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2월 4일 화요일

‘정확한 계약서 작성’이 기본

지상중계-의류협회 노동법세미나 전문인 강의
입력일자: 2012-08-31 (금)  
“노동법 준수와 사기 방지를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은 정확한 계약서 작성입니다.” 29일 한인의류협회(회장 크리스토퍼 김) 사무실에서 열린 노동법 및 불량업체 사기 방지 세미나에 참석한 노동법·상법 전문인들은‘계약서 작성의 생활화’를 강조했다. 고용 계약서나 거래 계약서의 내용이 부실하면 차후 노동법 관련 단속에 적발됐거나 악덕 거래처와 법정 싸움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해지기 때문이다.

돈 안드는 사소한 것부터 준수토록
단속시 당황말고 협회에 도움 요청

■ 노동법 준수는 사소한 내용부터
이번 세미나에 강사로 나온 노동법 전문 김해원 변호사는 “돈 않드는 사소한 내용부터 살필 것”을 거듭 강조했다.

종업원들에게 지급된 임금 명세서 및 종업원들의 신상기록, 계약서, 타임카드 등은 최소 4년간 보관해야 한다. 특히 타임카드에는 정확한 날짜가 기록되어 있어야 하며 기계의 오작동 여부를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임금 명세서가 없을 경우 1인당 2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현금으로 봉급을 지불하기 때문에 타임카드를 사용하지 않았던 경우나 점심시간 내용에 대한 타임카드 기록이 미비해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다”며 “현금으로 봉급을 지불했어도 지불 내용에 대한 명세서를 꼭 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 1월부터 임금규정 통보 의무화 법안(AB549)이 시행됨에 따라 캘리포니아주 내 의류업소를 포함한 고용주들은 직원 채용 때 급여나 기업 정보 등을 서면으로 작성해 직원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 단속이 나오면 당황하지 말 것
많은 한인업주들이 단속이 나오며 당황한 나머지 나중에 업주에게 불리해질 수 있는 정보까지 전달하는 경우가 많다. 전문가들은 케이스와 단속 요원 및 부서에 따라 페널티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침착하게 단속에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일단 단속반에게 주 정부소속인지 연방 노동청에서 나왔는지 알아보고 인터뷰를 나중에 할 수 있는지도 알아본다. 협회 등에 바로 연락해 도움을 요청한다. 인보이스 등 단속반이 원하는 자료를 현장에서 바로 전달하지 말고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면서 시간을 버는 것이 좋다.

■ 계약서는 꼼꼼하게
원청업체 및 하청업체와의 구두계약은 법적 효력이 없다.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단속반이 요구할 경우 이를 제시할 의무가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제품을 압류하고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종업원에게도 계약서를 만든다. 예를 들어 종업원들이 성희롱이나 기본 노동법에 대한 교육을 받았으며 ‘우리 회사는 성희롱이 없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해 사인을 받는다. 거래처와 계약을 할 때 기본적으로 지불 대기일, 환불 내용, 연체 수수료, 연체에 대한 이자, 변호사 비용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 시킨다. 문제가 생길 때 소송지역 표시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 소송지역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시키지 않고 멕시코 바이어와 문제가 생겼을 경우 해결 소송을 멕시코에서 진행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강사로 나온 상법 전문 한태호 변호사는 “상대방의 정보를 최대한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거래자의 주소 및 직장 타이틀은 물론 거래 은행, 법인 내용 등이 있으면 소송에 이길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조언했다.

미주 한국일보 <백두현 기자>

▲ 29일 한인의류협회가 주최한 노동법 및 악덕 거래처 대처 설명회에서 참석자들이 강의를 경청하고 있다. <장지훈 기자>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