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잇는 노동법 소송 한인업체들 ‘속앓이’ |
일부 전·현직 직원들 업체 타겟 무리한 제소, 한 관광업체 소송비용만 100만달러 지출도 |
최저임금·오버타임 등 기본규정 꼭 준수를 |
지난 2008년 11월 아주관광은 3만153달러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인 투어가이드 장모씨에게 소송을 당해 LA수피리어 코트에서 열린 배심원 재판에서 패소했다.
아주관광은 원심판결에 대해 항소했고 가주 항소법원은 지난달 말 2010년 7월 내려진 원심 판결을 무효화하고 아주관광은 장씨에게 지급해야 할 미지급 임금이 없다고 판결했다. 항소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아주관광과 장씨 사이에 고용주-직원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고 장씨가 독립사업자로 일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아주관광 박평식 대표는 “처음부터 장씨는 정식 직원이 아닌 독립사업자로 계약을 맺고 일했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며 “100만달러가 넘는 돈을 소송비용으로 지출했지만, 진실을 위해 싸웠고, 결국 승리했다”고 말했다. 한인업체들을 타겟으로 한 노동법 소송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인 노동법 전문 변호사들에 따르면 일부 전·현직 직원들이 제기한 소송으로 인해 엄청난 소송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문을 닫는 업소들이 끊이지 않고 있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원고(종업원)의 경우 변호사 비용에 대한 부담이 없고 재판에서 승소할 경우에만 배상금을 변호사와 배분하는 ‘성사사례금’(contingencyfee) 제도를 활용할 수 있지만, 피고(대체로 업주)의 경우는 변호사 비용이 자기주머니에서 고스란히 나가 재판을 오래 끌수록 금전 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이로 인해 노동법 소송을 당한 업주의 상당수는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원고측과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보고 분쟁을 종결하는 게 현실이다.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많은 한인업소들이 종업원들이 제기하는 노동법 소송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며 “주로 임금 및 오버타임 미지급, 휴식 및 점심시간 미보장 실패, 임금명세서 미발급, 타임카드 미사용 등이 분쟁소지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현재 타운 내 한 구이집과 중국음식점은 종업원들로부터 노동법 소송을 당해 재판절차가 진행 중이며, 또 다른 중국 식당과 냉면집의 경우 노동법 관련 소송에다 불경기로 인한 매상감소까지 겹쳐 결국 폐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인업소 관련 소송이 잇따르면서 재판 과정에서 변호사와 고객 간의 마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아주관광 케이스에서 원고 장씨의 법률대리인으로 일했던 이모 변호사의 경우 원심 판결 후 장씨가 이 변호사와 관계를 끊고 이 변호사를 가주변호사협회(BAR)에 고발했다. BAR는 이 변호사에 대한 조사를 벌인 끝에 고객에게 재판진행 상황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고 피고 측으로부터 합의금 제안을 받고도 조사관에게 이를 부인하는 등 4개 혐의로 그를 기소, BAR의 후속조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부 변호사의 경우 고객을 자신의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면서 수임료만 챙기고 일은 거의 하지 않아 원성을 사기도 한다. 노동법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한 한인변호사의 경우 고객과 계약서 작성 시 재판에서 이길 경우 받게 될 배상금에서 서류접수 비용, 전화비용, 팩스비용 등 소송 진행을 위한 모든 비용을 챙긴 후 남는 돈의 50%를 자기 몫으로 챙기는 내용의 수임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헨리 박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노동법 소송을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미리 전문 변호사를 고용해 사업체를 운영과 관련,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모든 분야를 철저하게 점검하는 것”이라며 “최저임금, 오버타임, 타임카드, 명세서 등과 관련된 노동법을 꼭 준수해야 하며 직원과 문제가 발생하면 소송으로 번지기 전에 대화를 통해 타협하고 크게 손해 보지 않는 한 양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미주 한국일보 <구성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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