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etoday.co.kr/news/view/2142516
구글, 남녀 임금 격차 소송서 1510억원 합의금 지불키로
알파벳 자회사 구글이 남녀 임금 격차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약 1만5500명의 여성 직원들에게 1억1800만 달러(1510억4000만 원) 합의금을 지불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소송을 제기한 여성들을 대변하는 로펌인 레프캐브레이저 헤먼&번스타인과 알트슐러베르존은 이 같은 합의금 소식과 함께 구글의 고용 상황에 대한 조사도 진행된다고 밝혔다. 독립된 전문가들이 구글의 고용 관행에 대해 분석하고, 구글의 임금 평등도에 관해 연구한 자료도 재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구글 여성 직원들은 데이비드 노이마크 UC어바인대 경제학 교수의 연구를 바탕으로 “비슷한 직위의 여성 직원들이 남성 직원들보다 연간 약 1만6794달러 적은 임금을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원고 중 한 명인 홀리 피스는 “기술 업계에서 평생을 보낸 여성으로서 구글이 합의 일환으로 취한 조치가 모두에게 평등한 임금을 보장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긍정적인 소감을 전했다.
그러나 이는 흔치 않은 결과다. 이날 미국 소프트웨어 대기업인 오라클을 대상으로 한 남녀 임금 격차 소송에서는 집단소송 잠정 무효화 판결이 내려졌다. 해당 소송을 맡은 판사는 125개 다른 직업군에서 3000명 이상의 여성 직원이 한 집단으로 소송을 유지할 수는 없다는 데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위터와 마이크로소프트(MS)를 대상으로 한 임금 격차 관련 소송 건에서도 원고들이 집단소송으로 발전시키는 데 실패했다.
다만 구글의 경우 236개의 서로 다른 직업군에 있는 여성들이 함께 진행한 소송이었음에도 오라클과 같은 상황으로 이어지진 않은 점 등에 비춰볼 때 이번 결정이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구글과 원고 간 합의는 21일 심리를 통해 판사의 승인으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