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6월 22일 수요일

현재 미국에 한국에서 발의된 근무 시간 외 업무 지시 금지 같은 법안은 없지만, 이렇게 업무 시간 외에 일을 하게 되면 오버타임 페이가 지급됩니다.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 입니다.

http://www.ytnradio.us/frm/news-article-read.asp?newscate=7&seq=43282.9999

한국의 `퇴근 후 업무 카톡 금지법`, 미국은?

앵커멘트))

한국에서는 직장인 2명 중 1명은 근무 시간 외에
휴대폰으로 업무 지시를 받는다는 설문 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한인들이 근무 시간 외에 휴대폰 메신저로 카톡 업무 지시를 받고 있는데요,
한국에서는 메신저로 업무 지시를 금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대표발의 됐습니다.
이 법안에 한인들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채린 기자가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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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한국에서는 퇴근 이후 휴대폰 메신저나 페이스북 등 통신수단으로
업무지시를 내릴 수 없도록 하는 `퇴근 후 업무 카톡 금지법`이 발의됐습니다.
한국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휴일과 업무시간이 끝난 후에도 휴대폰으로 업무 처리에 시달립니다.
로스앤젤레스 한인타운에서 한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다니는 김모씨도
업무 시간 외에 메신저로 업무 지시를 받습니다.
한국에서의 퇴근 후 업무 카톡 금지법에 한인타운의 한인들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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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업무 시간외에 근무지시를 받는 직장인들은 한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인이 운영하는 회사에서도 예외는 아닙니다.
39%의 미국인이 매일 업무 시간 외에 메신저로 업무 지시를 받습니다.
현재 미국에 한국에서 발의된 근무 시간 외 업무 지시 금지 같은 법안은 없지만,
이렇게 업무 시간 외에 일을 하게 되면 오버타임 페이가 지급됩니다.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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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자신이 업무 시간 외에 일 할 지시를 받았다면 오버타임 페이를 요구해도 된다는 겁니다.
최근 스마트폰 보급과 sns보편화에 스마트 워크 시대가 열렸지만
근로자들은 퇴근 전 후를 불문하고 업무 지시가 내려지는 등, 근로자 사생활 침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YTN News FM 이채린 입니다. 

2016년 6월 19일 일요일

"고용주의 해명 중요" DFEH 클레임 대처법

http://chunha.com/newsletter/labor.html

"고용주의 해명 중요"

DFEH 클레임 대처법

최근 한 여직원을 차장에서 과장으로 강등했는데 ‘DFEH’라는 곳에서 차별대우를 했다는 이유로 고발장을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가주 공정고용주택국(DFEH)은 가주 공정고용주택법(FEHA)을 집행하는 기관으로, 이 법은 직장내 차별과 폭행, 희롱(harassment)에 관련된 법입니다. 위의 경우 이 직원은 자신이 여성이어서 성차별을 받아 강등됐다는 이유로 클레임을 제기한 것입니다.
일부 한인업주들은 여직원이어서 밤샘근무나 오버타임도 못하고, 퇴근 후 회식도 못 하기 때문에 남자직원과 동등한 경력을 가지고 있어도 승진을 안 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FEHA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직장내 차별이나 괴롭힘을 당한 직원이 가주에서 클레임을 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DFEH를 통해 클레임을 제기하거나, 아니면 DFEH에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라잇-투-수’(right-to-sue) 편지를 보내서 DFEH 케이스를 끝내고, 대신 민사법원에 소송을 접수시키는 것입니다.

위 사례의 경우DFHE가 이 종업원을 인터뷰했고 만일 종업원의 주장이 사실일 경우 고용주가 가주법을 어긴 것으로 보고 고발장(complaint)을 보낸 것입니다. 하지만 고발장을 받았다고 고용주의 유죄가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고발장을 받은 다음에 할 일은 답변(answer)을 해서 DFEH에게 절대로 성차별로 그 직원을 강등시킨 것이 아니라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 DFEH는 고발장과 함께 이 직원과 관련된 특정서류들을 정해진 시간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하는데 신경써서 답하거나 자료를 제출해야합니다.
고용주의 입장을 해명하는 이 단계가 전체 클레임에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고용법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들어야 합니다.
답변을 하기 전에 DFEH가 고용주에게 이 케이스를 합의로 해결하자고 할 지 모릅니다. 물론 비용을 줄이기 위해 금전적 합의를 통해 케이스를 해결하는 것도 좋지만 잘못하면 합의조건중에 클레임을 제기한 종업원의 복직이나 이전 직책으로 복귀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DFEH에서 합의를 한다고 해서 차별이나 폭행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다는 것은 아니고 단지 이 케이스의 유죄, 무죄를 떠나서 원만하게 합의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합의조건을 어길 경우 법원에서 집행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만일 초기단계에서 DFEH 클레임이 합의되지 않을 경우 DFEH는 자세한 조사를 실시한다. 이럴 경우 클레임을 제기한 종업원의 상사, 수퍼바이저, 직장내 증인들에 대한 인터뷰가 실시되고 DFEH는 종업원 기록, 자료를 조사하며 직장을 직접 방문할 수도 있다.
이를 위해 정식 소환장이나 문서화된 요청서를 발급할 수 있고 증인들의 증언도 들을 수 있습니다. 또한 DFHE 클레임이 기각돼도 종업원은 여전히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DFHE의 조사가 끝난 뒤 유죄가 판명돼도 다시 한번 합의할 기회를 줍니다.
마지막으로 가주법은 DFEH 클레임을 제기한 직원 상대의 보복을 금하고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문의: (213)387-1386(김해원 변호사)

김해원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가주와 LA시, LA 카운티의 최저임금 인상 내용에 대해 헷갈려하는 한인 고용주들이 적지 않다”며 “노동법 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피하려면 직원들에게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알리고,법으로 보장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160619/994386

‘내달부터 최저임금 10.50달러’ 궁금증 풀이

2016-06-20 (월) 구성훈 기자

2016년 6월 14일 화요일

[노동법 상담] 종업원의 합법적인 배경조사 김해원/변호사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page=1&branch=LA&source=LA&category=opinion&art_id=4353752

[노동법 상담] 종업원의 합법적인 배경조사
김해원/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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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중앙일보]    발행 2016/06/15 경제 8면    기사입력 2016/06/14 21:06
크레딧리포트·범죄기록·추천서 등 확인 OK 상해보험 기록, 고용주에 비공개 시 해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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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새로 채용하는 종업원에 대해 조사하고 싶은데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캘리포니아주에서 고용주들이 직원이나 구직희망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정보들을 조사할 수 있다.

1. 크레딧 리포트: 안 좋은 크레딧 정보는 리포트에 7년 동안 남고, 파산했을 경우 10년 동안 남는다. 파산관련 정보는 공개된 자료이지만 고용주는 파산했다고 채용과정에서 차별할 수 없다.

2. 범죄/체포 기록: 고용주는 직원의 범죄기록이 업무수행에 필요할 경우에만 고려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주 고용주는 입사 신청자들이 (a) 체포돼서 기소됐거나 (b) 감옥에서는 풀려나왔지만 재판이 예정되어 있을 경우에만 체포 기록을 검토할 수 있다. 고용주는 2년 이상인 마리화나 기소 기록을 알아볼 수 없고 미성년자의 범죄기록은 절대로 고용주가 볼 수 없다.

3. 종업원 상해보험 기록: 고용주는 특정한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는 입사 신청자들의 능력과 관련될 경우에만 신청자의 상해보험 신청 정보를 사용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고용주는 입사 신청자에게 입사 오퍼를 한 다음에만 이 정보들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정보들을 본 다음에 입사 오퍼를 취소할 경우 차별을 받았다는 노동법 132a 위반으로 클레임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상해보험 기록들은 입사 신청자의 이전 고용주들에 대해서도 알려주기 때문에 만일 입사 신청자가 이전 고용주들에 대해 공개하지 않았을 경우 해고될 수 있다.

4. 레퍼런스 (추천서): 고용주는 입사 신청자의 이전 고용주, 친구, 이웃들에게 신청자의 성격, 일반적인 평판, 생활방식 등에 대해 물어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소비자 조사 리포트(Investigative Consumer Report)'를 시행할 때는 특별한 요구사항들이 있다. 만일 이전 고용주가 입사 신청자에게 대해 거짓된 언급을 했을 경우 이전 고용주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전 고용주가 입사 신청자의 업무 수행이나 업무에 대한 자격 등에 대한 언급을 했을 경우에는 명예훼손 소송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러나 이전 고용주가 악의를 가지고 거짓 발언을 할 경우에는 명예훼손으로 소송당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조항 1050은 입사 신청자들의 이전 고용주들이 자기의 이전 직원들에 대해 거짓이나 잘못된 언급을 함으로써 이들이 직업을 구하는 시도를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5. 의학기록: 연방 건강정보법 (HIPAA)와 캘리포니아주의 의학정보법 (CCMIA)은 모두 입사 신청자들의 의학정보의 비밀에 대해 엄격한 요구사항을 정하고 있다. 또한, 캘리포니아주의 장애 차별 금지법이나 연방 장애금지법 모두 입사 신청자의 의학적 조건이나 정신/육체적 장애에 대해 고용주가 물어보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고용주는 단지 특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 여부만 물어볼 수 있다.

6. 교육기록: 고용주는 입사 신청자가 자신의 이력서에 적은 출신 학교의 재학증명서를 이 학교에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학교 기록들은 비밀이 유지되어야 하고 고용주는 학생의 동의 없이는 구할 수 없다.

7. DMV 운전/차량 기록: 고용주는 직원이나 입사신청자의 동의 없이 운전 기록이나 차량 등록 기록을 받을 수 있다.

▶문의: (213) 387-1386, http://kimmlaw.blogspot.com

캘리포니아주-LA시·카운티, 최저임금 ‘더 높은쪽’ 적용해야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160607/991908

▶ LA시·카운티 내달부터 10.50달러 적용
▶ 직원 26명 미만 업체는 시행 1년 유예
캘리포니아주 전체의 시간 당 최저임금이 내년 1월1일부터 10.50달러로 오르는 가운데 LA시의 경우 별도의 조례에 따라 오는 7월1일부터 LA시의 최저임금이 10.50달러로 인상되어 한인업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2013년 제리 브라운 주지사의 서명으로 발효된 ‘가주 최저임금 인상법’(AB10)에 따라 2014년 7월1일부터 주 내 최저임금이 시간 당 8달러에서 9달러로 오른데 이어 올해 1월1일부터는 시간 당 10달러로 인상됐다.

이어 내년 1월1일부터는 시간 당 최저임금이 10.50달러로 인상된다.

반면에 LA시와 LA카운티 최저임금 인상안은 오는 7월1일 10.50달러로 올라간 뒤 2017년 7월1일 12달러, 2018년 7월1일 13.25달러, 2019년 7월1일 14.25달러를 거쳐 2020년 7월1일 15달러로 단계적으로 인상되는 것이 핵심이다. 단 직원이 26명 미만인 업체의 경우 시행이 1년 유예된다.

이에 따라 업주들은 가주 최저임금과 LA시·카운티 최저임금 중 어떤 법을 따라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가 빗발치고 있는 가운데 주 노동청에 따르면 각 업체들은 소재지에 따라 LA시 정부와 주 정부의 최저임금 규정 중 더 높은 쪽을 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즉 한인타운을 포함한 LA시 관할지역 내 업체들의 경우 당장 7월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을 10.50달러로 올려 지급해야 한다.

이처럼 캘리포니아 전체와는 달리 LA시의 경우 올해 7월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10.50달러로 인상하는 규정이 발효되면서 LA시 지역 한인 업주들의 경우 시정부의 노동 규정을 우선적으로 지켜야 하기 때문에 더욱 부담이 커지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주급을 받는 종업원의 경우 임금을 40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임금을 40시간으로 나눠 최저임금이 10달러가 되지 않은 것도 노동법을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 노동청은 밝혔다.

또 종업원 임금에는 팁을 포함할 수 없으며 업주, 매니저, 수퍼바이저 등의 경우 팁을 가져갈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주연 기자>

고용주 골칫거리 된 '직원 핸드북' 노동법 자주 바뀌면서 수시로 수정·보완 필요 드레스코드·점심·휴식시간 조항 등 포함 "직원들의 노동법 소송에 '최소한의 방어책'

고용주 골칫거리 된 '직원 핸드북'
노동법 자주 바뀌면서 수시로 수정·보완 필요
드레스코드·점심·휴식시간 조항 등 포함
"직원들의 노동법 소송에 '최소한의 방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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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중앙일보]    발행 2016/06/13 경제 1면    기사입력 2016/06/12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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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의류도매업체인 네이키드 지브라 직원들이 &#39;직원 핸드북&#39;을 읽고 있다. 이 업체는 지난해 변호사에 의뢰해 처음으로 핸드북을 만들었다.
한인 의류도매업체인 네이키드 지브라 직원들이 '직원 핸드북'을 읽고 있다. 이 업체는 지난해 변호사에 의뢰해 처음으로 핸드북을 만들었다.
LA에서 무역업을 하는 한 한인 고용주는 최근 출근한 직원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 요가복 스타일의 에슬레저(Athleisure) 옷을 착용하고 출근했기 때문이다. 요즘 유행이고, 편하다고는 하지만 직장에서 입기에는 아직 무리라고 판단한 이 고용주는 고문 변호사와 상의해 직원 핸드북(Employee Handbook) 드레스 코드에 에슬레저 옷 착용 금지 조항을 넣었다.

직원 핸드북 제작 및 수정 작업이 고용주들의 새로운 골칫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들어 노동법과 관련한 새로운 규정이 잇따라 생겨나는 데다 기존 규정도 바뀌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핸드북에는 휴가 및 임금 조항부터 복장, 예절, 장애인 관련 규정, 직장 내 폭력 및 마약·음주 금지, 해고관련 규정, 직장 내 처벌규정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된다.

회사 정책과 관련한 모든 것이 문서화되는 셈이다. 주로 상법 혹은 노동법 변호사들이 이 업무를 진행하며 제작비용은 회사 규모와 변호사 및 로펌에 따라 다 다르지만 보통 1500달러부터 4000달러 사이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핸드북은 제작부터 수정까지 번거로운 작업의 연속이다. 고용주 입장에서 신경써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기본적인 제작 외에 수시로 업데이트를 해야 한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유급병가 제도가 대표적이다. 텔러와 캐시어 등 종업원의 앉을 권리를 보장한다는 판결도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 핸드북에 다 포함시키는 것이 좋다.

또한 가주평등고용주택국(DFEH)은 지난 4월1일부터 종업원 5명 이상 사업체의 경우 반차별, 반희롱, 반보복 규정 등 평등고용주택법(FEHA) 관련 내용을 서면화 하는 등 직원 핸드북에 명시할 것을 법적 의무화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같은 차별 조항부터 점심 및 휴식시간 조항, 유급병가 조항 등 법적으로 서면 통지해야 하는 규정들이 넘쳐나면서 소형 업체들의 직원 핸드북 제작도 늘고있다.

뿐만 아니다. 첨단 기술의 발전도 핸드북에 영향을 미친다. GPS 위치추적과 스마트폰, 그리고 카카오 톡 등 메신저가 대표적이다. 업주 입장에서는 새로운 IT 기술이 업무와 직원관리과 연관성이 있으면 핸드북 내용을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회 트렌드도 마찬가지다. 최근 들어 일상생활과 레저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에슬레저 옷이 크게 유행하면서 드레스코드를 수정하는 고용주들이 점점 늘고 있다. 캐주얼 데이에 한해 에슬레저 옷을 허용한다거나, 아니면 아예 금지하는 등 회사 정책을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다.

노동법 전문 주류로펌인 피셔앤필립스의 지나 이 변호사는 "고용주들은 핸드북을 만들었다고 해서 끝이 아니다. 직원들에게 읽게 하고, 내용을 이해했다는 사인도 받아야 한다. 법적분쟁시 소송을 제기한 종업원 측 변호사들이 가장 먼저 요청하는 자료 가운데 하나가 직원 핸드북이다. 그만큼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글·사진=박상우 기자

고용주·직원 위치추적 '신경전'…업무 효율성이냐 사생활 보호냐

고용주·직원 위치추적 '신경전'…업무 효율성이냐 사생활 보호냐
세부 법안 부족해 논란 소지 충분
'근무시간 한해' 위치추적은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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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중앙일보]    발행 2016/06/06 미주판 1면    기사입력 2016/06/05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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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및 스마트폰을 통한 위치추적을 놓고 고용주와 종업원 간 신경전이 팽팽하다. 업주가 회사 또는 직원 차량에 GPS 추적장치를 설치하거나 직원의 스마트폰에 위치추적앱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노동법 문제로까지 번지는 추세다.

고용주는 업무 효율성 증대와 오버타임 계산 등 직원관리에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종업원은 신뢰도 문제와 사생활 보호를 내세우고 있다. 양측 주장이 모두 설득력이 있는 만큼 합의점을 찾긴 쉽지 않아 보인다.

특히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최근에는 고용주가 직원에게 스마트폰 위치추적 앱(app)을 다운로드받게 한 뒤 위치를 확인하는 일이 잦아지는 등 GPS 위치추적을 놓고 고용주와 직원 간 각종 이슈가 빈번하다.

실제로 가주에서는 지난해 이와 관련한 소송도 있었다. '아리아스 대 인터멕스 와이어 트랜스퍼(Arias v. Intermex Wire Transfer)' 케이스로 스마트폰에서 임의로 GPS 위치추적 앱을 제거했다 해고된 한 직원의 소송이다. 이 직원은 근무시간 외에도 고용주로부터 위치추적을 당했다며 부당해고, 사생활 침해, 보복행위 등을 주장했다. 이 케이스는 양측의 합의로 끝이 났다.

문제는 현재 GPS 위치추적과 관련한 세부 법적 가이드라인이 부족한 상황이라는 것. GPS 이슈가 비교적 최근 트렌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관련 법안들이 충분히 만들어지지 않은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고용주들이 GPS 설치시 꼭 지켜야할 기본 수칙을 강조한다. 향후 사생활 침해 관련 종업원들의 소송 제기가 늘어날 것에 대한 일종의 대비책이다.

우선, 회사에서 제공하는 자동차나 스마트폰을 통해 GPS 위치추적을 이용하는 것은 큰 문제는 없다. 물론 직원 차나 스마트폰을 통해 위치추적을 하는 것도 불법은 아니지만 직원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다.

또, GPS 위치추적과 관련해 사전에 미리 종업원에게 알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직원 핸드북 등에도 명시돼 있어야 한다.

노동법 전문 주류로펌인 피셔앤필립스의 박수영 변호사는 "가주에서는 회사 제공 차량이나 스마트폰의 경우 고용주가 직원에게 GPS 설치에 대해 알려줘야 한다는 법적 의무는 아직 없다"며 "하지만 서면을 통해 알려주는 것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 대응할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GPS 위치추적에 대해 직원들에 통보했다고 해서 모든게 해결되는게 아니다. 이를 '어떻게 적용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일단 위치추적은 근무시간에 한해 이뤄져야 한다. 근무 외 시간까지 추적할 경우 사생활 침해 문제로 확대될 수 있어 향후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게 변호사들의 설명이다.

박상우 기자

2016년 6월 13일 월요일

노동법 전문 김해원 변호사는 "오른 임금 적용 기준은 웹사이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며 "기업주 입장에서는 임금 인상에 대한 부담 뿐만 아니라 일일이 근무 장소와 타임도 체크·적용해야 하는 불편함도 따르게 된다"고 설명했다.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page=2&branch=NEWS&source=&category=economy&art_id=4349741

최저임금 인상 앞두고 업주들 '헷갈려'
LA시, LA카운티서 7월 1일부터 시행
인상 지역서 주 2시간 이상 일하면
해당 근무시간은 오른 임금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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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중앙일보]    발행 2016/06/14 경제 1면    기사입력 2016/06/13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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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시와 LA카운티의 시간당 최저임금이 오는 7월 1일부터 10달러에서 10.50달러로 오른다. 문제는 일률적으로 오르면 이해가 쉬운데, LA카운티의 경우 예외 조항이 있어 많은 한인 기업주들이 헷갈려 한다.

LA시와 LA카운티의 이번 최저임금 인상이 종업원 26인 이상 기업에만 해당되는 데다, LA카운티 내에서는 150여 직할도시(Unincorporated Areas)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자신의 사업체 규모가 얼마인지, 사업체 소재지가 카운티 직할도시에 해당하는지, 직할도시와 자립도시에 분산된 매장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의 임금은 과연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 지를 두고 사업체 주인들의 고민이 크다.

이 때문에 최근 한인의류협회 사무국에는 자바업주들의 관련 문의가 크게 늘고 있다. 자바업주는 버논(Vernon)에 본사를 두고, LA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 매장을 운영하는 케이스가 꽤 된다. 일부는 헌팅턴비치(Huntington Beach)에 본사를 두고 있기도 하다.

사업체가 카운티 직할도시인지는 쉽게 확인 가능하다. 인터넷에서 간단히 'LA County Unincorporated Areas'만 검색해도 찾아볼 수 있다. 버논은 직할도시 명단에 없다. 독립도시(Incorporated Areas)이기 때문에 카운티 최저임금 인상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헌팅턴비치는 오렌지카운티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관없다.

사업들의 진짜 고민은 최저임금를 받는 종업원에 대한 임금 지급 방식이다. 버논처럼 독립도시에 본사를 둔 기업체로 종업원이 LA나 카운티 내 발렌시아 같은 직할도시 매장에서 근무할 때, 어떤 식으로 임금을 줘야 하는 지가 애매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주나 카운티 노동청에서는 '종업원이 실제 일한 지역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정도만으로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주 노동청에서는 '주당 2시간'을 명확히 제안하고 있다. 종업원이 최저임금 인상 지역에서 주에 2시간 이상 근무하면, 그 지역에서 발생한 모든 근로 시간에 대해서는 이번에 인상된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인상 지역에 해당하지 않은 버논에서 대부분 근무하고 LA시 매장에서 일주일에 하루 근무한다면 하루 일한 시간 만큼은 인상된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동법 전문 김해원 변호사는 "오른 임금 적용 기준은 웹사이트(http://dcba.lacounty.gov/wps/portal/dca/main/home/wageenforcement/informationforworkers?)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며 "기업주 입장에서는 임금 인상에 대한 부담 뿐만 아니라 일일이 근무 장소와 타임도 체크·적용해야 하는 불편함도 따르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문호 기자

“기분좋은오후2부-20160609” 2016년 6월9일 "종업원 상해보험"

http://www.radioseoul1650.com/%EA%B8%B0%EB%B6%84-%EC%A2%8B%EC%9D%80-%EC%98%A4%ED%9B%84/

기분 좋은 오후

2016년 6월 8일 수요일

김해원 변호사 확장 이전

http://www.sportsseoulusa.com/read.php?id=20160608165354&section=local&type=fdb&ss=1&page=2

김해원 변호사 확장 이전
Jun 8, 2016 04:53:54 PM



 김해원(사진) 노동법 전문 변호사가 최근 LA한인타운 내 새 사무실(3580 Wilshire Blvd, Suite 1275, LA)로 확장 이전하고 서비스를 한층 강화하고 나섰다. 김 변호사는 한인의류협회, 한인봉제협회, 대양종합보험 등의 고문변호사로 활동해오기도 했다. ▶문의 (213)387-1



LA시와 LA 카운티 최저임금 적용 기준 - 직원이 일하는 장소에 따라 결정

http://dcba.lacounty.gov/wps/portal/dca/main/home/wageenforcement/informationforworkers?1dmy&page=dept.dca.wageenforcement.detail.hidden&pswid=Z7_F000GOBS2O55B0A99FK2J40KQ6&urile=wcm%3Apath%3A/dca+content/dca+site/home/wage+enforcement/information+for+workers/0d70850c-77be-4383-8c5e-95ec603f8fdf

How do I know if I am entitled to the County’s minimum wage?
The appropriate minimum wage depends on where you work.
If you work at least two hours in one week in an unincorporated area of L.A. County, you are entitled to the County’s minimum wage for all hours worked in the unincorporated area. If you work outside of an unincorporated area of L.A. County, you will be paid either the California minimum wage or the minimum wage of the city where you worked.
Your employment status, where you live, or where your employer is headquartered does not determine the minimum wage that applies.
How do I know if I worked in an unincorporated area of the County?
To know if you worked in an unincorporated area of Los Angeles County, enter the address of where you worked on the County Registrar-Recorder’s website or call DCBA at (800) 593-8222.

https://bca.lacity.org/site/pdf/lwo/Los%20Angeles%20Minimum%20FAQ.pdf

5. Does the Los Angeles Minimum Wage apply to all employers who have employees performing work in the City of Los Angeles? 2 Yes. Regardless of where an employer’s place of business is located, an employer must pay an employee who performs at least two hours of work in a particular week within the City of Los Angeles for all hours worked in the City of Los Angeles.

8. Does the Los Angeles Minimum Wage cover employees who work in Los Angeles but are not City residents? Yes, any employee who performs at least two hours of work in a particular week within the City of Los Angeles is entitled to be paid the Los Angeles Minimum Wage regardless of the employee’s city of residence.

2016년 6월 6일 월요일

김해원 노동법 변호사 사무실 확장·이전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160606/991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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