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6월 5일 일요일

2016년 4월1일부터 가주에서 일하는 (풀타임이나 파트타임) 종업원 5명 이상이 있는 모든 회사에 수정된 반차별, 반희롱, 반보복 규정들이 시행됐다.

http://chunha.com/newsletter/labor.html

"타주 직원도 적용 대상"

평등고용주택법에 대한 이해

2016 41일부터 가주에서 일하는 (풀타임이나 파트타임) 종업원 5명 이상이 있는 모든 회사에 수정된 반차별, 반희롱, 반보복 규정들이 시행됐다. 이 새로운 평등 고용주택법 (FEHA)은 다음과 같다.
   - FEHA가 적용되는 고용주의 범위가 확대되고 명확해진다.
   -고용주는 구체적이고 자세한 반차별/반희롱 정책과 절차를 갖춰야 한다.
   -고용주의 반차별/반희롱 절차 관련 트레이닝과 기록보관 의무의 확대.
(a) 고용주의 범위 확대: 타주 직원 수도 고려
이전에는 가주내 직원의 수가 5명 이상일 경우에만 FEHA가 적용됐지만 새 법은 20주 연속해서 일하는 날마다 타주에 있는 직원수를 포함해서 전체 직원의 수가 5명 이상이면 FEHA가 적용된다. 또한 직원에는 현재 일하는 직원 뿐만 아니라 병가, 휴가중이거나 정직된 직원, 무급인턴, 자원봉사자의 수도 포함된다.
(b) 확대된 반차별/반희롱/반보복 정책과 절차: 매우 구체적이고 자세하다. 
가주법에 따르면 고용주는 성희롱 금지에 대한 평등고용주택국(DFEH)의 포스터인DFEH-185를 회사내에 붙이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새 FEHA 법은 이외에 자세한 법조항들을 만족시키는 고용주 회사 자체의 반차별/반희롱 정책을 직원들에게 보급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 자체 정책은 다음을 요구하고 있다.
  1. (1)   각 회사의 반차별/반희롱/반보복 정책은 반드시 문서로 되어 있어야 한다.
    (2)   FEHA에서 커버되는 모든 보호받는 범주들(여성, 장애, 종교, 인종)을 열거해야 한다.
    (3)   FEHA는 동료직원, 제 3자 뿐만 아니라 직원이 접촉하는 수퍼바이저/ 매니저들이 FEHA가 금지하는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한다.
    (4)   희롱/차별/보복을 당한 직원의 불평절차는 비밀을 보장해야 하고 신속하고 대응하고 종결해야 하고, 자격있는 직원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조사해야 하고, 문서화해야 하며 문제해결을 위한 적절한 옵션들이 있어야한다.
    (5)   불평절차는 당한 직원이 직접 직속상관에게 보고할 필요없어야 하는데, 회사내 인사담당자와 직접 접촉할 수 있거나 불평핫라인이 있어야 한다. 또한 필요할 경우 DFEH나 EEOC에도 신고할 수 있도록 알려줘야 한다.
    (6)   모든 조사절차는 증거에 바탕을 둔 적절한 결론에 도달해야 하고 만일 잘못된 행동이 발견되면 적절한 조처가 취해져야 한다.
    (7)   불평을 보고했거나 조사에 참여했다고 해서 보복을 당하면 안 된다고 명시.
    (8)   고용주는 이 새 FEHA 법을 직원에게 이메일로 보내거나 직접 주고 받았다는 사인을 받는 방식으로 알려줘야 한다.
    (9)   만일 직원중 10% 이상이 영어가 아닌 언어를 사용할 경우 FEHA 정책을 이 언어(한국어나 스페니시)로 번역해서 이 직원들에게 알려줘야 한다.
(c) 반차별/반희롱 절차 관련 트레이닝과 기록보관 의무의 확대
지금까지 50명 이상 직원이 있는 고용주는 2년에 한번씩 2시간 성희롱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었는데, 새 법안은 다음 조항들을 이 성희롱 교육에 포함시키고 있다.
(1)   수퍼바이저들은 잠재적인 성희롱, 차별, 보복에 대해 알 경우 이를 보고할 의무가 있도록 훈련을 받아야 한다.
(2)   성희롱 피해직원이 민사소송을 통해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고 고용주와 가해자는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 지 대략적인 개요를 제공해야 한다.
(3)   성희롱 뿐만 아니라 학대행위 (abusive conduct)에 대한 정의를 제공해야 하고, 직장내 피해자에 대한 학대행위의 부정적 영향과 예를 설명해야 하고, 한번 발생한 행위는 학대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해야 한다.
(4)   고용주는 트레이닝이나 교육에 관련된 기록들을 최소한 2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즉, 이 교육에 참석한 직원들의 명단, 날짜, 사인한 기록, 출석표, 문서로 된 교육 교재, 참석증, 교육한 강사 이름 등을 보관해야 한다.

(213)387-1386 (김해원 변호사)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