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6월 22일 수요일

현재 미국에 한국에서 발의된 근무 시간 외 업무 지시 금지 같은 법안은 없지만, 이렇게 업무 시간 외에 일을 하게 되면 오버타임 페이가 지급됩니다.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 입니다.

http://www.ytnradio.us/frm/news-article-read.asp?newscate=7&seq=43282.9999

한국의 `퇴근 후 업무 카톡 금지법`, 미국은?

앵커멘트))

한국에서는 직장인 2명 중 1명은 근무 시간 외에
휴대폰으로 업무 지시를 받는다는 설문 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한인들이 근무 시간 외에 휴대폰 메신저로 카톡 업무 지시를 받고 있는데요,
한국에서는 메신저로 업무 지시를 금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대표발의 됐습니다.
이 법안에 한인들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채린 기자가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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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한국에서는 퇴근 이후 휴대폰 메신저나 페이스북 등 통신수단으로
업무지시를 내릴 수 없도록 하는 `퇴근 후 업무 카톡 금지법`이 발의됐습니다.
한국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휴일과 업무시간이 끝난 후에도 휴대폰으로 업무 처리에 시달립니다.
로스앤젤레스 한인타운에서 한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다니는 김모씨도
업무 시간 외에 메신저로 업무 지시를 받습니다.
한국에서의 퇴근 후 업무 카톡 금지법에 한인타운의 한인들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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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업무 시간외에 근무지시를 받는 직장인들은 한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인이 운영하는 회사에서도 예외는 아닙니다.
39%의 미국인이 매일 업무 시간 외에 메신저로 업무 지시를 받습니다.
현재 미국에 한국에서 발의된 근무 시간 외 업무 지시 금지 같은 법안은 없지만,
이렇게 업무 시간 외에 일을 하게 되면 오버타임 페이가 지급됩니다.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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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자신이 업무 시간 외에 일 할 지시를 받았다면 오버타임 페이를 요구해도 된다는 겁니다.
최근 스마트폰 보급과 sns보편화에 스마트 워크 시대가 열렸지만
근로자들은 퇴근 전 후를 불문하고 업무 지시가 내려지는 등, 근로자 사생활 침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YTN News FM 이채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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