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6월 14일 화요일

고용주·직원 위치추적 '신경전'…업무 효율성이냐 사생활 보호냐

고용주·직원 위치추적 '신경전'…업무 효율성이냐 사생활 보호냐
세부 법안 부족해 논란 소지 충분
'근무시간 한해' 위치추적은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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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중앙일보]    발행 2016/06/06 미주판 1면    기사입력 2016/06/05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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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및 스마트폰을 통한 위치추적을 놓고 고용주와 종업원 간 신경전이 팽팽하다. 업주가 회사 또는 직원 차량에 GPS 추적장치를 설치하거나 직원의 스마트폰에 위치추적앱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노동법 문제로까지 번지는 추세다.

고용주는 업무 효율성 증대와 오버타임 계산 등 직원관리에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종업원은 신뢰도 문제와 사생활 보호를 내세우고 있다. 양측 주장이 모두 설득력이 있는 만큼 합의점을 찾긴 쉽지 않아 보인다.

특히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최근에는 고용주가 직원에게 스마트폰 위치추적 앱(app)을 다운로드받게 한 뒤 위치를 확인하는 일이 잦아지는 등 GPS 위치추적을 놓고 고용주와 직원 간 각종 이슈가 빈번하다.

실제로 가주에서는 지난해 이와 관련한 소송도 있었다. '아리아스 대 인터멕스 와이어 트랜스퍼(Arias v. Intermex Wire Transfer)' 케이스로 스마트폰에서 임의로 GPS 위치추적 앱을 제거했다 해고된 한 직원의 소송이다. 이 직원은 근무시간 외에도 고용주로부터 위치추적을 당했다며 부당해고, 사생활 침해, 보복행위 등을 주장했다. 이 케이스는 양측의 합의로 끝이 났다.

문제는 현재 GPS 위치추적과 관련한 세부 법적 가이드라인이 부족한 상황이라는 것. GPS 이슈가 비교적 최근 트렌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관련 법안들이 충분히 만들어지지 않은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고용주들이 GPS 설치시 꼭 지켜야할 기본 수칙을 강조한다. 향후 사생활 침해 관련 종업원들의 소송 제기가 늘어날 것에 대한 일종의 대비책이다.

우선, 회사에서 제공하는 자동차나 스마트폰을 통해 GPS 위치추적을 이용하는 것은 큰 문제는 없다. 물론 직원 차나 스마트폰을 통해 위치추적을 하는 것도 불법은 아니지만 직원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다.

또, GPS 위치추적과 관련해 사전에 미리 종업원에게 알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직원 핸드북 등에도 명시돼 있어야 한다.

노동법 전문 주류로펌인 피셔앤필립스의 박수영 변호사는 "가주에서는 회사 제공 차량이나 스마트폰의 경우 고용주가 직원에게 GPS 설치에 대해 알려줘야 한다는 법적 의무는 아직 없다"며 "하지만 서면을 통해 알려주는 것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 대응할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GPS 위치추적에 대해 직원들에 통보했다고 해서 모든게 해결되는게 아니다. 이를 '어떻게 적용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일단 위치추적은 근무시간에 한해 이뤄져야 한다. 근무 외 시간까지 추적할 경우 사생활 침해 문제로 확대될 수 있어 향후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게 변호사들의 설명이다.

박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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