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5월 19일 수요일

직원에‘백신 맞았나’물어봐도 되나요?” 근무 복귀전 마스크 등 방역지침 제대로 이해를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210518/1363345

직원에‘백신 맞았나’물어봐도 되나요?”

한쪽에서는 직원들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를 묻는 게 업주로서 당연하다는 당연론에서부터 개인 정보를 묻는 것이라 신중해야 한다는 신중론까지 등장하고 있다.

한인 노동법 변호사들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를 놓고 한인 업주들의 문의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인 업주들 사이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화두로 떠오른 데는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해 마스크 착용 완화 지침을 발표한 것이 크게 작용했다.

한인타운에서 보험업체를 운영하는 K모씨는 “CDC의 지침이 예전으로 복귀로 가는 전환점인 것은 사실이지만 사무실 복귀 계획을 복잡하게 만들어 버렸다”고 말했다.

직원들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사무실 복귀 계획에 중요한 변수로 등장한 것이다. 사무실 근무 인원이나 배치, 동선은 물론 각종 방역 지침을 세우는 데 코로나19 백신 접종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인 노동법 변호사들에 따르면 직원들에게 코로나19 접종 여부를 묻는 것은 업주의 권리이기는 하지만 여기에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캘리포니아주 공정고용주택국(DFEH)의 지침에 따르면 업주는 직원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를 묻거나 그 증거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질문과 증거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에만 국한되어야 한다.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해 업주는 직원들에게 백신 접종을 완료할 것을 지시할 수도 있다.

업주의 이 권리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를 가지고 장애나 종교적 신념으로 백신 접종을 거부한 직원들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단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연방 평등고용기회위원회(EEOC)의 지침에 따르면 종교적 신념이나 신체적 장애로 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은 직원들에게는 재택근무나 업무 조정을 통해 다른 직원과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배려가 요구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직접 묻다 문제가 발생하는 소지를 줄이기 위해 백신 접종 사실을 직원 개인의 자발적 형태의 보고로 공유하는 업체들도 등장했다.

한 한국 기업의 미주법인 관계자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직원은 상사에게 개인적으로 1차와 2차 접종 완료 여부만 이메일로 보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참에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마스크 착용 등 사무실 방역 지침을 명확하게 세우는 게 중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해원 노동법 변호사는 “업주가 직원에게 백신 접종 증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할 수는 있지만, 증거 서류에서 민감한 장애나 의료 정보 부분은 제외하고 제출하라고 직원에게 지시해야 한다”며 “사무실 복귀 전에 업주는 백신 접종이나 마스크 착용에 대해 법적 테두리 내에서 지침을 마련해 두어야 문제의 소지를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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