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2월 1일 토요일

[인터뷰] 김해원 노동법 전문변호사
Mar 26, 2010 06:47:59 PM


 "실직한 스시맨들의 노동법 소송이 2배 이상 늘어나고 있어 업주와 스시맨 모두 노동법에 대해 잘 알아둬야 합니다."

 김윤상 변호사 사무실의 김해원 노동법 전문변호사(사진)는 일식집 스시맨들의 노동법 소송이 증가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로 경기침체를 꼽았다. 불경기가 오랜기간 지속되면서 스시집들이 폐업을 하거나 헤드 스시맨을 제외한 나머지 스시맨을 해고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그동안 받지 못했던 오버타임 수당 등을 받으려는 노동법 분쟁이 빈번해졌다.

 김 변호사는 "대다수의 LA 한인 스시집들이 타임카드 미작성과 오버타임 미지급, 페이스텁(pay stub) 미지급, 팁 분쟁 등 노동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많다"며 "풀타임으로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파트타임으로 하루 8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그에 해당하는 시간에 대한 오버타임 수당을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보통 스시맨들은 미리 정해진 급여를 받기 때문에 업주들이 타임카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른다"며 "매니저급이 아닌 이상 타임카드 작성은 필수이며 식사시간도 의무적으로 기록해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페이스텁과 오버타임, 팁 지급에 대한 기록도 모두 보관해야 한다.

 소송은 일을 그만둔 이후 3년까지 가능하다. 따라서 실직한지 1년 이상된 스시맨들의 소송이 증가하고 있으며 예전에 근무했던 식당을 상대로 소송하는 경우도 늘고 있는 추세다.

 김 변호사는 "소송을 당한 업주는 타임카드 및 노동, 급여 관련 기록이 없을 경우 법을 어긴 만큼의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다"며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더라도 법을 제대로 알고 지키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스포츠 서울 USA <곽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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