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받는 매니저도 오버타임 줘야 하나 | ||||||
전문가 코너-노동법 전문 김해원 변호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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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저로 일하던 사람이 오버타임과 페이스텁을 못 받았다고 노동청에 클레임을 했는데 샐러리로 주는 매니저는 오버타임을 안 줘도 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을 평소에 많이 받습니다. 올해는 제발 샐러리로 임금을 지급했는데 왜 오버타임, 타임카드, 페이스텁에 신경써야하느냐고 질문하는 한인 고용주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연봉지급이 노동법 위반의 만병통치약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종업원의 임금을 샐러리로 줄 때에도 면제(exempt)되지 않는 직원은 오버타임을 주어야 합니다. 많은 고용주들과 CPA들이 고정된 샐러리나 연봉으로 급료를 지불하면 오버타임을 주지 않아도 되고 타임카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이는 극히 일부분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잘못된 판단입니다. 샐러리로 줄 때 오버타임을 안 줘도 되는 경우는 회사 임원(executive), 매니저, 전문직 또는 업종별 특별(professional) 면제직원의 경우 뿐이기 때문에 이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노동청이나 노동법 전문 변호사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노동법상 오버타임이 면제되는 매니저 직급에 대한 조건은 최소한 캘리포니아주 최저임금(시간당 8달러)의 2배 이상의 정해진 급료를 받아야 하고 불리우는 명칭이나 명함에 나오는 직책과 상관없이 매니저에 걸맞는 직원 해고나 채용, 감독 기능을 갖추고 있어야하는 등 아주 까다롭기 때문에 대부분의 한인 스몰비즈니스의 경우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면제되지 않는 종업원의 경우 오버타임 대상자이면 시간당 페이를 하든 연봉이든 상관없이 종업원에게 무조건 오버타임 시간당 급료(정규 시간당 급료의 1.5배)를 계산해서 지불해야 합니다. 물론 샐러리로 주는 액수가 직원이 받아야하는 정규시간 급료와 오버타임 급료를 합친 액수보다 많거나 같은 경우에는 더 안 주셔도 됩니다. 또한 샐러리로 지급한다고 타임카드같은 근무시간 기록을 작성하지 않는 것도 노동법 위반입니다. 특히 근무시간 기록에 5시간에 30분씩 제공해야 하는 식사시간을 꼭 적기를 권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샐러리로 주는 직원도 임금 지급시 반드시 줘야하는 임금지불명세서 (일명 페이스텁, Itemized Wage Statement)을 줘야 합니다. 이 페이스텁은 샐러리로 주든 시간당으로 주든, 체크로 주든 캐시로 주든 노동법상 반드시 줘야합니다. 근무시간 기록과 마찬가지로 페이스텁에는 종원업의 서명은 필요 없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에서 페이스텁을 주지 않으면 한명당 임금지급기간마다 2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페이스텁에는 고용세금 명세 뿐만 아니라 정규시간당 급료, 일한 정규시간, 오버타임 시간당 급료, 일한 오버타임 등을 반드시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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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2월 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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