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 30일 금요일

2023년 새해부터 시행하는 CA주 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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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새해부터 시행하는 CA주 노동법

최저임금 15달러50센트
가족 사망시 무급 휴가 최대 5일
구인 광고시 급여 범위 명시
Photo Credit: Campaign Creators via Unsplash
[앵커멘트]

내년(2023년)부터 CA주에 새로운 노동법이 시행되고 규정이 변경됩니다.
특히 최저임금이 15달러50센트로 오르고, 가족 사망시 최대 5일의 무급 휴가가 제공되며, 구인 광고시 급여 범위를 명시해야 하는 등 변화가 생겨 고용주와 직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박세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다가오는 새해, CA주에서 새로운 노동법이 대거 시행됩니다.

우선 최저임금이 올랐습니다.

지난 2016년 제리 브라운 전 CA주지사의 서명으로 최저임금은 인플레이션을 반영케 됐습니다.

오는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은 직원 수에 관계없이 15달러50센트입니다.

다음은 상고휴가입니다.

이제 고용주는 직원 가족 사망시 최대 5일의 무급 휴가를 제공해야 합니다.

법안은 가족 사망 3개월 내 휴가를 사용할 것과 휴가를 연달아 사용하지 않아도 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금 투명법입니다.

성별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제정된 이번 법안에 따르면 15명 이상 직원을 둔 고용주는 구인 광고 시 급여 범위를 명시해야 합니다.

동시에 100명 이상 직원을 둔 고용주는 인종별, 민족별, 성별 임금을 주정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음은 직장 긴급상황법입니다.

이 법은 직원이 일터가 안전하지 않다고 느껴 출근하지 않거나 떠나는 경우 고용주가 직원을 징계할 수 없음을 규정합니다.

이와 더불어 직원은 개인전화 사용이 금지된 일터에서 긴급 지원을 얻거나, 작업 환경 평가를 구할 때 언제든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음이 명시됐습니다.

이처럼 내년부터 CA주에서 새롭게 시행되는 노동 법안들을 잘 숙지하고 실천하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박세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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