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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원 칼럼(6) ‘한 가족 두 지붕’ 임금 절약 꼼수 안통해.
법인 달라도 한 직원이 두 업체 노동, 같은 고용주 위한 노동...오버타임 지급해야
지난달 29일 케이뉴스엘에이 보도에 의하면 바하프레시 식당 7개점 소유 운영사(G & D Investments, Inc)가 직원 188명에게 임금 37만 5,806달러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캘리포니아주 노동청에 임금절도(Wage Theft) 혐의로 적발했다.
바하 프레시 식당 7개 지점을 소유운영하고 있는 업체가 식당별로 다른 회사를 설립해 운영하면서 서로 지점을 오가며 근무하도록 해 188명의 직원들이 최저임금에서 부터 오버타임, 더블타임 등의 임금을 제대로 지급 받지 못했다는 혐의다.
이렇게 직원들에 오버타임 임금을 지불하지 않기 위해 종업원들들 여러 사업장 사이를 이동근무하도록 꼼수를 부리는 것은 이들 분리된 기업들이 하나의 단일기업이기 때문에 임금절도 위반에 대해 공동으로 책임이 있기 때문에 피할 수 없다.
이렇게 같은 주인이 바하프레시처럼 같은 업소들을 여러 개 운영하기도 하지만 다른 메뉴와 다른 콘셉트를 갖춘 여러 업소를 오픈하는 경우도 많다.
이 고용주들은 공간활용과 인건비 절감 그리고 편리한 관리라는 경제적인 면에서 이런 사업 확장을 시도한다.
즉, 빵집과 아이스크림집, 중식당과 보바 전문점, 구이집과 브런치 식당, 해산물 전문점과 짬뽕집 이런 식으로 여러 업소들을 운영하고 있다.
이럴 경우 한 매니저를 두고 두 매장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면서 경제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주인들은 착각들을 한다. 또한 매니저 뿐만 아니라 직원들도 두 군데서 일하게 공유해서 인건비를 절감한다고 생각한다.
그것뿐만 아니라 별개의 법인으로 두 업소를 따로 운영하면 같은 직원들이 두 업소에서 일해도 오버타임 페이를 안 해도 되고 종업원 상해보험도 따로 들을 수 있다고 잘못 생각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다른 식당 두 군데를 운영할 때 한 직원이 두 식당에서 일하게 되면 오버타임 문제도 있고 신경써야 할 일들이 많다.
캘리포니아주 노동청 뿐만 아니라 연방 노동부는 이런 경우 두 식당을 한 종업원의 공동 고용주(joint employer)로 간주한다. 즉, 같은 고용주가 빵집과 아이스크림집의 주인이라면 두 가게의 법인이 다르다 해도 한 직원이 두 가게에서 일할 경우 같은 고용주를 위해서 일한다고 노동법은 본다.
실제로 다른 법인 이름으로 프랜차이스 식당들을 운영하던 한 고용주가 연방노동부 단속을 당해 이 식당들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의 오버타임 미지불 금액을 벌금으로 낸 적이 있다. 왜냐하면 같은 종업원들이 주인이 같은 여러 식당에서 일했기 때문이다.
연방노동법 뿐만 아니라 캘리포니아주 노동법도 한 종업원이 주인이 같은 다른 두 가게에서 일할 경우 두 가게의 소유 법인이 다르다 해도 그 법인의 대주주가 같은 사람일 경우 한 가게에서 일했다고 보고 일한 시간을 계산해서 오버타임이 있으면 오버타임 수당을 지불했는지 여부를 검사한다.
그렇기 때문에 소유 법인이 다르지만 주인이 같은 두 봉제공장에서 일한 히스패닉 직원이 두 봉제공장에서 일한 시간을 합쳐서 오버타임 일했기 때문에 노동청에 클레임한 적도 있다.
또한 한 사람이 대주주인 여러 법인들이 운영하는 업소들의 경우 종업원 상해보험 회사는 이 업소들을 같은 회사로 간주해서 상해보험 요율을 적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주인이 다른 성격의 여러 업소를 오픈하는 경우에도 노동법 면에서 조심해야 한다.
Haewon Kim, Esq.
▶상담 및 문의:(213)387-1386, Email: matrix1966esq@gmail.com
김해원 변호사는 한인의류협회, 남가주세탁협회, 한식세계화재단, 재미한인봉제협회, 미주세차경영자협회 등 여러 한인경제단체에서 노동법 및 고용법 세미나를 실시해 온 고용법 관련 민사소송 전문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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