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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원 칼럼(5) 직원 ‘재택근무’지침, 어떻게 정할까
코로나 19의 재확산으로 재택 및 원격 근무가 늘어나고 있어 고용주들이 이와 관련해 많이 문의하고 있다. 다음은 재택근무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과 대책들이다.
1. 재택근무의 결정요인: – 업무를 사무실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완수할 수 있나?
– 얼마만큼의 업무를 사무실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수행할 수 있나?
– 만일 재택근무 직원이 있는 경우 사무실 직원의 업무가 증가하나?
– 직원회의가 원격으로 진행될 수 있나?
2. 재택근무 여부에 따른 차별에 대한 문제다. 한인은 재택근무하고 히스패닉은 창고 근무를 할 경우 차별인가?: 직장 내 차별은 소수인종, 여성, 장애, 고령자, 임산부와 같은 보호받는 집단에 속한 사람들을 다르게 대우할 경우만에 해당된다. 재택근무 자체는 베네핏이 아니지만 재택근 무를 할 수 있는 직종과 사무실 근무를 하는 직종의 구별은 업주의 재량이다. 그렇지만 차별의 요인이 없이 결정해야 한다.
3. 재택근무에 따른 노동 환경 조성: 재택근무만을 위해 공간을 지정하는 것이 좋지만, 그게 불가능하면 재택근무 공간을 가족이 업무와 상관없이 사용하거나, 회사 기물의 비밀번호 침해 같은 보안 문제가 중요하다. 만일 재택근무 도중 직원이 코로나 19에 감염된다면 고용주는 이를 직업 안전청(OSHA) 일지에 적고 OSHA에 보고해야 한다. 또한 재택근무 직원도 커버할 수 있게 상해보험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
4. 재택근무 종업원의 시간 관리: 고용주는 근무 시간 중 자녀 돌봄이나 가사 관련 시간에 참여 여부, 회사와 연락 방식 채택, 사무실 근무 여부, 근무, 휴식 시간 관리 여부 등에 맞춰서 시간을 관리해야 한다. 특히 재택근무의 경우 사무실 근무보다 긴 시간을 일할 가능성이 높고 사무실 근무와 달리 식사나 휴식시간 없이 일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근무 및 휴식 시간의 경우 사내 근무 시간 관리 프로그램이 없다면 자체 양식을 제작해 거기에 작성해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5. 재택근무 비용 정산: 재택근무 시 발생하는 각종 비용에 대한 청구와 정산 방식도 고용주가 사전에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PC, 인터넷과 휴대용 전화 요금, 프린터, 종이 사용, 사무용품 구입과 같은 비용 항목 중 회사를 위해 사용한 부분에 대해 정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캘리 포니아 주 노동법에 따르면 근무와 직접 연관된 모든 필요 경비와 손해 발생 시 업주는 보상해야 한다. 임금이 아닌 비용의 정산 항목과 범위를 명확하게 해야 비용 청구 소송을 방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고용주는 재택근무 직원이 정당한 비용이 얼마인지 서슴없이 보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6. 재택근무 지침 (Remote Work Policy, Telecommuting Agreement)을 마련: 근무지침 안에는 재택근무 직원의 조건 기준 (풀타임이냐 파트타임, 샐러리냐 시간당 직원이냐), 재택근무 기간, 사무실 출근 여부, 재택근무지의 안전 및 보안, 회사 기밀정보 보호, 근무 시간 및 식사, 휴식 시간 관리 방식, 근무 내용, 재택근무 업무에 대한 기대성과, 임금 산정 기준 등이 명기 되어야 한다. 재택근무가 길어지면 근무 핸드북 내용이나 직원과의 고용계약서를 수정하는 것도 바람 직하다. 재택근무 계 약서에는 고용주나 종업원이 업무수행 문제로 언제든지 재택근무를 종결시킬 수 있다 는 조항을 넣을 수 있다. 또한 고용주는 재택근무 직원이 안전하지 않은 근무조건을 보고 하고 회사가 필요할 때 언제나 근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조건들을 포함시켜야 한다.
7. 재택근무 장소와 회사 위치의 차이: 직원이 재택근무하는 곳과 회사가 위치한 곳이 다른 주, 카운티, 시일 경우 세금, 유급병가나 최저임금 같은 지역 노동법이 차이가 나나 확인해 야 한다.
8. 재택근무로 인한 임금 문제, 식사시간, 휴식시간 규정 위반 방지: 재택근무로 근무 시 스템을 바꾼 기 전에 명확한 회사 방침을 세워야 한다. 즉, 어떤 장비를 회사에서 집으로 직원들이 가져갈 수 있는지 정하고, 비디오 회의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데이터 유출이나 침해를 막을 보 안 시스템을 업데이트해야 한다. 또 직원들이 집에서 어떻게 언제 일할 수 있는지 변경된 식사, 휴식시간, 오버타임 방침을 세워야 한다.
9. 성희롱 방침 유지: 재택근무한다고 해서 성희롱 방침이 없어질 수 없다. 즉, 이메일이 나 영상회의를 하면서 부적절한 발언을 하거나 사진을 보여주면 안 된다.
Haewon Kim, Es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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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원 변호사는 한인의류협회, 남가주세탁협회, 한식세계화재단, 재미한인봉제협회, 미주세차경영자협회 등 여러 한인경제단체에서 노동법 및 고용법 세미나를 실시해 온 고용법 관련 민사소송 전문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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