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5월 12일 수요일

꼼꼼한 서류로 노동법 고발 이긴 한인업주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page=1&branch=&source=LA&category=&art_id=9346396


꼼꼼한 서류로 노동법 고발 이긴 한인업주

  • 글꼴 축소하기
  •  
  • 글꼴 확대하기

[LA중앙일보] 발행 2021/05/12 미주판 3면 입력 2021/05/11 22:00

임금지급·근무일지 등 제출
나이차별 고발 기각 끌어내

지난해 9월 방역 업체 ‘HDX 패스트&터마이트’의 재키 신 대표는 가주공정고용주택국(DFEH)으로부터 고발장을 받았다.

팬데믹 사태 가운데 수습 기간 도중 일을 그만둔 히스패닉 직원이 ‘나이차별(1964년생)’로 해고됐다며 DEFH에 고발장을 접수한 탓이다.

팬데믹 사태로 가뜩이나 사업이 어려운 가운데 고발장 내용은 밤잠을 설치게 했다. 17년간 사업체를 운영해오면서 모든 것을 적법하게 처리해왔는데 처음 겪는 고발이라 더 당황했다.

DFEH는 고발장에서 “고발 내용은 연방평등고용기회위원회(EEOC)에도 접수됐다”며 “30일 내로 고발 내용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전했다.

코로나로 사업이 힘겨운 상황에서 고발 또는 소송으로 인한 합의나 벌금은 엄청난 부담이 될 수 있었다. 일단 정신을 바짝 차리고 변호사와 대응 방안부터 논의했다.

신 대표는 “(해당 직원이) 인터뷰할 때 이쪽 분야 경력이 있다고 해서 트레이닝을 시켜봤는데 전혀 경험이 없었다. 그 직원이 일한 기간은 총 5일이었다”며 “통보(notice)를 할 때도 다른 직업을 구할 수 있도록 2주치 봉급까지 더 줬다”고 말했다.

신 대표는 평소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가능하면 각종 서류를 꼼꼼하게 챙겨놓는다. 이번에 해고 통보를 할 때도 방역 업무에 적합하지 않은 이유를 문서화해서 전달했다. 이밖에도 ▶해당 직원의 근무 일지 기록 ▶채용 서류 ▶해당 직원의 이력서 ▶임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은행 기록 ▶근로 계약서 ▶해당 직원을 트레이닝 한 매니저들의 진술서 등 구체적인 증빙 서류들을 DFEH에 보냈다.

결국, 지난 4월 26일 DFEH로부터 편지 한 통을 받았다. 고발 건이 기각됐다는 내용이었다. 고발장을 받아 든지 8개월 만에 사건이 종결되는 순간이었다.

신 대표는 “처음에는 일이 복잡해질까 봐 합의를 할까 생각도 했었다”며 “그런데 쉽게 합의를 해버리면 다른 업주들도 그런 직원들 때문에 피해를 입을 것 같았다. 코로나 사태로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억울한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