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보험 허위 클레임 꼼짝마! |
가짜 의심 케이스 1년 사이 28%나 증가 |
주 보험국·노동청 불시방문 등 단속강화 |
미국 내에서 허위로 보이는 미심쩍은 종업원 상해보험(Workers Compensation·이하 워컴) 클레임이 급증하면서 관계당국이 워컴 관련 사기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나섰다.
워컴은 비즈니스를 하는 모든 업체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직원 상해보험으로 일터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로 종업원이 부상을 당했을 경우 의료비와 휴직기간의 임금을 지불하는 종업원 보호가 주목적이지만 사고관련 소송에서 고용주를 보호해 주는 역할도 하고 있다. 보험사기 관련 통계를 산출하는 ‘미국 보험범죄통계국’(NICB)이 25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미국 내에서 종업원들이 접수한 워컴 클레임 건수는 총 324만건으로 2011년의 335만건보다 소폭 감소했으나 사기가 의심되는 ‘미심쩍은 클레임’(QC)은 4,460건이 접수돼 2011년의 3,474건보다 28.3%나 늘었다. 특히 가주의 경우 지난 2011년 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접수된 QC 건수는 총 2,270건으로 집계돼 50개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또한 2012년 한 해 동안 LA에서 접수된 QC는 미국 내 대도시 가운데 가장 많은 81건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 중 LA에서 접수된 QC는 모두 45건이었다. 이에 따라 가주 보험국과 가주 노동청 등 수사 당국은 갈수록 워컴 관련 사기가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 LA 카운티 검찰 등 각 카운티 검찰과 연계해 신고가 접수되는 모든 사례를 예외 없이 조사하고 있다. 가주 노동청의 경우 연중 내내 업종을 막론하고 주 내 사업체들을 불시 방문, 고용주들의 워컴 가입여부를 확인하는 등 종업원들의 사기행각뿐만 아니라 업체들의 불법행위도 집중 단속하고 있다. 가주 노동법에 따르면 업종과 관계없이 풀타임은 물론 파트타임, 인턴 등까지 전 직원에 대한 워컴을 필수로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직원이 1명이더라도 무조건 가입해야 한다. 일주일 이상 워컴에 가입되어 있지 않을 경우 직원 1명 당 1,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종업원들이 저지르는 워컴사기 중 가장 두드러진 형태로는 ▲개인시간에 하고 싶은 활동을 하던 중 부상을 당한 것을 근무시간에 다친 것처럼 꾸미기 ▲상해 정도를 과장하거나 부상에서 완전히 회복됐는데도 계속 아픈 것처럼 속여 클레임 신청하기 ▲여러 이름과 소셜번호를 사용해 2개 이상 업체에 워컴 클레임 신청하기 등이 있다고 노동청은 밝혔다.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예나 지금이나 LA 지역 봉제, 의류, 요식업계 등 많은 한인들이 종사하는 분야에서 워컴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영세업체의 경우 워컴 가입 비용이 큰 부담이 돼 결국 탈법행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존 이 미주한인봉제협회 회장은 “노동법 준수여부 확인을 위해 단속반이 뜨면 업체의 워컴 가입여부를 꼭 확인한다”며 “회원사들이 워컴 관련법을 몰라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정기적으로 계몽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미주 한국일보 <구성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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