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6월 14일 화요일

고용주 골칫거리 된 '직원 핸드북' 노동법 자주 바뀌면서 수시로 수정·보완 필요 드레스코드·점심·휴식시간 조항 등 포함 "직원들의 노동법 소송에 '최소한의 방어책'

고용주 골칫거리 된 '직원 핸드북'
노동법 자주 바뀌면서 수시로 수정·보완 필요
드레스코드·점심·휴식시간 조항 등 포함
"직원들의 노동법 소송에 '최소한의 방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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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중앙일보]    발행 2016/06/13 경제 1면    기사입력 2016/06/12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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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의류도매업체인 네이키드 지브라 직원들이 '직원 핸드북'을 읽고 있다. 이 업체는 지난해 변호사에 의뢰해 처음으로 핸드북을 만들었다.
한인 의류도매업체인 네이키드 지브라 직원들이 '직원 핸드북'을 읽고 있다. 이 업체는 지난해 변호사에 의뢰해 처음으로 핸드북을 만들었다.
LA에서 무역업을 하는 한 한인 고용주는 최근 출근한 직원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 요가복 스타일의 에슬레저(Athleisure) 옷을 착용하고 출근했기 때문이다. 요즘 유행이고, 편하다고는 하지만 직장에서 입기에는 아직 무리라고 판단한 이 고용주는 고문 변호사와 상의해 직원 핸드북(Employee Handbook) 드레스 코드에 에슬레저 옷 착용 금지 조항을 넣었다.

직원 핸드북 제작 및 수정 작업이 고용주들의 새로운 골칫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들어 노동법과 관련한 새로운 규정이 잇따라 생겨나는 데다 기존 규정도 바뀌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핸드북에는 휴가 및 임금 조항부터 복장, 예절, 장애인 관련 규정, 직장 내 폭력 및 마약·음주 금지, 해고관련 규정, 직장 내 처벌규정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된다.

회사 정책과 관련한 모든 것이 문서화되는 셈이다. 주로 상법 혹은 노동법 변호사들이 이 업무를 진행하며 제작비용은 회사 규모와 변호사 및 로펌에 따라 다 다르지만 보통 1500달러부터 4000달러 사이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핸드북은 제작부터 수정까지 번거로운 작업의 연속이다. 고용주 입장에서 신경써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기본적인 제작 외에 수시로 업데이트를 해야 한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유급병가 제도가 대표적이다. 텔러와 캐시어 등 종업원의 앉을 권리를 보장한다는 판결도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 핸드북에 다 포함시키는 것이 좋다.

또한 가주평등고용주택국(DFEH)은 지난 4월1일부터 종업원 5명 이상 사업체의 경우 반차별, 반희롱, 반보복 규정 등 평등고용주택법(FEHA) 관련 내용을 서면화 하는 등 직원 핸드북에 명시할 것을 법적 의무화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같은 차별 조항부터 점심 및 휴식시간 조항, 유급병가 조항 등 법적으로 서면 통지해야 하는 규정들이 넘쳐나면서 소형 업체들의 직원 핸드북 제작도 늘고있다.

뿐만 아니다. 첨단 기술의 발전도 핸드북에 영향을 미친다. GPS 위치추적과 스마트폰, 그리고 카카오 톡 등 메신저가 대표적이다. 업주 입장에서는 새로운 IT 기술이 업무와 직원관리과 연관성이 있으면 핸드북 내용을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회 트렌드도 마찬가지다. 최근 들어 일상생활과 레저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에슬레저 옷이 크게 유행하면서 드레스코드를 수정하는 고용주들이 점점 늘고 있다. 캐주얼 데이에 한해 에슬레저 옷을 허용한다거나, 아니면 아예 금지하는 등 회사 정책을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다.

노동법 전문 주류로펌인 피셔앤필립스의 지나 이 변호사는 "고용주들은 핸드북을 만들었다고 해서 끝이 아니다. 직원들에게 읽게 하고, 내용을 이해했다는 사인도 받아야 한다. 법적분쟁시 소송을 제기한 종업원 측 변호사들이 가장 먼저 요청하는 자료 가운데 하나가 직원 핸드북이다. 그만큼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글·사진=박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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