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6월 19일 일요일

"고용주의 해명 중요" DFEH 클레임 대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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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의 해명 중요"

DFEH 클레임 대처법

최근 한 여직원을 차장에서 과장으로 강등했는데 ‘DFEH’라는 곳에서 차별대우를 했다는 이유로 고발장을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가주 공정고용주택국(DFEH)은 가주 공정고용주택법(FEHA)을 집행하는 기관으로, 이 법은 직장내 차별과 폭행, 희롱(harassment)에 관련된 법입니다. 위의 경우 이 직원은 자신이 여성이어서 성차별을 받아 강등됐다는 이유로 클레임을 제기한 것입니다.
일부 한인업주들은 여직원이어서 밤샘근무나 오버타임도 못하고, 퇴근 후 회식도 못 하기 때문에 남자직원과 동등한 경력을 가지고 있어도 승진을 안 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FEHA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직장내 차별이나 괴롭힘을 당한 직원이 가주에서 클레임을 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DFEH를 통해 클레임을 제기하거나, 아니면 DFEH에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라잇-투-수’(right-to-sue) 편지를 보내서 DFEH 케이스를 끝내고, 대신 민사법원에 소송을 접수시키는 것입니다.

위 사례의 경우DFHE가 이 종업원을 인터뷰했고 만일 종업원의 주장이 사실일 경우 고용주가 가주법을 어긴 것으로 보고 고발장(complaint)을 보낸 것입니다. 하지만 고발장을 받았다고 고용주의 유죄가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고발장을 받은 다음에 할 일은 답변(answer)을 해서 DFEH에게 절대로 성차별로 그 직원을 강등시킨 것이 아니라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 DFEH는 고발장과 함께 이 직원과 관련된 특정서류들을 정해진 시간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하는데 신경써서 답하거나 자료를 제출해야합니다.
고용주의 입장을 해명하는 이 단계가 전체 클레임에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고용법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들어야 합니다.
답변을 하기 전에 DFEH가 고용주에게 이 케이스를 합의로 해결하자고 할 지 모릅니다. 물론 비용을 줄이기 위해 금전적 합의를 통해 케이스를 해결하는 것도 좋지만 잘못하면 합의조건중에 클레임을 제기한 종업원의 복직이나 이전 직책으로 복귀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DFEH에서 합의를 한다고 해서 차별이나 폭행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다는 것은 아니고 단지 이 케이스의 유죄, 무죄를 떠나서 원만하게 합의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합의조건을 어길 경우 법원에서 집행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만일 초기단계에서 DFEH 클레임이 합의되지 않을 경우 DFEH는 자세한 조사를 실시한다. 이럴 경우 클레임을 제기한 종업원의 상사, 수퍼바이저, 직장내 증인들에 대한 인터뷰가 실시되고 DFEH는 종업원 기록, 자료를 조사하며 직장을 직접 방문할 수도 있다.
이를 위해 정식 소환장이나 문서화된 요청서를 발급할 수 있고 증인들의 증언도 들을 수 있습니다. 또한 DFHE 클레임이 기각돼도 종업원은 여전히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DFHE의 조사가 끝난 뒤 유죄가 판명돼도 다시 한번 합의할 기회를 줍니다.
마지막으로 가주법은 DFEH 클레임을 제기한 직원 상대의 보복을 금하고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문의: (213)387-1386(김해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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