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2월 28일 금요일

종업원 상해보험·노동법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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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상해보험·노동법 세미나

 [LA중앙일보]
발행: 02/28/2014 미주판 9면   기사입력: 02/27/2014 22:16
대양종합보험(대표 소피 박)은 내달 1일 오후 6시 샌디에고 한인회관에서 샌디에이고 한인세탁협회(회장 김찬열)와 공동으로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를 초청, 종업원 상해보험 및 노동법 세미나를 개최 한다.

또한 29일 오후4시 30분에도 실리콘 밸리 세탁협회와 공동으로 산호세 금봉황에서 같은 세미나를 연다. 김해원 변호사는 캘리포니아주 노동청과 연방 노동부 단속과 클레임, 상해보험국 및 EEOC, DFEH 차별, EDD 실업수당 클레임 등 각종 고용법 관련 민사소송 전문이다.

▶샌디에이고 세미나 주소: 샌디에이고 한인회관 210호 (7750 Dagget St.)

▶실리콘 밸리 세미나 주소: 2570 El Camino Real Santa Clara, CA 95051

▶문의:(213)383-6100(대양종합보험)

2014년 2월 25일 화요일

노동법 상담] 종업원 유니폼 규칙

[노동법 상담] 종업원 유니폼 규칙

 [LA중앙일보]
김해원/변호사(Law Offices of Haewon Kim)
발행: 02/26/2014 경제 8면   기사입력: 02/25/2014 16:59
종업원들의 유니폼 금액 꼭 지금해야 하나요? 특이한 디자인·색깔일 경우 고용주가 지급해야
Q. 작은 스시 음식점을 하고 있는데 종업원들에게 유니폼을 입히게 하려고 하는데 주의할 점이 있나요?

A. 종업원들에게 유니폼을 제공해야 하는지 문제는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에서 아주 혼란스러운 분야입니다. 캘리포니아주 노동청의 지침은 '고용의 조건으로 종업원이 유니폼을 입어야 한다면 고용주는 그 유니폼을 제공하고 관리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니폼은 특징이 있는 디자인이나 색깔을 가진 의상이나 액세서리를 지칭합니다.

노동청의 지침서는 특별한 디자인이 없는 흰색 셔츠나 짙은 색 바지, 검은색 구두나 혁대처럼 일반적으로 종업원의 직장에서 사용되는 기본적인 의상의 경우 어느 직장에서나 종업원들이 이 의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고용주들이 제공하거나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장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될 수 있지 않은 검은 색이나 흰색 유니폼이나 액세서리를 입도록 규정할 경우 종업원은 그 비용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종업원이 아무 옷이나 직장에서 자유롭게 입을 수 있을 경우 이 직장의상은 유니폼이 아닙니다.

그러나 고용주가 의상의 디자인이나 색깔을 명시하거나 특정 휘장을 강요할 경우 고용주는 자신의 업소나 비즈니스를 위한 광고, 이미지 홍보, 상업적 목적의 일환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용주는 이 특정 유니폼을 제공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에이프런, 헤드밴드, 모자, 부츠의 경우 특정 색깔이나 디자인을 요구할 경우에도 그런 액세서리들을 제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종업원이 다른 직장에서 입을 수 없는 특별한 디자인이 포함된 상의를 입도록 고용주가 요구한다면 그 의상의 비용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블록버스터 비디오 체인처럼 푸른색 셔츠나 카키색 바지를 입어야 하는 드레스 코드가 있다면 역시 고용주가 그 의상을 제공하거나 지급해줘야 합니다.

고용주는 당연히 종업원들이 입어야 하는 유니폼의 중량, 색깔, 품질, 재질, 스타일, 형식, 제조사를 규정할 수 있고, 그 유니폼을 구입하는 상점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유니폼이 디자인이나 색깔이 특별하다면 유니폼 가격을 고용주가 지급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노동청 지침서는 관리, 유지하는데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한 섬유로 만들어진 유니폼의 경우 종업원에게 그 유니폼을 입도록 하는 규정이 상식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유니폼이 다림질을 하거나 드라이 클리닝 또는 특별한 세탁을 해야 한다면 고용주가 종업원에게 유니폼 관리비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유니폼 관리비는 유니폼을 세탁하고 다림질하는데 소비되는 현실적인 시간과 최저임금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만일 유니폼을 드라이 클리닝 해야 한다면 드라이 클리닝 비용이 유니폼 관리비에 해당됩니다.

최근 스타벅스 종업원이 스타벅스를 상대로 소송한 케이스인 오코너 대 스타벅스에서 고용주의 유니폼 유지 의무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제공됐습니다. 오코너는 에이프런을 드라이 클리닝 해야 했었기 때문에 드라이 클리닝 비용을 제공받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에이프런의 경우 종업원의 다른 의복들과 함께 쉽게 세탁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관리 시간만 요구된다고 결정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이 경우에 유니폼 관리에 최소한의 시간이 요구되기 때문에 종업원이 유니폼을 세탁하거나 씻는 데 들어가는 시간을 고용주가 지급해줄 필요가 없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결론적으로 만일 종업원의 유니폼이 그 종업원의 다른 옷들과 함께 세탁할 수 있는 경우 고용주는 종업원에게 드라이 클리닝 비용에 대해 지급해 줄 필요가 없다고 법원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문의:(213)387-1386

2014년 2월 24일 월요일

의류●봉제협 노동법 세미나 '성료'

의류●봉제협 노동법 세미나 '성료'
Apr 28, 2011 07:18:46 PM
김해원 노동법 전문변호사가 26일 한인의류협회 사무국에서 열린 노동법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다.

한인의류업계와 봉제업계에서 노동법 단속 및 관련 소송에 대비한 준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26일 한인의류협회와 한인봉제협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노동법 세미나에 강사로 나선 김해원 노동법 전문변호사는 "일부 봉제업체들이 영세한 규모 때문에 부득이하게 노동법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예방이나 더 큰 피해를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 조차 안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세미나에서 ▲종업원이 직접 타임카드를 작성 ▲임금명세서(페이스텁) 지급 ▲매 5시간마다 30분간 식사시간, 4시간마다 10분간 휴식시간 제공 및 이를 종업원들에게 서면으로 확인 ▲샐러리를 받는 직원도 페이스텁에 기본급과 오버타임을 나눠 계산해서 기재해 지급 등 특별한 추가 비용 없이도 가능한 업주들의 대처 요령을 소개했다.

김 변호사는 "흔히 현금이나 연봉제로 급여를 지급할 경우 타임카드나 페이스텁을 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최근 노동법 단속이나 관련 소송시 페이스텁 미지급으로 벌금이나 합의금이 크게 오르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경기침체와 매출 감소로 종업원 상해 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실제 사고 발생시 대부분 일반 병원에서 현금으로 치료해 주는 경우가 많다"며 "이 경우 종업원이 상해로 소송을 제기하면 보상받을 길이 전혀 없다. 가급적 상해 보험 가입해 실제 상해시 이를 보험으로 처리해야 추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이경준 기자>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

http://www.koreatimes.com/article/839541

상해보험·노동법 세미나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
입력일자: 2014-02-18 (화)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가 다음달 1일 샌디에고 한인회관에서 대양종합보험과 종업원 상해보험 및 노동법 세미나를 실시한다. 지난 14일 LA 한인타운에 김해원 변호사 사무실(3325 Wilshire Blvd. #1250)을 개업한 김 변호사는 캘리포니아주 노동청과 연방 노동부 단속과 클레임, 상해보험국 및 EEOC, DFEH 차별, EDD 실업수당 클레임 등 각종 고용법 관련 민사소송 전문이다.

2014년 2월 19일 수요일

한인세탁협회 노동법 세미나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page=1&branch=NEWS&source=SD&category=society&art_id=2341464

샌디에이고 한인세탁협회(회장 김찬열)가 노동법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세미나에는 김해원 변호사가 나와 고용주가 알아야 할 상해보험, 오버타임, 각종 차별문제에 대해 사례제시와 관련법률 해석, 준수 등을 심도 깊게 다룬다.

이 행사에는 세탁협회 회원외에도 관심있는 자영업주는 모두 참가할 수 있다. 간단한 저녁식사와 다과 제공.

▷일시:3월1일(토) 오후 6시
▷장소:한인회관 건물 210호 (7750 Dagget St.)

2014년 2월 18일 화요일

김해원 변호사 개업…"한인 고용주 돕겠다"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page=2&branch=NEWS&source=&category=society&art_id=2332029

'이제는 진짜 뛰어 다닌다.'

최근까지 김윤상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무실장겸 수석 변호사로 8년간 근무했던 김해원 변호사(사진)가 개업했다.

김변호사는 "수많은 케이스를 살펴볼때 예방접종 같은 상담이 필요한 고용주가 생각보다 많다"면서 "맞춤형 노동법 상담을 위해서 직접 업체를 찾아다니겠다"고 말했다.

김변호사에 따르면 이제는 한인사회 고용주들도 법에 대해서는 잘 알지만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고용주들과 직접 대면하는 '실비' 방문 상담을 활성화해서 제대로 된 대처법을 알리고, 막상 클레임이 걸렸을때도 무리없이 해결할 수 있게 되고, 나아가 단속에 걸려도 슬기롭게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을 전할 계획이다.

그는 "힘들여 어렵게 번돈을 잘못된 대처로 크게 낭비하는 것을 많이 봤다"며 "훌륭한 해결책으로 지켜주겠다"고 말했다. 김변호사는 서울대 언어학사와 석사, USC 언어학 석사, 매스컴 석사를 취득했고 중앙일보 기자로도 일했으며 사우스웨스턴 법과대학원을 마치고 변호사로 일해왔다.

▶주소: 3325 Wilshire Blvd #1250

▶문의:(213)387-1386, 블로그: kimmlaw.blogspot.com

장병희 기자

2014년 2월 5일 수요일

새 노동법 포스터 꼭 부착하세요

대양종합보험 무료 배포
입력일자: 2014-02-05 (수)  
올해 바뀌는 노동법 관련 내용들이 담겨 있는 새로운 노동법 포스터가 무료로 배포된다.

대양종합보험(대표 소피 박)은 지난 4일 기자회견을 열고 2014년도에 개정된 노동법 내용이 포함된 새로운 노동법 포스터를 무료로 보급한다고 밝혔다.

소피 박 대표는 “노동법 포스터는 사무직과 노동직에 상관없이 종업원이 파트타임을 포함해 한 명 이상인 모든 업소에 부착해야 하며 부착의무 법규를 위반하면 최저 7,500달러에서 최고 1만2,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라며 “이와 관련해 가로 27인치 세로 40인치 규모의 포스터 3,000부를 무료로 배부하고 있으니 많은 분들이 가지고 가셔서 피해를 입지 않았으면 한다”고 전했다.

올해 변경된 주요 이슈는 오는 7월부터 변경되는 시간당 최저임금 인상이 있다. 대양종합보험은 올해로 9년째 노동법 포스터를 무료 보급하는 캠페인을 펼쳐오고 있다.

배부기간은 28일까지이며 오전 9시에서 오후 5시 사이에 대양종합보험 사무실(3700 Wilshire Blvd. #280)을 방문하면 받을 수 있다. 우편 주문 때에는 20달러의 우편료가 부과되며 무료 배부는 한 업소당 포스터 한 장으로 제한된다. 추가 포스터는 장당 10달러이며 배부받기 위해서는 명함을 지참해야 한다.


미주한국일보<정구훈 기자>




 대양종합보험 28일까지  "업소내에 안붙이면 거액 벌금"

 대양종합보험(대표 소피 박)이 연방 직업안전청(OSHA)의 근로자들의 권리 등을 담은 2014년 노동법 포스터 3000장을 무료로 배포한다.

 대양종합보험이 9년째 제작하고 있는 OSHA 포스터엔 직장상해, 해직, 성희롱, 부당차별, 월급의 알권리 등 근로자들이 숙지해야 할 20여개의 연방 및 가주 법안 내용들이 포함돼 있다.

 OSHA 포스터는 사무직과 노동직에 상관없이 종업원 1명 이상(파트타임 포함)이 근무하는 모든 업소에서 종업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부착돼야 하며 부착 의무 위반 적발 시 최저 7500달러에서 1만 2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 포스터의 정규 가격은 75~150달러 정도다.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최저임금이 7월부터 9달러로 올라간다는 것이 가장 큰 변화"라며 "고용주들은 매년 새로운 법안이 담긴 포스터 내용을 숙지해야 할 뿐만 아니라 포스터에 급여 일자와 보험 정보를 기입해 종업원들이 모두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스터를 원하는 사람은 오는 28일까지 비즈니스 명함을 지참하고 대양종합보험사(3700 Wilshire Bl. #280 LA)를 방문하면 된다. 시간은 주중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로 업소당 1매로 제한.

 추가 포스터는 장당 10달러이나 우편으로 신청할 경우 발송료 20달러를 부담해야 한다.

 ▶문의:(213)383-6100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왼쪽)와 대양종합보험의 소피 박 대표가 2014년 개정 노동법 포스터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2014년 2월 4일 화요일

‘정확한 계약서 작성’이 기본

지상중계-의류협회 노동법세미나 전문인 강의
입력일자: 2012-08-31 (금)  
“노동법 준수와 사기 방지를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은 정확한 계약서 작성입니다.” 29일 한인의류협회(회장 크리스토퍼 김) 사무실에서 열린 노동법 및 불량업체 사기 방지 세미나에 참석한 노동법·상법 전문인들은‘계약서 작성의 생활화’를 강조했다. 고용 계약서나 거래 계약서의 내용이 부실하면 차후 노동법 관련 단속에 적발됐거나 악덕 거래처와 법정 싸움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해지기 때문이다.

돈 안드는 사소한 것부터 준수토록
단속시 당황말고 협회에 도움 요청

■ 노동법 준수는 사소한 내용부터
이번 세미나에 강사로 나온 노동법 전문 김해원 변호사는 “돈 않드는 사소한 내용부터 살필 것”을 거듭 강조했다.

종업원들에게 지급된 임금 명세서 및 종업원들의 신상기록, 계약서, 타임카드 등은 최소 4년간 보관해야 한다. 특히 타임카드에는 정확한 날짜가 기록되어 있어야 하며 기계의 오작동 여부를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임금 명세서가 없을 경우 1인당 2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현금으로 봉급을 지불하기 때문에 타임카드를 사용하지 않았던 경우나 점심시간 내용에 대한 타임카드 기록이 미비해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다”며 “현금으로 봉급을 지불했어도 지불 내용에 대한 명세서를 꼭 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 1월부터 임금규정 통보 의무화 법안(AB549)이 시행됨에 따라 캘리포니아주 내 의류업소를 포함한 고용주들은 직원 채용 때 급여나 기업 정보 등을 서면으로 작성해 직원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 단속이 나오면 당황하지 말 것
많은 한인업주들이 단속이 나오며 당황한 나머지 나중에 업주에게 불리해질 수 있는 정보까지 전달하는 경우가 많다. 전문가들은 케이스와 단속 요원 및 부서에 따라 페널티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침착하게 단속에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일단 단속반에게 주 정부소속인지 연방 노동청에서 나왔는지 알아보고 인터뷰를 나중에 할 수 있는지도 알아본다. 협회 등에 바로 연락해 도움을 요청한다. 인보이스 등 단속반이 원하는 자료를 현장에서 바로 전달하지 말고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면서 시간을 버는 것이 좋다.

■ 계약서는 꼼꼼하게
원청업체 및 하청업체와의 구두계약은 법적 효력이 없다.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단속반이 요구할 경우 이를 제시할 의무가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제품을 압류하고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종업원에게도 계약서를 만든다. 예를 들어 종업원들이 성희롱이나 기본 노동법에 대한 교육을 받았으며 ‘우리 회사는 성희롱이 없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해 사인을 받는다. 거래처와 계약을 할 때 기본적으로 지불 대기일, 환불 내용, 연체 수수료, 연체에 대한 이자, 변호사 비용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 시킨다. 문제가 생길 때 소송지역 표시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 소송지역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시키지 않고 멕시코 바이어와 문제가 생겼을 경우 해결 소송을 멕시코에서 진행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강사로 나온 상법 전문 한태호 변호사는 “상대방의 정보를 최대한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거래자의 주소 및 직장 타이틀은 물론 거래 은행, 법인 내용 등이 있으면 소송에 이길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조언했다.

미주 한국일보 <백두현 기자>

▲ 29일 한인의류협회가 주최한 노동법 및 악덕 거래처 대처 설명회에서 참석자들이 강의를 경청하고 있다. <장지훈 기자>

상해보험 허위 클레임 꼼짝마!

가짜 의심 케이스 1년 사이 28%나 증가
주 보험국·노동청 불시방문 등 단속강화
입력일자: 2013-09-26 (목)  
미국 내에서 허위로 보이는 미심쩍은 종업원 상해보험(Workers Compensation·이하 워컴) 클레임이 급증하면서 관계당국이 워컴 관련 사기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나섰다.

워컴은 비즈니스를 하는 모든 업체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직원 상해보험으로 일터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로 종업원이 부상을 당했을 경우 의료비와 휴직기간의 임금을 지불하는 종업원 보호가 주목적이지만 사고관련 소송에서 고용주를 보호해 주는 역할도 하고 있다.

보험사기 관련 통계를 산출하는 ‘미국 보험범죄통계국’(NICB)이 25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미국 내에서 종업원들이 접수한 워컴 클레임 건수는 총 324만건으로 2011년의 335만건보다 소폭 감소했으나 사기가 의심되는 ‘미심쩍은 클레임’(QC)은 4,460건이 접수돼 2011년의 3,474건보다 28.3%나 늘었다.

특히 가주의 경우 지난 2011년 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접수된 QC 건수는 총 2,270건으로 집계돼 50개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또한 2012년 한 해 동안 LA에서 접수된 QC는 미국 내 대도시 가운데 가장 많은 81건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 중 LA에서 접수된 QC는 모두 45건이었다.

이에 따라 가주 보험국과 가주 노동청 등 수사 당국은 갈수록 워컴 관련 사기가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 LA 카운티 검찰 등 각 카운티 검찰과 연계해 신고가 접수되는 모든 사례를 예외 없이 조사하고 있다.

가주 노동청의 경우 연중 내내 업종을 막론하고 주 내 사업체들을 불시 방문, 고용주들의 워컴 가입여부를 확인하는 등 종업원들의 사기행각뿐만 아니라 업체들의 불법행위도 집중 단속하고 있다.

가주 노동법에 따르면 업종과 관계없이 풀타임은 물론 파트타임, 인턴 등까지 전 직원에 대한 워컴을 필수로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직원이 1명이더라도 무조건 가입해야 한다. 일주일 이상 워컴에 가입되어 있지 않을 경우 직원 1명 당 1,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종업원들이 저지르는 워컴사기 중 가장 두드러진 형태로는 ▲개인시간에 하고 싶은 활동을 하던 중 부상을 당한 것을 근무시간에 다친 것처럼 꾸미기 ▲상해 정도를 과장하거나 부상에서 완전히 회복됐는데도 계속 아픈 것처럼 속여 클레임 신청하기 ▲여러 이름과 소셜번호를 사용해 2개 이상 업체에 워컴 클레임 신청하기 등이 있다고 노동청은 밝혔다.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예나 지금이나 LA 지역 봉제, 의류, 요식업계 등 많은 한인들이 종사하는 분야에서 워컴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영세업체의 경우 워컴 가입 비용이 큰 부담이 돼 결국 탈법행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존 이 미주한인봉제협회 회장은 “노동법 준수여부 확인을 위해 단속반이 뜨면 업체의 워컴 가입여부를 꼭 확인한다”며 “회원사들이 워컴 관련법을 몰라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정기적으로 계몽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미주 한국일보 <구성훈 기자>

줄잇는 노동법 소송 한인업체들 ‘속앓이’

일부 전·현직 직원들 업체 타겟 무리한 제소, 한 관광업체 소송비용만 100만달러 지출도
최저임금·오버타임 등 기본규정 꼭 준수를
입력일자: 2013-09-11 (수)  
지난 2008년 11월 아주관광은 3만153달러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인 투어가이드 장모씨에게 소송을 당해 LA수피리어 코트에서 열린 배심원 재판에서 패소했다.

아주관광은 원심판결에 대해 항소했고 가주 항소법원은 지난달 말 2010년 7월 내려진 원심 판결을 무효화하고 아주관광은 장씨에게 지급해야 할 미지급 임금이 없다고 판결했다. 항소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아주관광과 장씨 사이에 고용주-직원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고 장씨가 독립사업자로 일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아주관광 박평식 대표는 “처음부터 장씨는 정식 직원이 아닌 독립사업자로 계약을 맺고 일했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며 “100만달러가 넘는 돈을 소송비용으로 지출했지만, 진실을 위해 싸웠고, 결국 승리했다”고 말했다.

한인업체들을 타겟으로 한 노동법 소송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인 노동법 전문 변호사들에 따르면 일부 전·현직 직원들이 제기한 소송으로 인해 엄청난 소송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문을 닫는 업소들이 끊이지 않고 있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원고(종업원)의 경우 변호사 비용에 대한 부담이 없고 재판에서 승소할 경우에만 배상금을 변호사와 배분하는 ‘성사사례금’(contingencyfee) 제도를 활용할 수 있지만, 피고(대체로 업주)의 경우는 변호사 비용이 자기주머니에서 고스란히 나가 재판을 오래 끌수록 금전 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이로 인해 노동법 소송을 당한 업주의 상당수는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원고측과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보고 분쟁을 종결하는 게 현실이다.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많은 한인업소들이 종업원들이 제기하는 노동법 소송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며 “주로 임금 및 오버타임 미지급, 휴식 및 점심시간 미보장 실패, 임금명세서 미발급, 타임카드 미사용 등이 분쟁소지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현재 타운 내 한 구이집과 중국음식점은 종업원들로부터 노동법 소송을 당해 재판절차가 진행 중이며, 또 다른 중국 식당과 냉면집의 경우 노동법 관련 소송에다 불경기로 인한 매상감소까지 겹쳐 결국 폐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인업소 관련 소송이 잇따르면서 재판 과정에서 변호사와 고객 간의 마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아주관광 케이스에서 원고 장씨의 법률대리인으로 일했던 이모 변호사의 경우 원심 판결 후 장씨가 이 변호사와 관계를 끊고 이 변호사를 가주변호사협회(BAR)에 고발했다.

BAR는 이 변호사에 대한 조사를 벌인 끝에 고객에게 재판진행 상황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고 피고 측으로부터 합의금 제안을 받고도 조사관에게 이를 부인하는 등 4개 혐의로 그를 기소, BAR의 후속조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부 변호사의 경우 고객을 자신의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면서 수임료만 챙기고 일은 거의 하지 않아 원성을 사기도 한다.

노동법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한 한인변호사의 경우 고객과 계약서 작성 시 재판에서 이길 경우 받게 될 배상금에서 서류접수 비용, 전화비용, 팩스비용 등 소송 진행을 위한 모든 비용을 챙긴 후 남는 돈의 50%를 자기 몫으로 챙기는 내용의 수임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헨리 박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노동법 소송을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미리 전문 변호사를 고용해 사업체를 운영과 관련,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모든 분야를 철저하게 점검하는 것”이라며 “최저임금, 오버타임, 타임카드, 명세서 등과 관련된 노동법을 꼭 준수해야 하며 직원과 문제가 발생하면 소송으로 번지기 전에 대화를 통해 타협하고 크게 손해 보지 않는 한 양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미주 한국일보 <구성훈 기자>

2014년 2월 3일 월요일

“종업원 상해보험은 필수”

김해원 변호사 7일 세탁협회 세미나
입력일자: 2009-03-02 (월)  


“상해보험은 많은 고용주들이 평상시 잘 고려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경비절감을 위해 가입하지 않는 고용주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상해보험은 종업원을 한명이라도 두고 있으면 반드시 들어야합니다.”

남가주한인세탁협회(KDLA·회장 최병집) 주최로 3월 7일 오후 6시 애나하임 웨스턴 멀티플렉스(1261 Patt st. Anaheim)에서 열리는 ‘종업원 상해보험 세미나’에 강사로 나서는 김해원 변호사(사진)는 “상해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심할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며 세탁업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상해보험 때문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던 고용주의 집행유예 단축과 범죄기록을 제거할 수 있도록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아낸 김 변호사는 “상해보험 문제는 ‘가래로 막을 걸 호미로 막는다’는 말이 정확히 적용되는 경우”라면서 “보험료를 아끼려다가 그보다 훨씬 큰 피해를 당하는 분들을 볼 땐 너무 답답하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특히 종업원을 한두 명 둔 소규모 세탁소에서도 상해보험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 상황.

김 변호사가 지적하는 한인 고용주들의 가장 큰 착각은 불법체류자나 파트타임종업원은 보험에서 면제된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아무리 업주의 가족일지라도 단속기관인 노동청이나 검찰에서 이들을 종업원으로 해석하면 벌금이 부과되거나 처벌된다는 사실이다.

김 변호사는 “상해보험에 들지 않으면 업소가 법인으로 돼 있어도 해결이 안 되면 개인책임으로 간다”면서 “이번 세미나에 세탁업주들이 많이 찾아와 유익한 정보를 얻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미주 한국일보

2014년 2월 1일 토요일

출판일: 2012-12-17
기사입력 2012-12-14 11:27
타임카드,페이스텁,워닝레터...

▲김해원 변호사 
Q : 새로 식당을 오픈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종업원들과 문서로 작성해야 하는 서류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A : 많은 한인 스몰비즈니스 고용주들이 미국식 관례에 익숙하지 않아서 중요한 거래나 이슈를 문서화하지 않아서 나중에 큰 피해를 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타임카드나 페이스텁같은 양식은 당연히 문서로 가지고 계셔야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이런 양식도 없으신 고용주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특히 임금을 현금으로 페이하시면서 얼마를 줬는지 기록이 없고 이 종업원이 현금으로 얼마를 받아갔는 지를 인정하는 문서도 가지고 있지 않아서 큰 코를 다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에서 온 지상사의 경우 종업원과의 고용계약서를 꼭 문서로 작성해야 한다고들 생각하시는데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에는 그래야 한다는 조항이 없습니다.
문제는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셔서 종업원의 사인도 받았는데 실제 타임카드나 페이스텁에는 고용계약서에 담긴 내용대로 지켜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고용계약서에는 오버타임없이 일하고 시간당 10달러를 받는다고 했는데 정작 페이스텁에는 시간당 9달러이고 타임카드에 오버타임들이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즉,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고용계약서보다는 실제 고용상황에 대해 알려주는 타임카드나 페이스텁을 정확히 적으셔야 합니다. 그 내용이 고용계약서와 다를 경우 법원이나 노동청에서는 고용계약서를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용계약서는 오버타임이 면제(exempt)돼서 타임카드나 페이스텁이 필요없는 매니저급이나 특별한 기술이 있는 종업원의 경우 문서로 작성하시기를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고용계약서에 있는 내용대로 실행하셔야 합니다. 현재 고용하고 있는 종업원이 오버타임이 면제되는 지 안 되는 지 여부는 캘리포니아주주 노동청의 IWC Wage order들 가운데 귀사의 업종에 맞는 wage order를http://www.dir.ca.gov/iwc/wageorderindustries.htm에서 찾아서 overtime exemption에 대한 조항을 보시고 오버타임이 면제되는 지 안 되는 지를 보십시오.

다음, 종업원의 업무태만이나 업무중 실수나 과오에 대한 경고는 모두 문서로 하십시오. 한인 고용주의 경우 90% 이런 경고를 구두로 하시는데 나중에 부당해고 소송을 당하셨을 경우 증거로 채택될 수 없습니다.

평소에 일을 잘 못해서 해고된 직원이 부당해고 소송을 할 경우 이 직원이 일을 잘 못 했다는 증거가 필요한데 문서로 된 경고가 없을 경우 이기기 힘듭니다.

문서로 된 경고는 특별한 양식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종업원에게 경고를 하실 경우 영어나 한국어, 스패니시 등 편하신 대로 경고를 문서로 작성하셔서 종업원에게 주시고 꼭 보관을 해 놓으십시오.
종업원이 해고된 뒤 소송을 하면 모든 고용주들이 그 종업원은 근무당시 일을 못 했다고 비난하시는데 이에 대한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번째, 종업원들 사이에 다툼이 있거나 셩희롱 관련 불평을 했을 경우 쌍방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그리고 증인들의의 증언을 문서화하시고 당사자들의 서명을 받으십시오.
성희롱 클레임이나 종업원사이의 싸움에 대해 매니저에게 보고했을 경우 매니저들에게 당장 그 이슈에 대해 조사를 하라고 문서로 지시를 내리시고 그 조사에 대한 보고서도 문서로 작성하라고 하셔야 합니다.

노동법 전문 변호사/문의:213-321-1609


미주헤럴드경제

[김해원 변호사 특별기고] 동방신기 사태, 변호사만 돈 버는 게임이다

[일간스포츠] 입력 2009.08.12 12:33 / 수정 2009.08.12 13:27

동방신기 영웅재중·믹키유천·시아준수가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는 소식은 한류스타의 이미지와 가치가 한순간에 실추됐다는 점에서 안타깝다.

이번 사태의 피해자는 SM과 동방신기, 한국엔터테인먼트 업계 그리고 동방신기의 팬들이다. 양쪽 변호사들을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승자가 없는 게임이다.

가장 큰 문제는 보도자료를 이용한 홍보전이다. 동방신기와 SM의 계약내용과 수익 등 당사자들만 알아야 하는 기업 비밀이 지나친 언론플레이를 통해 공개됨으로써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속사정이 그대로 까발려졌다. 문제가 있다면 법원에서 시비를 가렸어야 했다.

할리우드에서는 설사 소속사와 배우, 가수 사이에 법정소송까지 가더라도 자세한 계약 내용이나 수익 분배 같은 사항들은 소장에 밝혀지지 않는 이상 법원 판결 전까지 철저하게 감춰진다.


수 년 전 국내 스타 커플이 가정 폭력으로 형사 고발까지 벌이는 과정에서 이해하기 힘든 해프닝이 있었다. 피해자 변호사가 피해자 배우의 멍든 얼굴을 공개하고 가해자의 행위에 대해 기자회견을 통해 언론에 공개한 것이었다.
재판을 이기기 위한 전략이었겠지만 할리우드라면 상상하기 힘든 일이다. 재판 이후에도 연예 활동을 계속할 것이라면 어떤 경우에도 몸과 얼굴이 생명인 스타의 망가진 모습은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싸울 때 싸우더라도 뒷일을 생각했어야 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국내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연예인 전속계약 기간(7년)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고 본다.

7년을 넘지 않게 하는 공정위의 표준계약서는 미국 캘리포니아주법이 정한 전속계약 기간을 그대로 따른 것으로, 소속사가 연예인의 비용을 모두 떠안는 한국과 연예인이 경비를 부담하는 할리우드를 똑같이 취급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더욱이 공정위는 왜 6년도 8년도 아닌 7년이냐는 질문에 객관적인 이유를 대지 못하고 있다.

끝으로 일부에서는 SM이 미성년자였던 동방신기 멤버들보다 훨씬 우월한 입장에서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13년이란 계약 기간이 너무 길고 수익 분배 내역을 가르쳐주지 않아 노예계약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계약은 계약이다.

체결 당시 동방신기 멤버들이 아니라면 부모라도 계약서를 검토했어야 하는 것이고, 미성년자가 아닐 때는 아무리 소속사측이 강요했다 해도 성인으로서 자신의 계약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계약서를 가져와 서명만 받는 형식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계약 내용을 모르고 있었다는 변명은 한류스타에 어울리지 않다. 물론 소속사도 수익 분배 해명과 부당조건 개선 같은 정당한 요구는 들어줘야 한다. 신인이 유명해진 뒤 소속사와 분쟁을 치르는 일은 그간 너무 많았다. 부디 이번 사건이 실질적인 시스템 개선으로 이어지기 바란다.

★김해원 변호사는?
엔터테인먼트법 전문가로 캘리포니아주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슈퍼볼 영웅 하인스 워드의 한국 방문을 주관했고, 할리우드의 한국계 배우 문 블러드굿의 한국 담당 매니저를 겸하고 있다.


일간스포츠

무엇이든 물어보세요_고용법_고용주 10계명(김해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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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받는 매니저도 오버타임 줘야 하나
전문가 코너-노동법 전문 김해원 변호사
2009년 11월 09일 (월) 14:27:28Acropolis Times  Editor@Acropolis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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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저로 일하던 사람이 오버타임과 페이스텁을 못 받았다고 노동청에 클레임을 했는데 샐러리로 주는 매니저는 오버타임을 안 줘도 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을 평소에 많이 받습니다.
올해는 제발 샐러리로 임금을 지급했는데 왜 오버타임, 타임카드, 페이스텁에 신경써야하느냐고 질문하는 한인 고용주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연봉지급이 노동법 위반의 만병통치약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종업원의 임금을 샐러리로 줄 때에도 면제(exempt)되지 않는 직원은 오버타임을 주어야 합니다. 많은 고용주들과 CPA들이 고정된 샐러리나 연봉으로 급료를 지불하면 오버타임을 주지 않아도 되고 타임카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이는 극히 일부분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잘못된 판단입니다.
샐러리로 줄 때 오버타임을 안 줘도 되는 경우는 회사 임원(executive), 매니저, 전문직 또는 업종별 특별(professional) 면제직원의 경우 뿐이기 때문에 이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노동청이나 노동법 전문 변호사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노동법상 오버타임이 면제되는 매니저 직급에 대한 조건은  최소한 캘리포니아주 최저임금(시간당 8달러)의 2배 이상의 정해진 급료를 받아야 하고  불리우는 명칭이나 명함에 나오는 직책과 상관없이 매니저에 걸맞는 직원 해고나 채용, 감독 기능을 갖추고 있어야하는 등 아주 까다롭기 때문에 대부분의 한인 스몰비즈니스의 경우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면제되지 않는 종업원의 경우 오버타임 대상자이면 시간당 페이를 하든 연봉이든 상관없이 종업원에게 무조건 오버타임 시간당 급료(정규 시간당 급료의 1.5배)를 계산해서 지불해야 합니다. 물론 샐러리로 주는 액수가 직원이 받아야하는 정규시간 급료와 오버타임 급료를 합친 액수보다 많거나 같은 경우에는  더 안 주셔도 됩니다.
또한 샐러리로 지급한다고 타임카드같은 근무시간 기록을 작성하지 않는 것도 노동법 위반입니다. 특히 근무시간 기록에 5시간에 30분씩 제공해야 하는 식사시간을 꼭 적기를 권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샐러리로 주는 직원도 임금 지급시 반드시 줘야하는 임금지불명세서 (일명 페이스텁, Itemized Wage Statement)을 줘야 합니다. 이 페이스텁은 샐러리로 주든 시간당으로 주든, 체크로 주든 캐시로 주든 노동법상 반드시 줘야합니다.
근무시간 기록과 마찬가지로 페이스텁에는 종원업의 서명은 필요 없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에서 페이스텁을 주지 않으면 한명당 임금지급기간마다 2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페이스텁에는 고용세금 명세 뿐만 아니라 정규시간당 급료, 일한 정규시간, 오버타임 시간당 급료, 일한 오버타임 등을 반드시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해원 변호사, 언어학과85

아크로폴리스 타임즈
[인터뷰] 김해원 노동법 전문변호사
Mar 26, 2010 06:47:59 PM


 "실직한 스시맨들의 노동법 소송이 2배 이상 늘어나고 있어 업주와 스시맨 모두 노동법에 대해 잘 알아둬야 합니다."

 김윤상 변호사 사무실의 김해원 노동법 전문변호사(사진)는 일식집 스시맨들의 노동법 소송이 증가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로 경기침체를 꼽았다. 불경기가 오랜기간 지속되면서 스시집들이 폐업을 하거나 헤드 스시맨을 제외한 나머지 스시맨을 해고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그동안 받지 못했던 오버타임 수당 등을 받으려는 노동법 분쟁이 빈번해졌다.

 김 변호사는 "대다수의 LA 한인 스시집들이 타임카드 미작성과 오버타임 미지급, 페이스텁(pay stub) 미지급, 팁 분쟁 등 노동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많다"며 "풀타임으로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파트타임으로 하루 8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그에 해당하는 시간에 대한 오버타임 수당을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보통 스시맨들은 미리 정해진 급여를 받기 때문에 업주들이 타임카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른다"며 "매니저급이 아닌 이상 타임카드 작성은 필수이며 식사시간도 의무적으로 기록해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페이스텁과 오버타임, 팁 지급에 대한 기록도 모두 보관해야 한다.

 소송은 일을 그만둔 이후 3년까지 가능하다. 따라서 실직한지 1년 이상된 스시맨들의 소송이 증가하고 있으며 예전에 근무했던 식당을 상대로 소송하는 경우도 늘고 있는 추세다.

 김 변호사는 "소송을 당한 업주는 타임카드 및 노동, 급여 관련 기록이 없을 경우 법을 어긴 만큼의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다"며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더라도 법을 제대로 알고 지키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스포츠 서울 USA <곽정훈 기자>

노동법 전문 김해원 변호사…노동청 클레임시 해고 주의사항

 [LA중앙일보]
발행: 07/08/2013 스포츠 22면   기사입력: 07/07/2013 21:24
"종업원이 노동청에 클레임한 상황에서는 해고시 특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중앙일보 인터넷 방송 '소중한 TV'의 상담 프로그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의 오늘 방송에서는 노동청 클레임시 해고 주의사항과 해고시 받게 되는 합의서의 효력에 대해서 소개한다. 노동법 패널인 김해원 변호사는 "일단 노동청에 클레임이 들어간 경우에는 법적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해고할 경우 이중으로 곤란을 겪을수 있다"고 설명한다.

마찬가지로 상해보험 신청 기간중 해고시에도 주의가 필요한데 가능한 이런 기간중에는 해고를 하지 않는 것이 문제를 피하는 예방법이라고 강조한다.

또 일반적인 해고시에도 한인 업주들은 꼼꼼하게 합의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다. 합의서는 포괄적으로 작성하되 종업원과 이견이 전제되어야 하며 충분한 내용 숙지를 해야 한다고 전한다. 특히 한인 업주들은 합의서를 "소송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위주로 간단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려우며 구체적으로 차별, 임금 등에 대한 포괄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어야 한다고 전한다.

그 외 상해보험의 효력기간, 종업원 차별에 대한 한인업주들의 주의점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소개한다. 특히 오늘 방송에서는 다운타운 한인 의류업체들이 흔히 겪게 되는 문제점을 알기쉽게 사례를 통해 알아본다.

오늘 방송은 종업원 해고시 노동법 두번째 시간으로 지난 시간에서는 임금분쟁에 대한 대처 방안이 방송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