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5월 1일 토요일

김해원 칼럼(7) “직원 코로나 백신 접종 강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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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원 칼럼(7)“직원 코로나 백신 접종 강요 안돼”

노동 및 고용법 전문 김해원 변호사

 코로나 백신 접종 여부를 놓고 많은 고용주들이 고민하고 있다. 

이에 대해 캘리포니아주 공정고용주택국 (DFEH)는 “고용주는 FDA에서 긴급사용을 허용한 Covid-19 백신을  종업원들에게 접종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may require)고 규정한다. 

그러나 이 규정은 고용주가 백신 접종 여부를 가지고 장애나 종교적 신념과 관련해서 종업원을 차별하지 않거나 종업원에게 적절한 배려를 제공할 경우에만 요구할 수 있다는 조건이 있다. 

또한 접종을 하지 않거나 접종 대신 적절한 배려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종업원을 보복하면 안 된다. 

DFEH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만일 고용주가 직장내 코로나 백신 접종을 강제화하고 종업원이 장애라는 이유로 접종을 거부할 경우, 고용주는 이 종업원과 상호작용을 해야하고 (engage in an interactive process) 장애를 적절하게 배려 (reasonably accommodate) 해줘야 한다. 

물론 이 적절한 배려로 인해 회사에 엄청한 어려움을 주거나, 적절한 배려를 제공해줘도 필수적인 업무수행을 못하거나 종업원이 자신이나 타인의 건강과 안전을 위험하게 하지 않고 업무수행을 하지 못한다면 이 종업원을 작업장에서 배제할 수 있다.

만일 종업원의 종교적 신념에 바탕을 둬서 접종을 거부한다면 고용주는 역시 이 종업원에게 적절한 배려를 제공해야 하지만 역시 이런 배려가 고용주에 엄청난 어려움을 준다면 역시 이 종업원을 작업장에서 배제시킬 수 있다.

그러나 직원이 단지 백신이 안전하지 않다는 이유로 신뢰하지 않는다면 이는 장애나 종교적 신념과 상관없기 때문에 고용주가 이 직원을 적절하게 배려할 의무가 없다.  

그렇다면 종업원은 어떻게 직원이 코로나 백신을 접종맞았는지 확인하나? 

DFEH 가이드라인은 고용주가 종업원에게 접종의 증거를 요구할 수 있다(may require)고 밝히고 있다. 왜냐하면 이는 장애나 종교적 신념과 관련한 질문도 아니고 의료검사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DFEH는 고용주가 종업원에게 접종 증거를 요구할 때 보호받은 의료정보는 제외하고 제출하라고 지시하라고 주의를 주고 있다.

언스플래시

또한 고용주는 종업원들의 이 접종 기록들을 비밀이 요구되는 의료기록으로 분류하도록 DFEH는 규정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백신 접종을 할 수 있게 되면 자발적으로 접종받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또한 EEOC는 CDC나 각 주, 시정부의 가이드라인을 간섭하지 않고 고용주가 그 가이드라인들을 따르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백신에 알레르기가 있을 경우 CDC는 백신의 어떤 성분에 대해 심한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다면 그 특정 백신을 접종하면 안 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코로나 백신이 아니라 다른 백신에 심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일 경우 의사에게 맞아도 되냐고 물어야 한다. 그리고 첫 번째 접종을 한 뒤 심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면 두 번째 접종을 받으면 안 된다. 

만일 백신을 안 맞겠다는 직원에게 적합한 배려를 해줄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직원을 해고할 경우 소송을 당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백신 접종은 의무화라기보다는 자발적으로 하는 것을 권한다. 

가장 바람직한 방침은 직원과 그 가족의 건강을 위해 직원 모두에게 코로나 백신 접종을 고용주가 추천하고, 알레르기같은 장애나 종교적 원인 등 이유로 백신을 못 맞는 직원은 재택근무만 허용하게 한다고 본다. 그러나 많은 캘리포니아주민들이 백신을 접종하게 되면서 고용주의 강제 백신접종 방침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Haewon Kim, Esq.

▶상담 및 문의:(213)387-1386, Email: matrix1966esq@gmail.com

김해원 변호사는 한인의류협회, 남가주세탁협회, 한식세계화재단, 재미한인봉제협회, 미주세차경영자협회 등 여러 한인경제단체에서 노동법 및 고용법 세미나를 실시해 온 고용법 관련 민사소송 전문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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