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koreatimes.com/article/20221130/1443039
‘공정 주당 노동법’ 최종 통과… 고용주들 부담 증가
댓글 2022-12-01 (목) 남상욱 기자
LA 시의회가 그로서리 마켓을 비롯한 소매업체 직원들에게 최소 14일 전에 2주 근무 일정을 알리고 교대 근무 사이에 최소 10시간의 휴식 시간을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 노동 관련 법안을 최종 통과시켰다. 내년부터 적용될 이번 법안으로 그동안 예상치 못한 잦은 근무 시간의 변경으로 양육과 일상 생활에 큰 불편을 겪었던 7만여명의 소매업계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고용주들의 부담도 가중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LA 시의회는 지난달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 주당 노동법’(Fare Work Week)을 최종 승인했다. 이날 실시된 투표는 2차 투표로 지난달 22일 1차 투표에서 승인을 받은 바 있다. 지난 2019년 커런 프라이스 LA 시의원이 발의해 법제화까지 3년이 걸린 공정 주당 노동법은 내년 4월부터 LA시에 위치한, 글로벌 직원수가 300명 이상인 그로서리 마켓 체인들과 대형 소매업체들에 적용된다.
내년 4월부터 공정 주당 노동법 시행에 따라 고용주의 직원 근태 관리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고용주가 근무 시간 시행 14일 전에 직원들에게 서면으로 근무 시간을 고지해야 하는 것은 수시로 근무 시간이 변경되는 현재의 관행을 개선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 되기 때문이다. 14일의 사전 고지 기간을 준수했더라도 실행 단계에서 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금전적인 보상을 해야 하는 것도 고용주에게는 부담이다.
전체 근무 시간에 변동은 없지만 날짜와 근무 장소, 근무 시간대가 변경됐거나 15분 이상 근무 시간이 늘어나게 되면 변경된 시간 만큼 평시 시급을 적용에 지급해야 한다. 근무 변경으로 15분 이상 근무 시간이 줄어들었다면 평시 시급의 50% 임금을 보존해 주어야 한다. 다만 직원이 요청해서 근무 일정을 변경한 경우나 동료의 결근으로 발생한 근무 일정 변경을 자발적으로 수용한 경우는 추가 임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다.
또한 고용주는 퇴근 후 다음 근무를 위한 출근까지 최소 10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이는 그로서리 마켓 폐장 시간에 근무를 마친 직원이 밤늦게 퇴근해 다음날 아침 일찍 개장 시간에 근무를 하는 소위 ‘클로오프닝’(clopening) 근무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10시간 이상 휴식 시간을 보장해 주지 못할 경우 평시 임금의 1.5배의 추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신규 인력을 채용할 때도 고용주의 주의가 필요하다. 신규 인력 채용 전 현재 근무 중인 직원들을 대상으로 최소 72시간 공지하여 신규 일자리에 대한 추가 근무 시간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다만 이로 인해 기존 직원이 연장 근무를 하지 말아야 한다.
공정 주당 노동법의 위반해서 부과는 벌금도 고용주의 몫이다. 고용주가 공정 주당 노동법을 위반하게 되면 위반 사항별로 관련된 직원당 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대형 소매업체에 적용되는 법이다 보니 한번 적발될 경우 물어야 할 벌금 규모가 상당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향후 시당국에서 제공하는 공정 주당 노동법의 대한 설명이 담긴 노동법 포스터를 반드시 사업장에 비치해야 하는 것도 고용주의 의무 중 하나다.
한인 그로서리 마켓업계도 공정 주당 노동법의 내년 실시와 관련해 직간접으로 영향권에 놓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H마트와 한남체인, 시온마켓 등 멀티 매장들을 운영하고 있는 마켓들의 경우 전체 직원수가 300명 이상에 해당하면 공정 주당 노동법 적용 대상이 된다.
직원들의 근무 일정과 관련해 내년부터 시행되는 공정 주당 노동법에 대한 내용 파악과 함께 대안 마련을 위해 한인 고용주들의 관심과 주의가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한인 그로서리 마켓의 경우 인력공급업체 직원들도 많이 고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런 공정 주간 노동법은 인력공급업체에서 나온 직원들에게도 적용되기 때문에 한인 고용주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남상욱 기자>
또한 고용주는 퇴근 후 다음 근무를 위한 출근까지 최소 10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이는 그로서리 마켓 폐장 시간에 근무를 마친 직원이 밤늦게 퇴근해 다음날 아침 일찍 개장 시간에 근무를 하는 소위 ‘클로오프닝’(clopening) 근무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10시간 이상 휴식 시간을 보장해 주지 못할 경우 평시 임금의 1.5배의 추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신규 인력을 채용할 때도 고용주의 주의가 필요하다. 신규 인력 채용 전 현재 근무 중인 직원들을 대상으로 최소 72시간 공지하여 신규 일자리에 대한 추가 근무 시간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다만 이로 인해 기존 직원이 연장 근무를 하지 말아야 한다.
공정 주당 노동법의 위반해서 부과는 벌금도 고용주의 몫이다. 고용주가 공정 주당 노동법을 위반하게 되면 위반 사항별로 관련된 직원당 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대형 소매업체에 적용되는 법이다 보니 한번 적발될 경우 물어야 할 벌금 규모가 상당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향후 시당국에서 제공하는 공정 주당 노동법의 대한 설명이 담긴 노동법 포스터를 반드시 사업장에 비치해야 하는 것도 고용주의 의무 중 하나다.
한인 그로서리 마켓업계도 공정 주당 노동법의 내년 실시와 관련해 직간접으로 영향권에 놓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H마트와 한남체인, 시온마켓 등 멀티 매장들을 운영하고 있는 마켓들의 경우 전체 직원수가 300명 이상에 해당하면 공정 주당 노동법 적용 대상이 된다.
직원들의 근무 일정과 관련해 내년부터 시행되는 공정 주당 노동법에 대한 내용 파악과 함께 대안 마련을 위해 한인 고용주들의 관심과 주의가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한인 그로서리 마켓의 경우 인력공급업체 직원들도 많이 고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런 공정 주간 노동법은 인력공급업체에서 나온 직원들에게도 적용되기 때문에 한인 고용주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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