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6월 19일 일요일

김해원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가주와 LA시, LA 카운티의 최저임금 인상 내용에 대해 헷갈려하는 한인 고용주들이 적지 않다”며 “노동법 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피하려면 직원들에게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알리고,법으로 보장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160619/994386

‘내달부터 최저임금 10.50달러’ 궁금증 풀이

2016-06-20 (월)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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