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상담] 종업원의 합법적인 배경조사
김해원/변호사
김해원/변호사
- 댓글 0
[LA중앙일보] 발행 2016/06/15 경제 8면 기사입력 2016/06/14 21:06
크레딧리포트·범죄기록·추천서 등 확인 OK 상해보험 기록, 고용주에 비공개 시 해고 가능
Q. 새로 채용하는 종업원에 대해 조사하고 싶은데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캘리포니아주에서 고용주들이 직원이나 구직희망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정보들을 조사할 수 있다. 1. 크레딧 리포트: 안 좋은 크레딧 정보는 리포트에 7년 동안 남고, 파산했을 경우 10년 동안 남는다. 파산관련 정보는 공개된 자료이지만 고용주는 파산했다고 채용과정에서 차별할 수 없다. 2. 범죄/체포 기록: 고용주는 직원의 범죄기록이 업무수행에 필요할 경우에만 고려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주 고용주는 입사 신청자들이 (a) 체포돼서 기소됐거나 (b) 감옥에서는 풀려나왔지만 재판이 예정되어 있을 경우에만 체포 기록을 검토할 수 있다. 고용주는 2년 이상인 마리화나 기소 기록을 알아볼 수 없고 미성년자의 범죄기록은 절대로 고용주가 볼 수 없다. 3. 종업원 상해보험 기록: 고용주는 특정한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는 입사 신청자들의 능력과 관련될 경우에만 신청자의 상해보험 신청 정보를 사용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고용주는 입사 신청자에게 입사 오퍼를 한 다음에만 이 정보들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정보들을 본 다음에 입사 오퍼를 취소할 경우 차별을 받았다는 노동법 132a 위반으로 클레임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상해보험 기록들은 입사 신청자의 이전 고용주들에 대해서도 알려주기 때문에 만일 입사 신청자가 이전 고용주들에 대해 공개하지 않았을 경우 해고될 수 있다. 4. 레퍼런스 (추천서): 고용주는 입사 신청자의 이전 고용주, 친구, 이웃들에게 신청자의 성격, 일반적인 평판, 생활방식 등에 대해 물어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소비자 조사 리포트(Investigative Consumer Report)'를 시행할 때는 특별한 요구사항들이 있다. 만일 이전 고용주가 입사 신청자에게 대해 거짓된 언급을 했을 경우 이전 고용주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전 고용주가 입사 신청자의 업무 수행이나 업무에 대한 자격 등에 대한 언급을 했을 경우에는 명예훼손 소송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러나 이전 고용주가 악의를 가지고 거짓 발언을 할 경우에는 명예훼손으로 소송당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조항 1050은 입사 신청자들의 이전 고용주들이 자기의 이전 직원들에 대해 거짓이나 잘못된 언급을 함으로써 이들이 직업을 구하는 시도를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5. 의학기록: 연방 건강정보법 (HIPAA)와 캘리포니아주의 의학정보법 (CCMIA)은 모두 입사 신청자들의 의학정보의 비밀에 대해 엄격한 요구사항을 정하고 있다. 또한, 캘리포니아주의 장애 차별 금지법이나 연방 장애금지법 모두 입사 신청자의 의학적 조건이나 정신/육체적 장애에 대해 고용주가 물어보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고용주는 단지 특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 여부만 물어볼 수 있다. 6. 교육기록: 고용주는 입사 신청자가 자신의 이력서에 적은 출신 학교의 재학증명서를 이 학교에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학교 기록들은 비밀이 유지되어야 하고 고용주는 학생의 동의 없이는 구할 수 없다. 7. DMV 운전/차량 기록: 고용주는 직원이나 입사신청자의 동의 없이 운전 기록이나 차량 등록 기록을 받을 수 있다. ▶문의: (213) 387-1386, http://kimmlaw.blogspot.com |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