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6월 14일 화요일

캘리포니아주-LA시·카운티, 최저임금 ‘더 높은쪽’ 적용해야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160607/991908

▶ LA시·카운티 내달부터 10.50달러 적용
▶ 직원 26명 미만 업체는 시행 1년 유예
캘리포니아주 전체의 시간 당 최저임금이 내년 1월1일부터 10.50달러로 오르는 가운데 LA시의 경우 별도의 조례에 따라 오는 7월1일부터 LA시의 최저임금이 10.50달러로 인상되어 한인업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2013년 제리 브라운 주지사의 서명으로 발효된 ‘가주 최저임금 인상법’(AB10)에 따라 2014년 7월1일부터 주 내 최저임금이 시간 당 8달러에서 9달러로 오른데 이어 올해 1월1일부터는 시간 당 10달러로 인상됐다.

이어 내년 1월1일부터는 시간 당 최저임금이 10.50달러로 인상된다.

반면에 LA시와 LA카운티 최저임금 인상안은 오는 7월1일 10.50달러로 올라간 뒤 2017년 7월1일 12달러, 2018년 7월1일 13.25달러, 2019년 7월1일 14.25달러를 거쳐 2020년 7월1일 15달러로 단계적으로 인상되는 것이 핵심이다. 단 직원이 26명 미만인 업체의 경우 시행이 1년 유예된다.

이에 따라 업주들은 가주 최저임금과 LA시·카운티 최저임금 중 어떤 법을 따라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가 빗발치고 있는 가운데 주 노동청에 따르면 각 업체들은 소재지에 따라 LA시 정부와 주 정부의 최저임금 규정 중 더 높은 쪽을 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즉 한인타운을 포함한 LA시 관할지역 내 업체들의 경우 당장 7월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을 10.50달러로 올려 지급해야 한다.

이처럼 캘리포니아 전체와는 달리 LA시의 경우 올해 7월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10.50달러로 인상하는 규정이 발효되면서 LA시 지역 한인 업주들의 경우 시정부의 노동 규정을 우선적으로 지켜야 하기 때문에 더욱 부담이 커지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주급을 받는 종업원의 경우 임금을 40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임금을 40시간으로 나눠 최저임금이 10달러가 되지 않은 것도 노동법을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 노동청은 밝혔다.

또 종업원 임금에는 팁을 포함할 수 없으며 업주, 매니저, 수퍼바이저 등의 경우 팁을 가져갈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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