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2월 1일 토요일

노동법 전문 김해원 변호사…노동청 클레임시 해고 주의사항

 [LA중앙일보]
발행: 07/08/2013 스포츠 22면   기사입력: 07/07/2013 21:24
"종업원이 노동청에 클레임한 상황에서는 해고시 특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중앙일보 인터넷 방송 '소중한 TV'의 상담 프로그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의 오늘 방송에서는 노동청 클레임시 해고 주의사항과 해고시 받게 되는 합의서의 효력에 대해서 소개한다. 노동법 패널인 김해원 변호사는 "일단 노동청에 클레임이 들어간 경우에는 법적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해고할 경우 이중으로 곤란을 겪을수 있다"고 설명한다.

마찬가지로 상해보험 신청 기간중 해고시에도 주의가 필요한데 가능한 이런 기간중에는 해고를 하지 않는 것이 문제를 피하는 예방법이라고 강조한다.

또 일반적인 해고시에도 한인 업주들은 꼼꼼하게 합의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다. 합의서는 포괄적으로 작성하되 종업원과 이견이 전제되어야 하며 충분한 내용 숙지를 해야 한다고 전한다. 특히 한인 업주들은 합의서를 "소송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위주로 간단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려우며 구체적으로 차별, 임금 등에 대한 포괄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어야 한다고 전한다.

그 외 상해보험의 효력기간, 종업원 차별에 대한 한인업주들의 주의점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소개한다. 특히 오늘 방송에서는 다운타운 한인 의류업체들이 흔히 겪게 되는 문제점을 알기쉽게 사례를 통해 알아본다.

오늘 방송은 종업원 해고시 노동법 두번째 시간으로 지난 시간에서는 임금분쟁에 대한 대처 방안이 방송됐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