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6월 13일 월요일

노동법 전문 김해원 변호사는 "오른 임금 적용 기준은 웹사이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며 "기업주 입장에서는 임금 인상에 대한 부담 뿐만 아니라 일일이 근무 장소와 타임도 체크·적용해야 하는 불편함도 따르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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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앞두고 업주들 '헷갈려'
LA시, LA카운티서 7월 1일부터 시행
인상 지역서 주 2시간 이상 일하면
해당 근무시간은 오른 임금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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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중앙일보]    발행 2016/06/14 경제 1면    기사입력 2016/06/13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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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시와 LA카운티의 시간당 최저임금이 오는 7월 1일부터 10달러에서 10.50달러로 오른다. 문제는 일률적으로 오르면 이해가 쉬운데, LA카운티의 경우 예외 조항이 있어 많은 한인 기업주들이 헷갈려 한다.

LA시와 LA카운티의 이번 최저임금 인상이 종업원 26인 이상 기업에만 해당되는 데다, LA카운티 내에서는 150여 직할도시(Unincorporated Areas)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자신의 사업체 규모가 얼마인지, 사업체 소재지가 카운티 직할도시에 해당하는지, 직할도시와 자립도시에 분산된 매장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의 임금은 과연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 지를 두고 사업체 주인들의 고민이 크다.

이 때문에 최근 한인의류협회 사무국에는 자바업주들의 관련 문의가 크게 늘고 있다. 자바업주는 버논(Vernon)에 본사를 두고, LA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 매장을 운영하는 케이스가 꽤 된다. 일부는 헌팅턴비치(Huntington Beach)에 본사를 두고 있기도 하다.

사업체가 카운티 직할도시인지는 쉽게 확인 가능하다. 인터넷에서 간단히 'LA County Unincorporated Areas'만 검색해도 찾아볼 수 있다. 버논은 직할도시 명단에 없다. 독립도시(Incorporated Areas)이기 때문에 카운티 최저임금 인상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헌팅턴비치는 오렌지카운티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관없다.

사업들의 진짜 고민은 최저임금를 받는 종업원에 대한 임금 지급 방식이다. 버논처럼 독립도시에 본사를 둔 기업체로 종업원이 LA나 카운티 내 발렌시아 같은 직할도시 매장에서 근무할 때, 어떤 식으로 임금을 줘야 하는 지가 애매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주나 카운티 노동청에서는 '종업원이 실제 일한 지역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정도만으로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주 노동청에서는 '주당 2시간'을 명확히 제안하고 있다. 종업원이 최저임금 인상 지역에서 주에 2시간 이상 근무하면, 그 지역에서 발생한 모든 근로 시간에 대해서는 이번에 인상된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인상 지역에 해당하지 않은 버논에서 대부분 근무하고 LA시 매장에서 일주일에 하루 근무한다면 하루 일한 시간 만큼은 인상된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동법 전문 김해원 변호사는 "오른 임금 적용 기준은 웹사이트(http://dcba.lacounty.gov/wps/portal/dca/main/home/wageenforcement/informationforworkers?)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며 "기업주 입장에서는 임금 인상에 대한 부담 뿐만 아니라 일일이 근무 장소와 타임도 체크·적용해야 하는 불편함도 따르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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