아닌 구단주와 친한 실세가 고문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비전문가로서 구단 운영에 '감 놔라 배 놔라'하는 현상은 비정상이다.


그런데, 한인사회 특히, 의류업체가 많은 LA 자바시장에는 이런 비정상적인 행태가 최근 극성을 부리고 있어서 많은 피해가 생기고 있다. 변호사가 아닌 일명 브로커인 노동법 컨설턴트들이 단순히 노동청 케이스 합의를 넘어서서 민사소송 케이스까지 맡아서 해결해 주겠다고 불법적인 행위를 하기 때문이다. 노동법 법률그룹의 대표라고 자기를 소개하는 브로커가 있는가 하면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상담 컨설턴트라고 명함을 돌리는 브로커도 있다. 그런가 하면 자기가 의류협회 노동법 전문 컨설턴트 법무사라고 소개하는 개인 상해 변호사 사무실 매니저도 있다. 


영어와 미국법에 어두운 한인들은 이들이 민사소송 케이스를 해결해 준다는 말에 혹해서 케이스를 맡겼다가 변호사와는 만나거나 대화도 못해보고 패소 위험에 빠지는 경우가 최근 들어 많이 발생했다.


필자는 지난해 원고 측 변호사가 자료를 제출하라는 discovery 요청에 브로커와 같이 일한 변호사가 전혀 답을 하지 않아서 패소의 위험에 빠졌던 케이스를 하나 맡았다.


올해도 여전히 같은 브로커와 일하는 패서디나 소재 변호사인데 3년에 걸쳐 거의 변호사 업무를 하지 않아서 회사와 개인 모두 패소 위험에 빠져서 이를 맡아서 간신히 패소를 면했다. 이런 브로커들 때문에 열심히 한인들을 도와주는 브로커들까지 욕을 먹는다.


이 브로커들은 자기 이름으로 의뢰인들로부터 체크를 받거나 자기 이름으로 변호사 계약서를 작성하는 온갖 불법을 자행하고 있어서 필자가 곧 주 변호사협회에 고발할 계획이다. 더구나 어떤 브로커는 몇가지 상담을 해주고는 상담료를 못 받았다고 고용주를 상대로 스몰 클레임까지 청구하는 비윤리적인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그런데 의류, 봉제업자들은 이런 브로커들이 변호사보다 더 편해서 케이스를 맡긴다고 하니 변호사로서 그동안 모자란 점은 없는 지 검토해봐야 겠다.


브로커들이 노동청이나 상해보험국 케이스들까지는 고용주들을 대리할 수는 있다. 그러나 법률 조언을 할 수 없고 더구나 변호사와 변호사가 아닌 브로커가 변호사비를 나눠 가질 수 없는 것이 캘리포니아주 변호사법이다.


영어와 법을 모르는 한인 고용주들은 자기와 상담한 브로커가 변호사인지 변호사가 무슨 업무를 하는 지도 모르면서 한국어가 편하다는 이유로 무조건 브로커에게 민사소송 케이스를 맡기고는 진행 상황도 모르면서 안심한다. 


캘리포니아주 법원 사이트는 돈만 지불하면 누구나 자기 소송 케이스에 대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체크도 안 해서 자기 변호사나 브로커가 일을 안 하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다.


마동석이 압구정동의 오지랖 인사로 등장하는 최근 영화 “압꾸정”을 보면 브로커와 성형외과 의사가 합작하는 과정에서 웃지 못할 의료법 위반 이슈가 발생한다. 그런데 LA 한인사회에는 그런 인사들이 의외로 많다. 법적 지식도 없으면서 지인들에게 노동법 조언을 무책임하게 해준다.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이 2023년에는 없어졌으면 한다. 제발 한인 고용주들은 새해에는 벤투 감독처럼 노동법을 준수하며 뚝심 있게 사업을 하기 바란다. 문의 (213) 387-1386

코로나 감염 유급휴가제 없어진다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221219/1445667

코로나 감염 유급휴가제 없어진다

2022년 12월 19일 월요일

Employers are deflating salary ranges in job listings to keep pay down

 https://www.latimes.com/business/story/2022-12-19/employers-are-deflating-salaries-in-listings-to-keep-pay-down

Employers are deflating salary ranges in job listings to keep pay down

A help wanted sign in a store window
Employers have embraced a broad interpretation of laws meant to make pay more transparent.
(Lynne Sladky / Associated Press)

Job seekers are learning that there’s the top end of the pay scale, and then there’s the real top end.

As more companies disclose pay ranges in job listings, especially in places like New York City and Colorado where it’s now required by law, what’s listed as the maximum salary may be closer to the middle, according to multiple human resources executives and pay experts. Some employers are trying to limit the demands of potential hires seeking top dollar, while preventing existing workers from finding out they are underpaid. Range deflation comes up often on industry webinars, but compensation specialists and some human resources chiefs worry it could backfire.

“It has come up a lot,” said Melanie Naranjo, vice president of people at Ethena, a New York-based compliance training platform. “Part of the challenge here is that pay transparency is new, so there is this fear among HR people about this new information, that people will not understand it. So the feeling is, ‘Let’s help cushion this, so we are not pressured.’ Do I think it’s the right approach? No.”

Employers have taken a broad interpretation of laws meant to make pay more transparent. When the new rules launched in New York City, some pay ranges were so wide — for example, $100,000 from bottom to top — as to be almost useless. When the Colorado law kicked in, some employers reduced their job postings in the state. The emergence of lowball salary ranges will only add to the confusion and frustration of workers, and could also hurt the credibility of corporate HR departments at a time when employees are already feeling burned out and disconnected from their employers.

“There are companies intentionally posting salary ranges below their actual salary bands for job seekers,” said Jamie Coakley, senior vice president of people at Electric, which provides remote information technology services for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es. “It’s a risky choice that is not in good faith of what the salary will be, which is the entire purpose of the law.”

The high end of a typical pay range should be between 40% and 60% above the minimum, said Justin Hampton, founder of CompTool, which compiles and analyzes salary data in online job listings. For a job that starts at $50,000, the top range should be between $70,000 and $80,000. Data recently compiled by Hampton from more than 12 million job listings taken from more than 100 job websites show the range is only about 28% for job listings in the U.S., so the top advertised pay for that job might only be $64,000 even if the true pay could be as high as $80,000 for some workers. The data, along with comments from clients about the practice, make it clear it’s not a hypothetical, but a real practice, he said.

“Employees are not stupid,” said Naranjo. “What will happen for those employers [who lowball ranges], is that employees are going to take the job offer and then say ‘Wait, there’s actually a different salary band?’ And then you erode trust.”

While it’s hard to prove in any specific job posting, that truncated range might reflect employers’ reluctance to post the true high end, for fear that all applicants will expect to get it or that existing employees will see it and demand a raise. A recent forum discussion Hampton hosted on the topic featured more than half a dozen executives discussing the practice. Details weren’t available because the discussion was private, but he confirmed that HR executives were generally concerned that applicants would ask for too much money and existing employees might ask for raises if the full range was used.

The red-hot labor market of the last two years has sparked a rise in so-called salary compression, which happens when companies have to keep raising starting salaries just to get people in the door, narrowing the difference between what the newbies make and what current staffers in the same role receive. With the job market still very tight, companies are getting squeezed, but they also do themselves no favors by keeping employees in the dark about their compensation practices.

“It is hard work to prepare your organization to make sure everyone is paid correctly, and to make sure managers are prepared to have hard conversations about why someone’s pay is at the bottom of the salary range,” said Mikaela Kiner, founder and chief executive of Reverb, a Seattle-based consultancy that handles human resources operations for startups. “People shy away from that work. But this is not something to play around with.”

So far, Colorado and New York City have focused on ensuring every job posting has a range, rather than determining whether they’re appropriate or accurate. Enforcement might be more stringent when new laws in California and Washington go into effect in 2023, said Christopher Patrick, a principal in the Denver office of employment law firm Jackson Lewis. In Washington, for instance, employers are required to disclose the full range for the job, even if the intended pay range might be lower — so lowballing the true maximum pay might violate the law there, Patrick said.

It’s unclear how California and Washington will approach enforcement, and most of the agencies have said they won’t fine a company for a first violation. When infringements occur, they are prosecuted as labor law violations, which carry stiff penalties. The fact that the rules vary so much is making compliance difficult and costly, said Emily Dickens, head of government affairs at the Society for Human Resource Management. “I don’t think employers are trying to be cute with this,” she said. “This is difficult.”

In the meantime, companies should explain their compensation strategy to both existing workers and potential hires, rather than trying to manage expectations with disingenuous pay ranges, Kiner said.

“I believe in transparency and honesty,” she said. “This doesn’t seem to fit either 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