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봉제협 노동법 세미나 '성료' |
Apr 28, 2011 07:18:46 PM | |
한인의류업계와 봉제업계에서 노동법 단속 및 관련 소송에 대비한 준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26일 한인의류협회와 한인봉제협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노동법 세미나에 강사로 나선 김해원 노동법 전문변호사는 "일부 봉제업체들이 영세한 규모 때문에 부득이하게 노동법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예방이나 더 큰 피해를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 조차 안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세미나에서 ▲종업원이 직접 타임카드를 작성 ▲임금명세서(페이스텁) 지급 ▲매 5시간마다 30분간 식사시간, 4시간마다 10분간 휴식시간 제공 및 이를 종업원들에게 서면으로 확인 ▲샐러리를 받는 직원도 페이스텁에 기본급과 오버타임을 나눠 계산해서 기재해 지급 등 특별한 추가 비용 없이도 가능한 업주들의 대처 요령을 소개했다. 김 변호사는 "흔히 현금이나 연봉제로 급여를 지급할 경우 타임카드나 페이스텁을 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최근 노동법 단속이나 관련 소송시 페이스텁 미지급으로 벌금이나 합의금이 크게 오르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경기침체와 매출 감소로 종업원 상해 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실제 사고 발생시 대부분 일반 병원에서 현금으로 치료해 주는 경우가 많다"며 "이 경우 종업원이 상해로 소송을 제기하면 보상받을 길이 전혀 없다. 가급적 상해 보험 가입해 실제 상해시 이를 보험으로 처리해야 추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이경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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